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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고위공무원 1인 이상 임용‥양성평등기본계획 시행안 확정

기사입력 : 2018년12월30일 14:47

최종수정 : 2018년12월30일 14:47

성평등 포용사회 위한 6대 분야 22개 과제 확정
여성관리자 목표제·성차별금지법 등 추진 예정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에 여성 고위공무원 한 명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 등을 도입한다. 또 민간기업의 낮은 고위직 여성비율과 디지털 성범죄 및 가정폭력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0~28일 양성평등위원회(위원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에 따른 내년도 시행계획을 서면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30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의 여성가족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자료를 보고 있다. 2018.10.30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의 여성대표성을 제고하기 위해 전 기관의 여성 고위공무원단 1인 이상 임용을 추진하고, 지방공기업 여성관리자 목표제를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예정이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맺고, 500대 기업 여성임원 현황을 발표해 민간부문의 고위직 여성비율이 현저히 낮은 문제를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는 "여성경제활동 참여 확대에도 고위직 여성 비율은 매우 저조해 민간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한 기업과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정부는 고용에 있어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고, 중소·벤처기업 등에 신진여성연구원 취업과 경력단절 여성연구원 재취업 교육을 지원하는 등 여성의 일할 권리와 기회를 보장할 계획이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고, 유형별·단계별 사건처리 지침을 마련해 몸캠 피해자 등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지원한다.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등 신종 여성폭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부처 간 연계 및 협업 강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가부는 고용, 교육 등 각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 및 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 발생 시 실질적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성차별과 성별 간 인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2030 세대 중심의 소통 창구 마련 및 성차별 금지법 제정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 밖에도 내년부터는 미디어에서 사용되는 차별·비하 표현을 개선하기 위해 모니터링 대상을 게임, 방송까지 확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지속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19년도 시행계획 추진실적과 성과지표 달성 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시행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라며 "주요 부처의 성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부처별 책임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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