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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사장 "곤 전 회장 보수, 실제와 다르단 점 인식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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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카를로스 곤 전 닛산(日産)자동차 회장의 보수 축소기재 혐의와 관련해, 사이카와 히로토(西川広人) 닛산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가 "곤 전 회장에게 지불해야 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금액의 차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10일 아사히신문은 수사 관계자를 인용해 사이카와 사장이 도쿄지검 특수부 임의 청취조사에서 이 같이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곤 전 회장은 자신의 임원 보수 가운데 일부를 퇴임 후에 받는 방식으로 숨겨온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사이카와 사장이 곤 전 회장의 퇴임 후 보수 지불과 관련한 문서에 서명한 사실은 판명됐다. 다만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에게 '보수 은폐' 인식이 불충분했다고 보고 형사책임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카를로스 곤 닛산 전 회장 [사진=로이터 뉴스핌]

도쿄지검 특수부는 오는 11일 곤 전 회장과 그레그 켈리 전 닛산자동차 대표이사를 금융상품거래법 위반 혐의(유가증권보고서 허위기재)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2015~2017년도 보수 총 43억엔분을 과소기재한 혐의다. 곤 전 회장에 대해선 특수배임 혐의로도 기소할 방침이다. 

특수부 측은 '보수 은폐'를 입증하기 위해 두개의 문서가 표리일체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하나는 곤 전 회장과 비서실 간부의 서명이 있는 합의문서(문서1)이다. 해당 문서는 연간 보수 총액 약 20억엔과 그 해에 받은 보수(약 10억엔), 미지불 차액(약 10억엔)으로 구성돼 있으면, 각각 년도별로 1엔단위로 기재돼 있다. 

두 번째 문서는 문서1의 미지불 보수 누계를 퇴임 후 어떻게 지불할 지를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문서2)다. 특수부는 곤 전 회장 측이 미지불 보수를 퇴임후 고문료·경쟁회사 재취임금지 계약 등 복수의 명목으로 가장하려 했다고 보고있다.

사이카와 사장이 서명한 것은 이 중 문서2다.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이 곤 전 회장에게 닛산이 지불해야 할 금액과, 실제 지불 금액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한 상태로, 퇴임 후 지불방법 검토 등에 협력한 것으로 보고있다. 

다만 사이카와 사장은 문서2가 문서1의 미지불 보수를 지불하기 위한 것이란 점은 몰랐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수부는 사이카와 사장이 '보수 은폐'를 위한 것이란 인식이나 관여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공범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곤 전 회장과 켈리 전 대표이사는 2010~2017년도 사이에 총 91억엔을 유가증권 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 가운데 2010~2014년도 사이 5년 간의 혐의는 이미 기소된 상태다. 

곤 전 회장은 문서1에 대해 "법적인 효력이 없다"며 "퇴임 후 보수 지불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켈리 전 대표이사도 "퇴임 후 지불 방법을 검토하고 있었지만 임원보수와는 관련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곤 전 회장은 도쿄지검 특수부에 지난해 11월 19일 체포돼, 구류기한은 오는 11일까지로, 최소한 54일 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keb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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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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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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