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원에도 정식 의견 접수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서울 일부 자치구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 폭이 너무 크다며 국토교통부에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각 구청에 따르면 최근 서울 서초구와 강남구, 종로구, 동작구, 성동구 5개 구청은 세종시 국토부 청사를 찾아 표준단독주택 공시 가격을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은 또 한국감정원에도 정식으로 의견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19일 표준 단독주택 22만가구의 공시예정가격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했다.
분석 결과 서울 용산구 한남동과 강남구 삼성동, 서초구 방배동에서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최대 200%까지 뛰는 주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국토부는 지난 7일까지 표준단독주택 소유자로부터 공시가격과 관련한 의견 청취를 받았다. 공시가격은 공시는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거쳐 오는 25일 이뤄질 예정이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