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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체육계 미투 근절 후속대책' 발표…국가인권위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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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청구·독립기관 설립·인권관리관 현장 배치 등
오영우 체육국장,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브리핑

[서울=뉴스핌] 김태훈 인턴기자 = 쇼트트랙에 이어 유도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체육계 폭력·성폭력 사태에 대해 정부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과정 참여를 골자로 하는 후속조치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 룸에서 오영우 체육국장 주재로 기자회견을 갖고 ‘체육계 (성)폭력 비위 근절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문체부가 이날 발표한 근절대책은 크게 4가지로 ▲국가대표선수 관리 및 운영실태 공익감사 감사원 청구 ▲체육계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 검토 ▲체육계 비리업무 전담 독립기관(스포츠윤리센터) 설립 지원, 추진 ▲성폭력 징계강화 및 인권관리관 현장 배치 등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계 '미투' 사태에 대한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사진= 문체부]

오 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먼저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며 "진천선수촌, 태릉선수촌과 같은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성폭력이 이루어졌다는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국민과 언론의 공분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문체부는 국가대표선수촌 운영 등 국가대표 선수 관리·운영 실태에 대하여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두 번째 조치로 "체육 분야 성폭력 조사에 국가인권위원회 참여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며 "문체부는 당초 민간전문가가 주도하는 성폭력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검토 과정에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다수 의견이 제기돼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접 조사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과 대책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속히 결정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조사 활동과는 별개로 여가부와 협력해 현행 성폭력 신고시스템의 접근성, 인력 전문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조사·검토해 조속히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문체부가 국가인권위의 조사 참여를 검토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행정부는 물론 입법부와 사법부로부터 독립된 국가기관의 참여가 전제돼야 '체육계 미투'에 대한 조사와 근절대책에 국민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오 국장은 "세 번째, 체육계 비리업무를 전담하는 독립기관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지원하고 추진하겠다"고 소개했다.

그는 "지난 1월 11일 안민석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중심으로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소속 국회의원 공동으로 이른바 '운동선수보호법'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국민체육진흥법’을 개정하여 체육계 비리 조사 등을 전담하는 독립된 법정법인으로 스포츠윤리센터 설립을 운영하고, 체육계 비리 근절을 위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 내용은 그동안 문체부가 국회와 긴밀히 협의를 진행해 왔던 사안으로, 문체부는 국회와 적극 협력하여 조속한 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며, 개정법 시행에 대비 스포츠윤리센터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재정당국과 적극 협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오 국장은 "네 번째, 성폭력에 대한 징계를 강화하고 인권관리관을 배치하는 등 선수 인권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문체부는 대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와 함께 관련 규정 개선을 위해 협의를 진행했다.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특별전담팀을 구성해 성폭력 관련 징계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하여 징계 기준과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늦어도 3월까지는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3월까지 선수, 지도자, 임원, 학부모, 심판 등 체육 관계자에 대한 인권교육 과정을 전면 재설계하여 늦어도 여름방학부터는 변경된 교육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장교육이 연 2회 이상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어제 대한체육회장이 발표한 바와 같이 국가대표선수촌 운영과 관련 부촌장 1명을 추가하여 여성으로 임명하고, 선수들의 숙소와 일상생활의 고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여성훈련관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센터를 늦어도 2월 중에 설치하고, 인권관리관과 전담인권상담사를 배치하여 선수 생활 과정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앞서 문체부는 여자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가 지난 8일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에게 선수촌 등 정부가 관리하는 기관에서 상습적인 폭행과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다음날인 9일 노태강 제2차관이 나서 대한체육회 소속 선수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핵심으로 한 정부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대한체육회도 전날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제22차 이사회에 앞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사과문과 쇄신안을 발표했으나, 문체부가 앞서 발표한 내용과 큰 차이는 없었다. 특히 보은인사와 골프접대 등 이미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있어 이 회장이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여론이 체육계와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들끓고 있다.

문화연대와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대한체육회가 쇄신안을 발표한 날 서울 송파구 방이동 서울올림픽파크텔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체육계가 깨달아야 한다며 이기흥 회장의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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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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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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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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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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