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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절벽 중국 결론은 산아제한 폐지 '아이낳아 애국하자' 는 캠페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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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생육 정책 폐지 여론 높아져
정부 문건에서 산하제한 용어 사라져
각급 정부 출산장려책 다양하게 추진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중국 인구 전문가들사이에 산아제한 정책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중국의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 된다면 2050년에 3명중 1명은 65세 이상이 되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시달릴 것이라는 주장이다. 전문가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출산율을 높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출산률 저하에 따라 최근 중국에서는 40년간 계속돼온  ‘산아제한정책‘ 무용론이 확산되고 있다. 인구 전문가들은 산아제한 정책을 당장 폐지해야한다고 주장한다. 그 바탕에는 인구구조 변화와 함께 심화되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있다.

1950년대 마오쩌둥은 ‘사람이 많으면 그만큼 국력도 강하다(人多力量大)’고 말하며 다산을 장려했었다. 그러나 급격한 인구증가와 식량난으로 인해 출산율 조절을 통한 인구조절이 필요해졌다. 70년대 초반까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캠페인 차원에서 두 자녀 정책이 지원되었으나 성과가 저조하자 1978년 산아제한 정책을 헌법에 명시, 구속력 있는 정책으로 시행하게 된다. 정부의 애초 계획은 30년간 정책을 시행하면 이상적인 인구구조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법령에는 ‘이 법이 시행되고 30년이 지나면 현재의 인구문제는 해소되고 다음 단계의 인구정책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적었다. ‘1가정 1자녀’를 원칙으로 하는 산아제한 정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1990년대 인구학자들은 2000년에 목표를 조기 달성할 것으로 예상했다.

출산율 조절 목표를 달성하고도 정책은 계속되었고 출산율 저하가 심각해지자 2013년 국무원은 위생부와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통합하고 국가위생 및 산아제한 위원회를 발족시키고 18기 3중전회에 ‘산아제한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점진적으로 출산장려 정책을 도입해 인구구조의 균형을 맞추겠다’고 보고한다. 이후 국무원은 2014년 부모 중 한 명이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락했고, 2016년 조건 없는 둘째 출산을 허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한 가족 두 아이’를 이상적인 가족 모델로 규정했다.

노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국

◆인구 예측으로 드러난 어두운 미래

2019년 1월 3일 중국 사회과학원에서 발표한 ‘중국 인구와 노동력 문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의 인구는 2028년 14억 4천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며 총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보너스 상실과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예상되며 이로 인한 인구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내다봤다. 2040년에는 노령인구 비율이 23.84%에 달할 것으로 예상하며 정부의 대책과 산업계 전반의 대비를 주문했다.

중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빠르다. 1950년부터 2015년 중국의 출산율은 6명에서 1.6명으로 떨어졌는데 이는 미국(3.3명~1.9명), 일본(3명~1.4명), 인도(5.9명~2.4명)에 비하면 상당한 추락세이다.

중국의 출산율은 전 세계 평균 출산율(2.45 명)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출산율이 낮은 선진국들(1.67 명)에 비교해도 낮은 수준이다.

2014년 정부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외동인 경우 둘째 출산을 허용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결과는 2013년보다 겨우 50만 명이 늘어난 1687만 명에 그쳤다. 다급해진 정부는 2016년 ‘조건 없이’ 모든 부부에게 둘째를 허가하면서 당해 신생아 수가 1786만 명까지 올랐으나 2017년부터 다시 하락세로 돌아서 올해 신생아 수는 1500만 명 이하, 합계출산율은 1.5 명 이하로 떨어질 전망이다.

산아제한 정책을 폐지하더라도 출산율은 크게 높아지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단순 인구구조의 변화뿐만이 아니라 노동시장에 막대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측했다. 중국 경쟁력의 주요 원천인 인구보너스가 소멸된다는 뜻이다. 

15세~64세 노동인구비율 및 규모는 이미 2010년, 2013년 정점을 찍었다. 2010년 인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80허우(1980년대 출생자), 90허우, 00허우 인구는 각각 2억 1천만 명, 1억 8000만 명, 1억 4000만 명 이었다.

90허우는 80허우보다 3100만 명이 적었고 00허우는 90허우보다 4100만 명 적었다. 2050년에는 노동인구가 2017년보다 2억 4천만 명이 줄어들어 7억 500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인구 노령화도 심각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산으로 인한 출산율 하락과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한 노령화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다. 그러나 중국은 오랜 산아 정책의 영향으로 노령화가 다른 지역보다 급하게 진행되고 있다.

1970년~2015년 사이 중국의 중위연령은 19.3세에서 37.0세로 올랐다. 2050년 전망에 따르면 중위연령은 50세까지 올라갈 전망이다.

2001년 중국은 65세 인구비중이 7%를 넘기며 노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노령인구 비중은 11.4%까지 상승했다. 2050년에는 30%까지 올라갈 것으로 전망했다.

2017년 65세 이상 인구는 이미 1억 6천만 명으로 2050년에는 3억 9000만 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 3.3명 중 1명은 65세 이상인 사회가 된다.

◆이혼율 상승, 만혼 경향, 독신과 딩크족 증가

통계에 따르면 1990년~2015년 25년간 여성의 첫 출산 연령은 24.1세에서 26.3세로 상승, 평균 출산 연령도 24.8세에서 28세로 올랐다. 2015년 기준 기혼자 중에서 아이를 낳은 비율은 59.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청년들의 사회진출 시점이 늦춰지고 이에 따라 결혼도 늦어지는 한편 결혼을 하지 않는 독신자와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는 낳지 않는 딩크족이 증가해 출산율이 떨어졌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듯 산아 제한 정책이 전면폐지될 것이라는 신호가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산아제한’ 용어 정부 보고서에서 점차 자취 감춰

2017년 공산당 19차 전국 대표대회부터 당 공식문서에서 산아제한 문구가 사라졌다. ‘건강한 중국전략(實施健康中國戰略)’ 을 보고하면서 ‘출산율 제고는 경제정책의 성공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출산율을 높이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을 생략했다. 또한 2018년 국무원 정부 공작보고 에서도 산아제한에 대한 문구가 사라지며 ‘정책 폐지를 위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라는 추측을 낳고 있다.

◆산아제한 담당 부서 폐지

2018년 3월 국무원 구조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 및 산아 정책 위원회를 폐지하고, 국가위생 건강위원회(國家衛生健康委員會)를 설치한다고 발표했다. 1981년 처음 국가산아제한 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처음 ‘산아제한’이라는 표현이 없는 부서명의 출현이었다. 부서명 교체뿐만 아니라 부서 내부 구성도 개편되며 산아제한 정책을 담당했던 3개 부서가 폐지됐다. 그 대신에 새로 인구조사(人口監測)와 가정발전(家庭發展)국이 신설됐다.

◆민법개정 초안에서 ‘산아제한’ 문구 삭제

2018년 8월 민법개정 초안의 ‘혼인 및 가정’ 편에서 산아제한 정책에 관한 내용이 삭제됐다. 계획에 따르면 개정된 민법 초안은 2020년 3월 전인대 3차 회의에서 심의될 것이라고 한다. 

◆인민일보 논평, ‘아이를 낳는 것은 가사(家事) 이자 국사(國事)’

2018년 8월 6일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는 논평을 통해 ‘저출산 심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지적하며 아이를 낳는 것은 한 개인, 가정의 일이 아니라 국가의 중대사라고 평하며 현재의 저출산 기조를 벗어나는데 각 가정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외에도 적지 않은 지역에서 출산장려 정책이 시범 시행되고 있다. 2018년 후베이(湖北)성의 셴닝시(鹹寧)와 이창시(宜昌)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입원, 출산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셴타오(仙桃)시는 둘째 아이 출산 시 산휴 기간 연장, 간호휴가, 남편에게 주어지는 육아휴직 및 주거 보조금 지원 정책을 도입했다. 신장(新疆)성 스허쯔(石河子)시에서는 산모에게 분윳값을 지원해준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

◆ 모든 정책수단 동원해 흐름 바꿔야

런쩌핑(任澤平)헝다그룹 수석 연구원을 비롯한 인구문제 전문가들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신 단계에서부터 양육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보조금 지원 정책에 나서야 하며, 충분한 어린이집과 유치원 공급도 출산율 상승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기업에게 시행중인 출산장려 세제 혜택을 더욱 확대하고 출산과 육아에 따르는 각종 부담을 정부와 기업 그리고 가정에서 합리적으로 분담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국 출산율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으며 지금이라도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해 경제와 사회에 가해질 충격을 줄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출산율 개선을 위해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할 수 있을지 정부의 결단이 주목된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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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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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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