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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최저임금법 시행, 위반 사례 나올지 볼 것"

기사입력 : 2019년01월16일 10:48

최종수정 : 2019년01월16일 10:48

"시행령 개정으로 위반 사례 나올 수 있어...들여다 볼 것"
"정부-기업 간 만남 긍정적...같이 노력하며 문제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경영계를 중심으로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손경식 경영자총연합회 회장은 "일단 시행해 보고 나서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16일 고용노동부 주최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 참석 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위반 사례가 나오고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설명했다. 

일부 기업들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가 나타날 수 있어 상여금을 분할해서 지급하는 방안 등을 내놓고 있다. 일례로 현대자동차의 경우 신입사원 초봉으로 월 5000만~6000만원을 지급함에도 법정 주휴시간(유급으로 처리되는 휴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기준 시간(분모)에 포함되면서 법을 위반하게 돼 상여금을 12개월로 분할해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손 회장은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 위반 여부가 변경될 수도 있다"며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대해 들여다 보고 있는 중으로 아직 시간이 필요하다"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16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주요 그룹 인사‧노무 책임자(CHO) 간담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1.16 leehs@newspim.com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에 대해서는 만족감을 표했다.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자유롭게 이야기 하고, 정부는 이러한 목소리에 대해 경청하고 정책 의도와 방향을 들어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기업과 정부가 생각하는 것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재갑 고용부 장관께서 노동 정책에 대한 방향성을 진지하게 이야기 했고, 기업들은 애로 사항을 충분히 이야기 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의 계속된 기업과의 만남 자리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손 회장은 "정부가 우리 기업과 서로 같이 호흡하고,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간담회 시작 전 모두 발언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고용 축소,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을 지적하며 기업들이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간 단축과 노사관계 조정의 어려움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정부 지원도 요청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도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과 노동시간 단축 문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마련에 따른 어려움 등에 대해 건의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일자리 정책이나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고용노동 현안에 대한 기업 의견을 듣는 자리를 자주 마련하겠다"며 "현장 목소리를 바탕으로 노동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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