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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지나면 고속·시외·시내·광역버스 요금 오른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1:00

구정 후 운임인상 위한 조정안 마련‧시행
늘어나는 인건비 보존 위해 인상 불가피
국토부 “인상폭은 최소화할 것”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전국 시외버스와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이 내년 2월경 모두 오를 전망이다.

버스업계는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필요한 인력을 추가 채용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버스업계 재정 상태는 추가 인건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다. 정부는 재정지원도 쉽지 않아 요금을 인상해 버스기사의 임금을 보존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인상률은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전경 [사진=뉴스핌DB]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2월 구정 연휴가 지난 후 전국 시외버스를 비롯한 시내버스, 광역버스 요금이 일제히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2월 시외버스 운임 인상을 위한 조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외버스 요금은 지난 5년간 한 번도 오르지 않았다. 시내버스의 경우 각 관할 지자체 차원에서 시내버스 운임 현실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 또 대광위나 지자체가 버스 운임 적정성 검토 시기를 정례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한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버스 공공성 및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이다.

김경욱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시외버스는 지난 5년,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지난 3년간 요금을 올리지 않았다"며 "중앙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광역버스와 지자체가 관여하는 시내버스의 요금이 내년 설 이후 대부분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폭에 대해서는 함구했다. 김경욱 실장은 "구체적인 인상폭은 시‧도별로 판단할 것"이라며 "정부는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인상폭을 억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장 최근 버스요금을 올린 강원도는 지난 10월 7~17% 가량 요금을 인상했다. 도내 통합 일반버스 요금을 1300원에서 1400원으로 7.69% 인상했다. 좌석버스는 1800원에서 2000원으로 11.11% 올렸다. 시‧군 일반버스 1200원에서 1400원(16.67%), 좌석버스는 1700원에서 2000원(17.65%) 인상했다. 서울과 인천을 오가는 광역버스 요금은 지난 2016년 기본요금이 2500원에서 2650원으로 오르고 거리비례제를 도입해 이동 거리가 30㎞ 이상일 때 100~700원의 요금이 추가로 부과했다. 이번 인상안도 이와 비슷한 수준에서 책정될 것이란 전망이다.

주52시간 적용시 추가 소요 인원 및 인건비 현황 [자료=국토부]

정부가 버스요금 인상에 나선 이유는 버스회사들의 인건비를 해결해주기 위해서다. 버스회사들은 근로시간 단축제 도입으로 1인당 줄어든 근로시간을 채울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 버스업계 근로시간 단축제는 내년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국토부가 버스업계를 전수조사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필요한 추가인력은 모두 1만5720명이다. 총 7381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근로시간 단축제를 시행해야 하는 35개 버스회사(300인 이상)는 7343명을 새로 채용해야 한다. 업체당 210명 꼴로 신규채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들을 채용하는데 3392억원이 필요하다.

버스업계 수익률 변화 [자료=국토부]

하지만 버스업계 재정으로 사실상 불가능한 채용 규모다. 지난 2016년 기준 노선버스 적자 규모는 2500억원. 대부분 지자체의 재정지원과 노선운영권 매각으로 운송업을 유지하고 있다. 인건비 상승,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에 따른 채산성 악화, 노동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한 정책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이 주된 원인이다. 지난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내버스 매출액은 연평균 4.3% 증가했다. 반면 같은기간 인건비는 5.7%가 올랐다.

재정을 지원하려해도 현행법상 지원이 불가능하다. 버스운송사업은 '보조금에 관한 법률'에 자치사무로 규정, 버스운영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이 불가하고 교부세 형태로 지원이 가능하다. 이마저도 보통교부세는 추가증액이 어렵다. 국토부는 이같은 이유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지자체와 업계 갈증을 해소하려면 요금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임금문제 뿐만 아니라 임금격차로 버스기사들이 도에서 광역시로, 농어촌에서 시내로 이동하려는 수급문제도 또한 심각하다"며 "임금 보존과 함께 장시간 운전해야 하는 근로환경 개선이 개선된다면 젊은 인력들에게도 인기를 끌 수 있는 준공무원 수준의 직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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