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재계·소상공인 반발 여전한데...'최저임금' 논쟁 끝내자는 고용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고용부 차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브리핑
"소모적 논쟁은 그만…생산적인 논의 이뤄져야"
정부-재계간 주휴수당 폐지 2라운드 가능성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령안'과 관련해 "추가적인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논의는 소모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재계를 중심으로 불거졌던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 관련 갈등을 끝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이날 오전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최저임금)시행령 개정은 이제 확정됐다"면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거나 추가적으로 반발하는 부분은 소모적인 논쟁이거나 갈등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실제 기업 또는 영세기업들의 어려운 부분들과 정부가 어떤 부분들을 도와줬으면 하는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31일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령안 관련 설명을 하고 있다. 2018.12.31 [사진=뉴스핌DB]

이날 임 차관의 발언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지속적으로 터져나오는 재계의 최금임금 인상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함이다. 

앞서 경총과 전경련, 소상공인연합회 등 경재계는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알려지자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시 내년도 최저임금이 최대 40% 이상 인상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번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안은 주 15시간(일 3시간 이상) 이상 일한 근로자에게 주 1회(8시간) 유급휴일을 주도록하는 '주휴시간(35시간)'이 골자다. 이때 지급하는 돈을 '주휴수당'이라 부른다.  

현행법상 주휴시간과 수당은 최저임금(시급)을 산정하는 기준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포함될 수 있도록 법으로 명문화시켰다.

이로써 최저임금 산정기준 중 분모에 해당되는 시간은 174시간(주 40시간 기준 월 근로시간)과 주휴시간 35시간을 더한 209시간이 되고, 분자인 임금은 174시간 기준 기본급인 145만2900원+주휴수당 29만2250원을 더한 174만5150원이 된다. 분자를 분모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8350원이 된다. 

재계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실제 일하지 않은 주휴시간을 제외한 174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끊임없이 펼치고 있다. 만약 재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월 최저임금 174만5150원을 174시간으로 나누게 되면 최저임금은 1만29원이 된다. 이 경우 기본급이 145만2900원 이상만 되면 최저임금 위반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기본급이 낮고 상여금이 높은 대기업 임금구조에선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최저임금 계산시 유리할 수 있다.   

향후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한 정부와 재계 사이의 논쟁은 '주휴수당 폐지' 문제로 발전될 수 있다. 정부는 주휴수당을 지켜내야 최저임금 산정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재계에선 주휴수당을 폐지시켜야 임금부담을 줄일 수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최저임금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정부와 재계의 소모전이 계속돼 왔는데 향후에는 주휴수당 폐지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앞으로 재계와 꾸준히 소통하면서 이번 문제를 내실있게 풀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재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주휴수당'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하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된 데 대해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입장문에서 "새로운 시행령에 따라 최저임금 추가 인상분을 바로 고스란히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처벌 대상이 되는 상태가 됐다"면서 "기업의 어려운 경영 현실과 절박성은 반영되지 못했고 시행령 한 조문으로 기업 경영재원과 권리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됐다"고 밝혔다. 

경총은 유감을 표하는 한편 조속한 대안 마련도 촉구했다.

경총은 "전반적으로 불안한 경제 상황과 단기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 기업 최저임금 지불능력 고갈, 경제 심리 하락 등 당면한 기업 현실과 시행령 개정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대안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19일 서명·해협 개방 동시에"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이란과의 협정 체결을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이 재개방될 것이라고 밝히며, 중동 지역의 긴장 완화와 원유 수송 정상화에 대한 기대를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올린 게시글을 통해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라며 "금요일(19일) 협정 서명과 동시에 해협이 개방되고, 기뢰 제거 작업을 위해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이를 통해 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원유 흐름이 양방향으로 다시 정상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많은 미국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대통령을 찾았다"고 자평했다. 이는 자신이 추진 중인 대이란 협상이 기존 외교적 시도, 특히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이란 핵협정(JCPOA)rhk 차별화된 성과를 낼 것이라는 점을 부각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별도의 게시글을 통해 이란 항구에 대한 미 해군의 봉쇄 조치를 "즉각 해제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힌 바 있어, 이번 발언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해상 교통 정상화를 병행하는 조치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다음은 트럼프 대통령의 게시글 전문 번역이다. "이번 위대한 합의는 중동 전역에 평화와 안보를 가져올 것이다. 많은 대통령들이 이란과의 평화를 만들려고 시도했지만, 나 이전에는 모두 실패했다. 역내 지도자들은 처음으로 진정한 평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대통령을 찾았다. 금요일 협정 서명과 함께 해협이 개방되면, 기뢰 제거를 위한 목적에서 일정 시간이 소요되겠지만, 역내와 전 세계를 향한 원유가 양방향으로 다시 흐르게 될 것이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 게시글. [사진=트루스 소셜] dczoomin@newspim.com 2026-06-15 08:19
사진
김명수 前합참의장 구속심사 출석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사진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날 심문에 참석한 2차 종합특별검사팀의 김정민 특검보는 "계엄 당시 상황을 잘 설명드리고 당시 합참이 국민이 바라는 바를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계엄을 막고자 행동했던 사람들은 영장 청구 대상에서 제외했고, 현재 심사 대상이 된 사람들은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잘못"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이 혐의를 부인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법의 세세한 규정을 가지고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것은 형식 논리"라며 "현역 군인 군령권자 서열 1위인 합참의장이 이 사태에 대해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변명하는 것은 국민 상식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심사에서는 김 전 의장이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정확히 지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특검보는 김 전 의장의 행위가 단순 부작위에 그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계엄 상황실 조성에 협조했고 계엄사 부사령관, 기조실장, 상황실 핵심 인력 대부분이 합참 요원이었다"며 "단편 명령 역시 적극적 지원 행위의 한 예"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모들과 국가안보실장까지 국회에 투입된 병력 철수를 건의했지만 이를 묵살했다"며 "이는 단순한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법적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과 정진팔 전 합참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의 영장실질심사는 각각 15일 오전 11시, 오후 2시, 오후 3시 30분에 열린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고 있다. 2차 종합특검은 지난 9일 김 전 의장 등 4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오전 9시 30분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의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사진은 김명수 전 합참의장이 지난 5월 27일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출석하는 모습. 2026.05.27 yek105@newspim.com 특검은 김 전 의장이 비상계엄 당시 합참 지휘통제실에서 국회 등에 군 병력이 투입되는 상황을 인지하고도 계엄사령부 구성에 참여하고, 특전사와 수방사에 '계엄 사무를 우선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은 또 김 전 의장이 계엄 선포 절차의 위법성 문제와 국회 투입 병력 철수 필요성에 대한 보고를 받았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과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전 의장은 특검 조사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으며, 당시 군은 안보 공백 방지와 우발적 충돌 예방을 위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전 의장 등의 비상계엄 가담 의혹은 종합특검의 첫 인지 사건으로, 이번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향후 특검 수사의 향방을 가를 첫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mk1459@newspim.com 2026-06-15 10:1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