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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입찰담합 결정에 법적 대응할 것" 주대철 방송통신조합 이사장

기사입력 : 2019년01월08일 15:04

최종수정 : 2019년01월08일 15:04

"공정위의 일방적 과징금 부과 조치에 법적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이민주 기자 = 한국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이사장 주대철. 이하 방송통신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가 예고한 과징금 부과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하기로 했다.

주대철 이사장은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정위가 방송통신조합과 조합원 7개사가 담합을 했다고 판정하고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키로 최근 결정했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행정 소송을 비롯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주대철 방송통신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이 8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공정위의 입찰답합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방송통신조합에 대해 시정 명령과 과징금 5억4100만원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업체와 직원, 조합을 검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렸다.

공장위에 따르면 방송통신조합의 회원사 7곳은 조달청,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한 동보 장치 구매 설치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가격을 합의했다. 또 방송통신조합은 조달청, 지자체 등이 발주한 140건의 동보장치 입찰(총 계약 금액 약 116억원)에서 사전에 선 영업 활동을 한 회원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해당 업체에 투찰 금액을 전달하고, 다른 회원사들에는 들러리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하면서 투찰 금액을 알려줬다. 

또, 방송통신조합이 징수규약 제7조에 의해 낙찰을 받은 회원사로부터 계약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징수했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동보장치는 하나의 송신장치에서 여러 개의 수신장치로 동시에 같은 내용의 정보를 보내는 기기를 말하며, 방송, 팩스, 문자, 음성동보 장치 등이 있다.

주대철 이사장은 "동보장치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돼 있어 방송통신조합은 수요 기관이 일반 경쟁 입찰이 아닌 중소기업자간 경쟁 입찰로 구매하는지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입찰 참가 자격 소지 업체들에게 입찰 참여를 공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는 업체 간 담합을 유도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며 방송통신조합의 업무의 일부"라고 밝혔다.

수수료 문제 관련, 주 이사장은 "조합원사는 어떤 이해관계 없이 조합 징수규약에 의거 조합 운영에 필요한 수수료를 계약금액에 따라 납부하고 있다"라며 "공정위가 주장하는 특정업체가 낙찰될 수 있도록 조치해 징수하는 대가의 수수료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주 이사장은 "협동조합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게 공정거래법"이라며 "협동조합 목적과 상충돼 카르텔 조사가 이어지고 심지어 검찰 고발까지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7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과 중소ㆍ벤처기업인 간담회'에서 김상조 공정위원장을 만났다"며 "공정거래법에 의한 카르텔과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협동조합 목적이 상충되므로 법과 제도를 개선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hankook6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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