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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막바지 담판...고용부 6개월 승부수 통할까

기사입력 : 2019년01월25일 17:14

최종수정 : 2019년01월25일 17:14

경사노위, 주말인 26일 6차 노동시간제개선 전체회의
2월 임시국회 앞두고 사실상 마지막 실무논의
고용부, 단위기간 최대 3개월→6개월 카드 내밀듯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노사정 대화적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노사간 핵심 쟁점인 탄력근로제 확대를 놓고 마지막 줄다리기에 들어간다.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한 핵심 논의를 경사노위가 위임받은 상황에서 정부의 입김이 작용할지 여부가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오는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6차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번 회의는 국회와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탄련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논의를 마무리하기로 한 시점에서 실무 협의를 벌일 수 있는 마지막 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 5일 뒤인 31일에도 '제7차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지만 설 명절을 코 앞에 둔 시점이라 6차 회의에서 어느 정도 의견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지난 9일 열린 신년간담회에서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 결론을 1월까지 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워낙 민감한 사항이라 상황이 어떻게 흐를지 예단할 수 없다"면서 "설 명절 전후 논의를 마무리 짓는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노사정대표자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10.12 leehs@newspim.com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이다. 여야 양측이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계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최소 6개월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23일 민주당 간부회의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야당이 탄련근로제 처리를 요구해 왔는데 우리는 경사노위 합의안을 기다려달라고 설득해 왔다"면서 "1월 말까지 경사노위에서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국회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나섰다. 

홍 원내대표는 앞서 여야합의해 의해 이뤄진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 탄련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차 밝혀왔다. 

나아가 야당의원들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까지 늘려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진복, 송희경, 신보라 의원 등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해 탄련근로제의 단위기간을 현행 최장 3개월에서 1년까지 늘리는 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변화가 큰 사업의 경우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적으로 몰리게 돼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이 어렵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특별연장근로도 허용해야 한다"고 자유한국당과 입장을 같이 했다.  

앞선 5차 회의까지 노사 양측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놓고 첨예한 갈등을 빚어왔다. 노동계는 근로자들의 건강권과 임금감소 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경영계는 근로시간 52시간 단축에 따른 경영 효율성 강화를 이유로 찬성표를 던졌다. 

이런 가운데 탄력근로제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열리는 제6차 전체회의에서 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양대 노총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고수해 온 정부이기에, 최초안에선 현재보다 3개월 늘어난 6개월을 제시할 가능성이 높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정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요구가 있으면 최초안을 제시할 예정"이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해왔기에 지금보다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업무가 많을 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는 대신, 업무가 적을 때 근무시간을 줄여 해당 기간 동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맞추는 제도다.

현행법상 단위기간은 2주(취업규칙) 또는 3개월(서면합의)로 운영가능하고, 2주 적용시는 사업주가 작성한 취업규직에 의해 가능하지만, 3개월 적용시는 노·사간 서면합의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주 이내로 적용 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48시간을 넘지 못한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를 포함할 경우 최대 60시간까지 가능하다. 3개월 적용 시는 특정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일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단, 연장·휴일근무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까지 가능하다.

단, 탄력근로제를 도입한 사업장에서는 야간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한다. 또 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용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운영하는 경우 기존의 임금수준이 낮아지지 않도록 임금보전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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