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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배출가스·연비조작' 닛산 처벌…"9억 과징금·검찰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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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피니티 Q50 연비조작·캐시카이 배출가스 조작
한국닛산·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 과징금 9억
산업부·국토부·환경부 이어 '검찰 고발 4관광' 불명예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배출가스·연비를 조작한 일본 자동차업체 닛산에 대해 공정당국이 9억원의 과징금과 검찰고발을 결정했다. 이로써 에너지이용합리화법과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상 조치를 받은 닛산은 공정거래법 처벌까지 더해지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피니티 Q50·캐시카이 디젤 승용차의 부당 표시·광고행위를 한 한국닛산과 모회사인 닛산 모터스 리미티드 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9억원을 부과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법인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토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닛산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그 해 11월까지 인피니티 Q50 2.2d 승용차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카탈로그, 홍보물(인피니티 매거진)을 통해 이른바 뻥 연비를 표시해왔다.

실제 ‘리터당 14.6km’인 Q50 차량의 연비는 15.1km로 표시·광고됐다. 한국닛산은 닛산본사로부터 받은 시험성적서의 연비 데이터를 리터당 14.6km에서 15.1km로 조작, 관계부처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차종은 2040대가 팔렸고, 관련매출액 규모도 686억8527만원에 달한다.

앞선 2017년 3월 닛산의 연비 거짓표시 행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과태료 500만원을 처벌받은 바 있다.

시험성적서를 변조해 거짓으로 연비 자기인증한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찰 고발한 상태다. 현재 관련 건은 형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인피니티 매거진 홍보물 등 표시·광고 사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이어 한국닛산의 뻥 연비 건을 조사한 공정위도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한 점에 대해 거짓·과장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공정위 측은 “피심인이 연비 서류를 조작하고 이를 관계부처에 제출한 것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보통의 소비자는 차량 연비 표시를 그대로 신뢰한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연비를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봤다.

아울러 “연비는 소비자가 차량을 구매함에 있어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소 중 하나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표시·광고는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하는 등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연비뿐만 아니다. 대기환경보전법, 유로-6 등 배출가스 표시·광고도 문제 삼았다.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는 2015년 11월부터 2016년 6월까지 캐시카이를 판매하면서 차량 부착 스티커,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의 적합성을 표시해왔다. 유로-6 기준(유럽 디젤 차량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에 충족하는 것처럼 표시·광고한 사실도 있다.

캐시카이의 판매대수는 824대로 관련매출액이 214억1156만원 규모다.

공정위의 위법성 판단 근거는 환경부가 2016년 5월 발표한 배출가스재순환장치(EGR) 임의설정을 기준했다. 당시 캐시카이 차량에 임의설정이 적용되면서 국립환경과학원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했다.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판매정지명령, 결함시정명령 및 과징금 3억3000만원이 조치된 바 있다.

EGR은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등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를 말한다. 임의설정은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의 배출가스 시험모드와 달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 저하되도록 변조하는 행위다.

즉, 일반적인 운전이나 사용조건에서는 법상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이 충족하는 차량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등 거짓·과장성이 인정됐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표시·광고는 피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인증에 근거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보통의 소비자는 인증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점, 소비자가 직접 질소산화물 배출량 등을 측정해 표시광고의 내용을 검증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 오인성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배출가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차량을 구매할 경우 소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부담해야 한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선택을 왜곡,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연규석 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6억8600만원을, 배출가스 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억1400만원을 부과토록 한 건”이라며 “단, 닛산본사의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서는 한국닛산과 공동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 2억1400만원은 두 법인에 연대해 부과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연 과장은 “검찰고발은 연비 과장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을, 환경기준 충족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한국닛산 및 닛산본사를 결정한 것”이라며 “소비자의 건강·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분야의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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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수준" 담뱃값 1만원 유력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정부가 담뱃값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는 동시에 술에도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흡연과 음주를 동시에 관리하는 '건강세' 확대 정책으로, 사실상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가격 규제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는 27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제6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담배 부담금 인상과 함께 주류에 대한 신규 부담금 도입 검토가 포함됐다. 건강 위해 품목 전반에 대한 가격 정책을 강화해 소비를 줄이고 기금 재원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 서울 영등포 여의도 한 편의점에 진열된 담배. [사진= 이형석 기자] 담배 가격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 수준에 맞춰 인상하는 방향이다. 현재 4500원 수준인 담뱃값은 OECD 평균 약 9800원을 감안하면 1만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크다. 2015년 이후 10년 가까이 가격이 동결된 만큼, 정책 현실화 시 체감 인상폭은 상당할 전망이다. 정부는 가격 인상과 함께 표준 담뱃갑 도입, 가향 물질 금지, 전자담배 광고 제한 등 규제도 병행해 2030년까지 성인 흡연율을 남성 25%, 여성 4%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여기에 음주 규제도 동시에 강화된다. 정부는 온라인 '술방' 등 음주를 조장하는 콘텐츠 환경을 개선하고, 청소년의 주류 접근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주류 광고 규제 역시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단순한 캠페인 수준을 넘어 가격·유통·노출 전반을 묶는 구조적 규제로 접근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주류에 건강증진부담금을 새로 부과할 경우 담배에 이어 술까지 '건강세' 체계에 포함되는 구조가 된다. 현재 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20개비당 841원)에만 적용되고 있어 제도 확장 시 세제 체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가격 인상은 소비 감소 유도뿐 아니라 기금 확충이라는 재정적 목적도 동시에 갖는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2030년 건강수명 73.3세 목표를 유지하면서 소득 간 건강 격차를 7.6세 이하로 줄이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건강수명이 다시 60대 후반으로 떨어지고, 기대수명과의 격차가 확대되는 등 지표가 악화된 점도 정책 추진 배경으로 작용했다. 다만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류 가격까지 오를 경우 서민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저소득층일수록 흡연·음주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역진성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업계에서는 소비 위축과 함께 유통시장 변화, 편의점·외식업계 매출 영향 등 파급효과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국 이번 정책은 건강 증진과 재정 확보라는 명분과 생활물가 상승 부담 사이에서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hkj77@newspim.com 2026-03-27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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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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