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신년사] 홍종학 중기부 장관 "中企 눈높이 맞춰 지원책 보완할 것"

기사입력 : 2018년12월31일 15:21

최종수정 : 2018년12월31일 17:10

생산성 제고, 민간 주도 창업기업 육성 등 강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정책 확대할 것...일자리 만드는 기업 우대"

[서울=뉴스핌] 민경하 기자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019년에는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춰 지원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31일 홍 장관은 신년사를 통해 "여전히 국내·외 경제 환경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많지만, 이럴 때일수록 성장과 발전의 기회를 만들어가야 한다"며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지원정책을 집중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홍 장관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서 많은 결실을 만들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중소·벤처기업,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조선업 등 주력산업의 구조조정과 소비의 대형화, 최저임금 안착 등으로 어려움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신설법인 10만개 돌파, 벤처투자 사상 최고 실적, 대기업 상생결제 금액 연간 100조원 돌파 등 결실도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어 새해 또한 쉽지 않은 한 해가 되리라 전망했다.

그는 "2019년 기해년 새해는 보호무역의 확산으로 경제 환경이 어렵고, 서민경제에 돈이 돌지 않아 내수 소비 회복도 불투명하다"며 "이런 때일수록 우리 모두는 기업가 정신을 발휘해 더 큰 성장과 발전 기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 [사진=중소벤처기업부]

홍 장관은 2019년 중소기업 정책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먼저 생산성 제고를 언급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생산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돕겠다"며 "이를 위해 10명 이상 중소제조업 3만개 기업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해 불량률을 줄이고 경쟁력을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4차 산업혁명 전문 인력도 오는 2022년까지 10만명을 양성하겠다"며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해 기술개발 자금 1조원을 지원하고, 공공기관이 이를 시범 구매하도록 해 안정적인 성장을 유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민간이 주도하는 창업·벤처기업 육성정책도 제시했다.

그는 "4조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조성해 유니콘 기업 육성에 보태고, 스타트업·대학·연구소 등 다양한 주체들이 소통하는 개방형 혁신 공간도 만들 계획"이라며 "기업들이 규제 없이 성장하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고 연대보증을 과감하게 폐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올해 4조원을 포함해 오는 2022년까지 18조원 규모로 골목상권 전용 상품권을 발행해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겠다"며 "카드수수료와 세금감면을 확대하고 수수료 0%대인 '제로페이'를 본격 시행해 비용을 줄여드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전통시장에 전용 주차장 1개 이상을 만들고 오는 2022년까지 구도심 상권 30곳을 개발해 소비자가 찾아오는 쇼핑 환경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상생 혁신을 언급하며 중기부가 최고의 행정서비스 기관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함께 투자하는 상생 협력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것"이라며 "대기업 기술탈취는 손해배상을 확대하고 상시 직권조사를 통해 엄단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일자리를 만들고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는 기업은 기술개발, 금융 등 중소기업 정책을 확실히 우대해 지원할 것"이라며 "노동현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관계부처에 전달해 중소기업이 기 펴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