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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사건’ 검찰, 겁주고 조서 짜맞추고…부적절 수사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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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 “수사과정 인권침해 등 확인…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이른바 ‘삼례 나라슈퍼 사건’ 수사 당시 검찰이 조사 과정에서 고압적인 언사를 하거나 진술 조서를 짜맞춰 허위 진술을 기재하는 등 부적절한 수사를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으로부터 이같은 내용의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과 장애인 조사 과정의 영상녹화제도 마련 등을 23일 검찰에 권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이형석 기자 leehs@

과거사위는 “검찰은 지난 1999년 사건을 경찰로부터 이송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성숙하고 지적 능력이 낮았던 삼례 3인에 대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등 고압적인 언사를 쓰고 무거운 분위기를 형성, 경찰에서의 허위자백을 유지하게 된 원인을 제공했다”며 “수사과정에서 인권침해 행위가 존재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수사과정상 질문과 답변 내용의 형태를 변경해 조서에 기재하거나 유사한 질문과 답변을 복사해 ‘붙여넣기’식 서류 작성 행위가 있었다”며 “이러한 수사 방식은 수사 편의만을 위한 안일한 태도로 증거자료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흐릴 수 있어 매우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사 당시 부산지검에서 진범으로 지목된 부산 3인에 대한 사건을 내사하던 도중, 이를 전주지검에 이송한 것과 관련해서도 “이송결정은 검찰사건사무규칙상 이송 대상 사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시 부산 3인에 대해 이미 상당한 유죄 증거가 수집돼 이들을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진행됐는데도 사건을 이송해 억울한 사법 피해자의 인권침해를 방치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부산 3인에 대한 수사결과에 따라 당초 사건을 수사한 검사의 삼례 3인에 대한 공소제기가 잘못됐다고 인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는데 이를 해당 검사에게 배당한 당시 전주지검과 사건을 재배당받은 당시 검사의 태도는 매우 부적절했다”며 “사건 처리의 공정성이나 중립성을 의심받을 소지가 충분한데도 원처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한 것은 삼례 3인에 대한 종전 수사결과를 그대로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뤄지지 않았을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러 정황과 진술에 따르면 부산 3인이 진범일 개연성이 상당했는데도 철저한 수사없이 지엽적 사실을 근거로 이들의 자백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혐의 결정한 것은 공익 수호자로서 부담해야 할 객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수사단계에서 미성년자이거나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피의자가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국선 변호인을 선정하는 ‘형사공공변호인 제도’ 도입을 권고했다.

또 진술자가 장애인일 때 조사과정을 반드시 영상녹화 하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아울러 검찰이 이미 처리한 사건의 결론과 배치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 검사나 수사관들이 사건을 다시 배당받지 않도록 하고 허위자백이나 진술조서 조작 등을 막기 위해 ‘기록교차검토’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권고했다.

‘삼례 나라슈퍼 사건’은 1996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 있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 피해자가 질식사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전주지검은 19~20세이던 임 모씨 등 3명을 강도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이들은 최대 징역 6년을 최종 확정받았다.

유죄확정 이후 부산지검이 해당 사건의 진범이 부산에 살고 있는 배 모씨 등 3명이라는 제보를 받고 수사를 진행했으나 사건이 전주지검에 이송되면서 부산 3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삼례 3인은 형기를 모두 마치고 법원에 두 차례 재심을 신청한 끝에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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