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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5G 시대' 성큼, 시간 공간 제약 극복 꿈의 진료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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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진료, 원격수술, 응급의료 분야에 새로운 바람

[서울=뉴스핌] 정산호 인턴기자 = 의료 5G 시대에는 대용량, 실시간 소통을 중심으로 장소의 제약을 받지 않는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원격진료, 원격수술, 응급의료 분야에 커다란 변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12일 중국 매체 이어우왕(億歐網)이 전했다.

5G는 구조, 구난 과정에서 병원과 현장을 실시간으로 연결해 구조와 치료의 효율을 극대화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바이두]

1월 9일, ‘미래 의료 5G 시대’의 단편을 엿볼 수 있는 소식이 전해졌다. 푸젠(福建)성의 한 의과대학은 화웨이(華為)의 5G 기술을 이용해 50km 떨어진 곳과의 원격로봇수술에 성공했다.

기존의 기술로는 통신 지연이 발생해 성공하지 못했는데 4G보다 실효 속도가 100배 빠른 5G 시대에는 이것이 가능해진 것이다. 카메라 영상뿐만 아니라 3D, VR 영상 또한 실시간으로 전송 가능해 의료진에게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줄 것으로 보인다.

5G는 응급의료 분야에서도 활약이 기대된다. 구조, 구난 현장에서 UHD 화질의 영상과 함께 실시간으로 공유되는 환자의 의료정보는 구조단계에서부터 응급처치와 병원이송에 이르기까지보다 효율적으로 병원과 구조 현장을 이어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의료인력이 부족한 농촌을 비롯한 도서 산간 지역 주민들, 특히 지속적인 추적관리를 해야 하는 고혈압, 당뇨병 등의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더 나은 진료 및 치료 환경을 제공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스마트 의료와 5G의 결합으로 대용량의 CT, MRI 영상들도 모바일 디바이스로 실시간 열람이 가능해져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새로운 의료환경을 제공해줄 전망이다 [사진=바이두]

의료현장에서는 의료사물인터넷을 통해 장소의 제약 없는 의료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클라우드 서버를 중심으로 환자의 각종 검진 결과, 치료기록, 투약 이력 등을 어디서나 의료진이 확인할 수 있어 검진과 진료, 처방에 이르기까지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자의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데스크톱이 있는 진료실이나 의국에 가지 않아도 본인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용량이 큰 CT나 MRI 영상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의사와 환자 모두에게 편리함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환자는 의료사물인터넷을 이용해 자신의 체중, 비만도, 심장박동, 혈압, 당뇨 수치 등을 원격의료를 통해 의사에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단순 화상 진료에서 벗어나 복합적인 원격진료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 발매된 애플워치에는 미 질병 관리국 FDA의 인증을 받은 심전도 측정기능이 탑재되어 있다 [사진=바이두]

또한 이를 위한 의료용 디바이스 개발이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애플이 미 질병 관리국 FDA의 승인을 받아 출시한 애플워치의 심전도(ECG)측정 기능과 같은 스마트 디바이스와 전문적인 의료계측 기능과의 결합도 대폭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5G는 통신뿐 아니라 의료, 커넥티드 카, 교육, 스마트 시티 구축을 위해 빠질 수 없는 핵심 요소이다.

먀오웨이(苗圩)공업 정보화부 부장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곧 일부 지역에 5G 임시 영업허가를 발급해 테스트를 진행할 것이며 내년 본격 상용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올 하반기에는 첫 5G 스마트폰과 5G 아이패드가 발매되어 소비자들이 본격적으로 5G 시대를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2020년 5G 상용화 목표를 차질없이 이루겠다’고 말했다.

5G 시장 선점이라는 목표와 함께 새로운 시장가치 창출을 위한 중국의 노력이 시장의 주목을 받고 있다.

chu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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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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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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