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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단가 제값 받기' 중기부,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 공포

기사입력 : 2019년01월15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1월15일 12:00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 및 공포
수·위탁 거래 시 수탁기업이 원하면 납품대금조정 자유롭게 신청 가능해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수·위탁 거래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를 새로 도입하고, 약정서 발급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중소기업 상생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 개정 법률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은 수·위탁 거래에서 '을'의 입장인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적정한 납품단가 보장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2018년 5월 발표된 '상생 협력 생태계 구축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15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노형석 중기벤처부 거래환경개선과장이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이민주 기자]

먼저 수·위탁 거래 시 납품 대금조정협의제도가 신규 도입된다. 앞으로는 인건비, 경비 등 공급 원가가 변동돼 납품 대금조정이 필요한 경우 수탁기업은 위탁기업에 납품 대금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공급 원가가 일정기준 이상으로 변동되고 수탁기업이 원할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대신 납품 대금조정을 위탁기업과 협의할 수 있다. 위탁기업은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납품 대금조정 협의를 시작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거나 30일 이내 합의되지 않을 경우 수탁기업이나 위탁기업은 중기부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납품 대금조정 신청을 이유로 거래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복행위에 따른 손해가 발생할 경우, 위탁기업은 손해액의 3배 이내의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이밖에도 △대금 감액 등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을 위탁기업이 부담 △위탁기업이 원가자료 등 수탁기업의 경영정보를 부당하게 요구하는 행위 법으로 금지 △약정서 발급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이 추가됐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혹시 있을지 모를 불이익 때문에 주저했던 중소기업들이 당당히 납품 대금조정협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개정은 공포 6개월 후인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공정경제를 위해서는 불공정행위 근절과 함께 납품단가 제값받기 등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이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바뀐 내용들을 미리 알고 준비할 수 있도록 지방중소벤처기업청과 관련 단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알려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 [뉴스핌 DB]

 

204mk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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