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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구 90%는 화재경보 울려도 ‘소방서는 모른다’

기사입력 : 2018년12월27일 16:58

최종수정 : 2018년12월27일 16:58

과기정통부, 통신시설 현장실태 조사결과 발표
통신구 219곳 중 화재탐지 소방서 연결은 27곳
CCTV 없는 통신구 비중도 상당히 높아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KT 통신구 화재로 심각한 혼란이 야기된 가운데 통신구에서 화재경보가 울려도 소방서로 자동 연결되는 곳은 전체 통신구의 12.3%에 불과한 것으로 공식 조사됐다.

다시 말해, 통신구에 불이 나서 경보가 울려도 이를 바로 감지해 소방서가 곧바로 화재 현장으로 출동할 수 있는 경우는 통신구 약 10곳 중 1곳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 3~19일 전국의 주요 통신시설 915곳, 통신구 230곳, 인터넷데이터센터(IDC) 122곳 등 통신시설 1300곳을 점검한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실태점검에는 중앙전파관리소 직원과 통신·소방전문가, 소방청 인력 등이 참여하는 62개팀이 나섰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에 따르면 실제 조사가 이뤄진 통신구 219곳 가운데 자동경보장치가 소방서와 연결된 곳은 27곳(12.3%)에 불과했다.

현행법상 소방시설 설치가 의무화된 500m 이상 통신구 가운데 자동경보시스템이 소방서와 연결된 경우는 93곳 중 13곳(14.0%)으로 나타났다.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는 500m 미만 통신구의 경우 126곳 중 14곳(11.1%)만이 자동경보장치가 소방서와 연결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이번 실태점검을 총괄한 중앙전파관리사무소 이영미 소장은 뉴스핌 취재진과 만나 “통신구 화재경보시스템이 소방서와 연결되지 않는 경우 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소방 당국의 의뢰를 받아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자동소화장치의 경우 500m 이상 통신구는 16곳(17.2%), 500m 미만 통신구는 66곳(52.4%)이 각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통신구에는 자동소화장치 설치의무가 없다”며 “이번 조사에서 하론자동소화설비, 고체에어로졸, 자동확산소화기 등 설치 유무를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자동화재탐지 설비의 경우에도 500m 이상 통신구는 2곳(2.2%), 500m 미만 통신구는 13곳(10.3%)이 각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이 27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정부과천청사 과기정통부 중간소통방에서 '통신재난의 사전대비 및 신속한 극복을 위한 과기정통부-통신사업자 협약식' 서명을 마치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왼쪽부터 강종렬 SK텔레콤 부사장, 오성목 KT 사장, 민원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 최택진 LG유플러스 부사장, 박찬웅 SK브로드밴드 상무 2018.12.27. [사진=과기정통부]

이와 함께 정부는 중요통신시설 지정기준에 따라 각 통신시설에 대해 등급 상·하향 조정 필요성을 점검한 결과, 9개 국사(C~D급)는 등급상향, 3개 국사는(A~B급) 등급하향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한편, 현행법 상 통신구내 설치 의무가 없는 폐쇄회로(CC)TV 감시망은 500m 이상 통신구 중 37곳(39.8%), 500m 미만 통신구는 80곳(63.5%)이 미설치로 조사됐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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