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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2급

▲경영전략본부 경영전략성과부장 장봉두 ▲미래대응추진단 전자산업팀장 김욱 ▲미래대응추진단 화학산업팀장 이동욱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선임연구위원 정성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안전연구실 부장 양정열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화학물질연구센터 유해성연구부장 김현옥 ▲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병리검사부장 임경택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 교수 류수현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법정교육학부 교수 김관우 ▲서울지역본부 서비스업재해예방부장 신동영 ▲부산지역본부 지역3부장 박정재 ▲울산지역본부 지역3부장 유재흥 ▲경남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이병준 ▲경남지역본부 지역3부장 김용수 ▲광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학진 ▲광주지역본부 지역1부장 신수환 ▲전남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양렬 ▲전남동부지사 지역2부장 남정철 ▲전남동부지사 지역3부장 주귀돈 ▲제주지역본부 지역1부장 박수영 ▲인천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규홍 ▲인천지역본부 지역3부장 한성주 ▲경기서부지사 지역1부장 김정희 ▲경북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구미) 소장 권영재 ▲경북동부지사 지역3부장 양재우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2부장 고영관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3부장 조선욱 ▲국무조정실 파견 이동수 ▲안전보건공단 공진만, 유영수, 임성진, 채종범

◇ 전보 2급

▲비서실장 심연섭 ▲경영전략본부 기획예산부장 오규헌 ▲경영전략본부 조직인재개발부장 심미경 ▲경영전략본부 사회가치혁신부장 이영석 ▲운영지원실 인사관리부장 남해승 ▲운영지원실 재무회계부장 윤기한 ▲사업기획본부 산업보건부장 홍순의 ▲사업기획본부 건설안전부장 김판기 ▲사업기획본부 서비스안전부장 이문도 ▲사업관리실 법정사업부장 진찬호 ▲사업관리실 재정사업부장 김형석 ▲전문기술실 제도개선부장 이상범 ▲전문기술실 전문기술부장 이준연 ▲미래대응추진단 건설산업팀장 오병한 ▲미래대응추진단 서비스산업팀장 오기석 ▲미래대응추진단 빅데이터팀장 김진현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권오윤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김영태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심우섭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원방희 ▲중앙사고조사단 위원 박영진 ▲교육홍보본부 교육사업부장 김태완 ▲교육홍보본부 문화홍보부장 전상헌 ▲교육홍보본부 미디어개발부장 김송환 ▲네트워크협력실 민간기관평가부장 송석진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기획부장 이희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정책제도연구부장 김명준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안전보건정책연구실 연구지원부장 김종석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직업환경연구실 선임연구위원 박정근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산업화학연구실 흡입독성연구센터 시험기획부장 이권섭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운영실 교육지원부장 우용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육과정운영실 이러닝교육부장 유명순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 교수 장경부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정책교육학부 교수 권현길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법정교육학부 교수 조해경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전문역량강화센터 교수 김종길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전문역량강화센터 교수 양승수 ▲산업안전보건교육원 교수실 전문역량강화센터 교육운영팀장 조동제 ▲산업안전보건인증원 제품인증부장 김호주 ▲산업안전보건인증원 가설재인증부장 권준혁 ▲서울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윤규 ▲서울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이택형 ▲서울지역본부 지역1부장 이동성 ▲서울지역본부 지역2부장 변형식 ▲서울지역본부 지역3부장 김인우 ▲서울북부지사 지역1부장 김옥 ▲서울북부지사 지역2부장 이백철 ▲서울북부지사 지역3부장 전홍진 ▲서울북부지사 지역4부장 정호식 ▲강원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훈 ▲강원지역본부 지역1부장 구건호 ▲강원지역본부 지역2부장 신원기 ▲강원동부지사 지역1부장 한정민 ▲강원동부지사 지역2부장 배기진 ▲부산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강낙진 ▲부산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문형수 ▲부산지역본부 지역1부장 박주홍 ▲부산지역본부 지역2부장 이근석 ▲부산지역본부 부산북부출장소장 박홍대 ▲울산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규득 ▲울산지역본부 지역1부장 송태용 ▲울산지역본부 지역2부장 박상호 ▲울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울산) 소장 임지표 ▲경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부관 ▲경남지역본부 지역1부장 강기중 ▲경남지역본부 지역2부장 이우석 ▲경남동부지사 지역1부장 이광웅 ▲경남동부지사 지역2부장 김성철 ▲광주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정정환 ▲광주지역본부 지역2부장 신용남 ▲광주지역본부 지역3부장 문철필 ▲광주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안영준 ▲전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용배 ▲전북지역본부 지역1부장 김창수 ▲전북지역본부 지역2부장 이상열 ▲전북지역본부 지역3부장 이만재 ▲전북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익산) 소장 박병영 ▲전북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익산) 부장 김상중 ▲전북서부지사 지역1부장 김동광 ▲전북서부지사 지역2부장 박종원 ▲전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송효근 ▲전남지역본부 지역1부장 장재삼 ▲전남동부지사 지역1부장 김창호 ▲전남동부지사 화학사고예방센터(여수) 소장 강성광 ▲제주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박희삼 ▲제주지역본부 지역2부장 고인수 ▲인천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권부현 ▲인천지역본부 지역1부장 이승국 ▲인천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대영 ▲인천지역본부 지역4부장 김광욱 ▲인천지역본부 지역5부장 이희재 ▲인천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황영규 ▲인천지역본부 민간평가센터소장 김규완 ▲경기북부지사 지역1부장 박문열 ▲경기북부지사 지역2부장 이강동 ▲경기북부지사 지역3부장 최돈흥 ▲경기북부지사 지역4부장 남궁희중 ▲경기중부지사 지역1부장 황추연 ▲경기중부지사 지역2부장 김성 ▲경기중부지사 지역3부장 조덕연 ▲경기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강순기 ▲경기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박관병 ▲경기지역본부 지역1부장 김종화 ▲경기지역본부 지역2부장 고종기 ▲경기지역본부 지역3부장 허명수 ▲경기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시흥) 소장 김영호 ▲경기서부지사 지역2부장 양승혁 ▲경기서부지사 지역3부장 이병열 ▲경기서부지사 지역4부장 박종수 ▲경기서부지사 재정지원부장 김동섭 ▲경기동부지사 지역1부장 김영미 ▲경기동부지사 지역2부장 정선식 ▲경기동부지사 지역3부장 정경환 ▲대구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낙균 ▲대구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마용석 ▲대구지역본부 지역1부장 김창록 ▲대구지역본부 지역2부장 김재관 ▲대구지역본부 지역3부장 오명환 ▲대구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오백범 ▲대구서부지사 지역1부장 박영식 ▲대구서부지사 지역2부장 김원선 ▲대구서부지사 지역3부장 박동률 ▲경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전찬기 ▲경북지역본부 지역1부장 장용훈 ▲경북지역본부 지역2부장 신규대 ▲경북동부지사 지역1부장 현병운 ▲경북동부지사 지역2부장 김종일 ▲대전세종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김근현 ▲대전세종지역본부 사업지원부장 송국일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1부장 홍광수 ▲대전세종지역본부 지역4부장 이영구 ▲대전세종지역본부 안전인증부장 이찬행 ▲충북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권진영 ▲충북지역본부 지역1부장 오지환 ▲충북지역본부 지역2부장 봉하은 ▲충북지역본부 지역3부장 신동주 ▲충북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충주) 소장 박승규 ▲충남지역본부 사업총괄부장 이영기 ▲충남지역본부 지역1부장 김동원 충남지역본부 지역2부장 채현수 ▲충남지역본부 화학사고예방센터(서산) 소장 서찬석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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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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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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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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