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조선·방송업 등 하도급 갑질에 제동…9종 新표준계약 하나면 ‘끝’

기사입력 : 2019년01월13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3일 12:4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해양플랜트업·가구업 등 표준하도급계약 제·개정
수급사업자 제작 방송저작권…원사업자꺼 아냐
무전기·경광봉 등 경비업종 고비용 사급재 'NO'
기성금 안줘?…수급사업자 위탁 작업 일시중지
고품질을 위한 '기술 지도'…비용은 원사업자 몫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당한 대가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하도급횡포 관행이 심각한 조선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등 9개 업종에 신(新)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급된다. 수급업자의 저작권을 멋대로 사용하거나 사급자재 공급과정의 불이익 문제 등을 개선할 수 있는 정당한 계약이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거듭되는 독촉에도 원사업자가 기성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위탁 작업을 일시중지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 등 수급사업자의 권익증진을 위한 하도급업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2017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한 제지업종의 경우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신규 제정됐다.

이번 표준계약을 보면 조선업, 조선제조임가공업, 해외건설업, 해양플랜트업, 정보통신공사업, 방송업, 가구제조업, 경비업, 제지업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책임의 궁극적인 주체를 원사업자로 명시했다.

안전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비용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주지 않을 경우 수급사업자는 자기가 점유하고 있는 원사업자 소유의 물건 등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출처=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에 위반되는 부당특약은 원·수급사업자 간 효력이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부당특약으로 비용을 부담한 수급사업자는 해당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수급사업자가 방송콘텐츠를 창작한 경우 방송콘텐츠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사업자의 몫으로 했다.

방송콘텐츠 창작과정에서 원사업자 등이 기여한 경우에는 기여 비율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공동 소유토록 했다. 간접광고 등으로 인해 발생한 수익배분은 원·수급사업자의 사전 협의 비율대로 배분할 것을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특정 보증기관 이용을 강요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정보통신공사업종의 경우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및 계약이행 보증과 관련해 원·수급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용을 강요하지 못하게 규정했다.

건설폐기물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경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무전기, 경광봉, 금속탐지기 등 사급재의 대금 수준을 과도하게 책정해 문제가 발생하던 경비업종에는 ‘사급재 공급대금은 수급사업자가 해당 제품을 직접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에 비해 불리하게 정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뒀다.

더불어 원·수급사업자가 계약기간 만료 2월전까지 계약갱신과 관련한 의사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일조건으로 계약기간이 1년간 자동 연장된다.

해외건설업종의 경우 해외건설공사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 법원에서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했다.

해양플랜트업종에서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작기술, 공법 등에 관해 기술 지도를 할 수 있고, 그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토록 했다. 특수가공 처리방법 등에 관한 기술지도도 제지업종에 뒀다.

조선업종에서도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계약 내용의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배상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5월 10일 서울 영등포구 은행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수도권평가실에서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대표 한익길)이 기자회견을 열고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의 하도급 갑질을 중소기업벤처부가 나서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2018.05.10. justice@newspim.com <사진: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모임>

조선제조임가공업종에서는 원사업자에게 독촉하는 등 기성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위탁받은 제조임가공 작업의 전부나 일부를 일시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당반품 행위유형이 만연된 가구제조업종의 경우는 ‘발주자의 발주취소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반품’ 등 부당반품 행위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계약기간, 계약금액, 선급금 지급시기, 지체상금요율, 납품장소 등 거래당사자가 계약체결 과정에서 미리 정해야 할 사항도 규정했다.

이 밖에 43개 업종 모든 표준계약서에는 3배 배상책임 적용대상 확대(보복조치 추가), 보복조치 금지사유(관계기관 조사 협조) 추가, 제3자에 대한 기술자료 유출행위 금지 등을 담았다.

이동원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장은 “이번에 제·개정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보다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한국제지연합회, 한국방송영상제작사협회 등 해당 업종의 사업자단체와 협조해 설명회 등을 개최한다”며 “대한상의·중기중앙회·해당 업종 사업자단체 홈페이지 게시 및 회원사 개별통지 등을 통해 사업자들에게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적극 알릴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이어 “올해에는 작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에서 표준하도급계약서가 없어 사용하지 못한다는 응답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 ‘게임용소프트웨어 개발・구축업종’에 대해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자동차, 전기, 전자업 등 10여 개 업종에 대해서는 거래현실 및 시장상황의 변화 등을 고려해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