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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트, 롤 비닐 1억장 감축한다…친환경 시스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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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가 친환경 경영의 일환으로 ‘롤 비닐 감축’, ‘친환경 트레이 도입’ 등 다양한 자원순환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확대한다.

최근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 양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폐기물 발생 자체를 최소화하고 자원 재활용률은 높이기 위한 것이다.

먼저,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10주년을 맞아 롤 비닐 사용을 절반으로 줄일 계획이다. 롤비닐은 벌크 형태의 과일이나 채소 등을 담는 비닐백으로 고객들이 직접 필요한 만큼 뜯어 쓸 수 있도록 매장 곳곳에 비치해 운영하고 있다.

◆ 30년산 소나무 800그루 식수 효과

이마트가 올해 절감하는 롤비닐은 총 1억장(35만톤) 가량으로 2월부터는 비치 장소도 기존 대비 50% 수준으로 축소할 예정이다. 절감량(1억장)을 면적으로 환산하면 약 16㎢로 축구장 2250여개 크기다.

절감 기대효과로는 이산화탄소 배출량 약 5234톤, 자동차 2077대의 연간 발생 배기가스, 30년산 소나무 약 800그루의 식수 효과에 해당한다.

이와 관련해 이마트는 지난해 4월 환경부와 '비닐·플라스틱 감축 자발적 협약'을 맺고 롤비닐과 유색트레이 등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재들을 감축시키는 캠페인을 전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마트는 2018년 5월부터 롤비닐 비치장소와 비치량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면서 하반기 동안 사용량을 전년 동기대비 35% 감축시키기도 했다. 이는 여의도 2개 면적에 해당한다.

또한 지난해 11월부터는 기존에 운영해오던 대형 롤비닐을 이마트 매장에서 전면 퇴출시키고 소형 롤비닐만을 절충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사용 총량을 줄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마트 전문점들도 시범운영을 거쳐 올 3월부터 일회용 포장재 줄이기에 동참한다. PK마켓, SSG마켓, 노브랜드 전문점, 부츠, 일렉트로마트 등 총 400여개 전문점은 기존에 사용하던 비닐·종이봉투 대신 새롭게 개발한 부직포백 등 장바구니를 운영함으로써 연간 총 200만개에 달하는 봉투를 절감할 계획이다.

◆ 상품 포장재와 포장 방식도 개선

이번 자원순환 캠페인 일환으로 상품 포장재와 포장 방식도 대대적으로 개선한다.

회접시 등의 용도로 사용했던 플라스틱 유색/코팅 트레이(34종)를 재활용이 쉬운 친환경 무색/무코팅 트레이(13종)으로 전면 교체(연간 1600만개)한다.

이와 함께 기존PSP(스티로폼) 코팅 트레이도 생분해성 재질로 전면 교체(연간 400만개)한다. 또한 농산코너와 조리식품에 사용했던 PVC랩 역시 올해 상반기 사용 중단을 목표로 적합한 대체재를 검토키로 했다.

PL상품 포장재도 재활용이 쉽도록 대거 개선한다. 우선 지난해 10월 시범상품으로 '이마트 블루' 생수 3종과 '노브랜드 매실' 음료 2종에 대해 색이 없는 플라스틱 페트병과 뚜껑을 적용하고 라벨도 쉽게 떼어낼 수 있도록 개선해 판매에 들어갔다.

또한 묶음 우유 패키지도 기존 비닐백 형태의 패키지에서 간소한 '띠지' 형태로 교체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으로 100여개 상품에 개선된 포장재를 추가로 적용하는 한편 협력사에도 시설 개선비용을 실비 지원할 계획이다.

◆ ‘품질환경 안전센터’ 설립 통해 포장재 유해물질까지 검토

이마트 성수점 롤비닐백 감축[사진=이마트]

이마트는 관련조직도 신설했다. 지난해 하반기 '품질환경 안전센터'를 신설해 향후 PL 상품을 개발할 때 기획단계에서부터 '자원순환' 요소를 고려해 패키지를 개발토록 했다.

또한 상품을 출시하기 위해서는 '품질환경 안전센터'의 적정성 검사를 통과하도록 하는 한편 가체 유해물질 분석, 검사를 통해 非친환경 요소를 선제적으로 조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립했다.

◆ 조명래 환경부 장관, 16일 성수점 현장 방문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캠페인은 이마트가 최초로 시작해 대한민국 대표 친환경 쇼핑문화로 정착된 성공 사례다.

2009년 2월 업계 최초로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이후 환경부와 대형마트 5개사가 협약을 맺고 동참하면서 업계 전반으로 확산됐다.

이를 계기로 쇼핑백 대용으로 사용하는 종량제 봉투가 등장했으며, 이마트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비닐쇼핑백 대신 사용하던 종이쇼핑백마저 없애고 2016년부터 부직포 재질의 대여용 장바구니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16일 오전 10시에는 조명래 환경부 장관이 이마트 성수점을 방문해 롤비닐 감축, 플라스틱 회수함 등 '자원순환' 캠페인 관련 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이마트 CSR담당 김맹 상무는 "환경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높아진 가운데 이마트는 '비닐쇼핑백 없는 점포' 10주년을 맞는 올해를 자원순환 확대 실천의 해로 삼고 다양한 활동을 벌일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지구를 살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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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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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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