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노사갈등 불씨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해외는 평균 1년"

기사입력 : 2019년01월09일 17:22

최종수정 : 2019년01월09일 17:22

고용부,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분석 사례 배포
프랑스 제외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평균 1년 운영
최대 3개월 한국보다 9개월 이상 길어
"경사노위서 노사 의견 존중할 것"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사간 갈등의 불씨가 된 '탄력근로제' 확대와 관련해, 해외 주요국가들의 근로시간 제도를 분석해 9일 발표했다. 

해당 자료에는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및 권고, 유럽연합(EU) 지침 등을 비롯해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들의 근로시간 제도 분석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최근 노동계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는 탄력근로제의 운영 취지와 현황에 대한 자세한 내용도 포함됐다. 

탄력근로제는 유연근무제의 일종으로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켜 일정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을 40시간(국가별로 다를 수 있음)으로 맞추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1조에 근거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2주 또는 3개월 이내로 이원화하고 있다. 단, 2주 이내의 경우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또 3개월 이내의 경우에는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들의 어려움을 감안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 또는 1년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19년 노사정 신년인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김경선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국장)은 이날 세종정부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해외 주요국 근로시간 제도' 관련 설명회를 갖고 "근로시간 제도를 연구하면서 해외 사례에 대한 분석없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이해하기 어려웠다"면서 "해외 주요국들의 전체적인 근로시간,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명시되어 있는지 중점적으로 살펴봤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외의 경우 노사간 단체협약을 통해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단체협약에 대한 노사간 관계라든지 단체협약 효력 등에서 차이가 있음을 느꼈다"며 "우리나라는 우리 사정에 맞게 서로간의 협의를 통해 제도를 만들어나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특히 김 국장은 이날 설명에 대해 "힘들게 분석한 해외 자료가 사장되는게 아쉬워 소개하는 자리일 뿐 별 다른 의도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면서 "현재 탄력근로제 확대 문제는 노사정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노사간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고 정부는 노사간 의견을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 일본, 1주·1개월·1년 등 총 3가지 탄력근로제 운영…근로자대표와 서면협정 필수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해외국 사례 중 가장 관심이 쏠린 일본은 기본적인 법정 근로시간이 1주 40시간, 1일 8시간으로 우리와 같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시 1주 48시간이었으나, 이후 1988~1999년에 걸쳐 48→46→44→40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어들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1주, 1개월, 1년 등 총 3가지 유형을 시행하고 있다. 1947년 노동기준법 제정 당시엔 4주 단위기간으로 운영됐으나, 1987년 1주·1개월·3개월 단위로 한 차례 개정된 뒤, 1993년 3개월 단위기간을 현행법상인 1년으로 확대했다. 

일본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1개월 단위에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 또는 취업규칙을 규정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하면 실행가능하다. 단, 1개월 45시간, 1년 36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1년 단위 운영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협정이 반드시 규정되야 하고, 이를 행정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단순 취업규칙 변경만으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이 경우 사전에 단위기간을 1개월 이상의 기간별로 구분해 설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최초 구분기간은 시작 전까지 서면으로 작성하면 된다. 그 이후 나머지 구분기간은 각 구분기간 개시 30일 전까지 근로자 대표 동의를 얻어서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서면으로 정하면 된다.

또한 유효기간은 정해야 하지만 별도의 기간 제한은 없다. 후생노동성 행정지침에 따르면 3년 이내로 사업장을 지도하게 되어 있다.  

단, 탄련근로제 운영기간이 3개월을 넘는 경우, 1개월 42시간, 1년 320시간 한도로 연장근로가 제한된다.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장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프랑스, 기본 단위기간 1년…산별협약시 최대 3년까지 가능

프랑스의 경우는 고용위기 상황, 일자리 나누기를 위해 근로시간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지난 1998년, 2000년 두차례 오브리법을 제정해 법적 근로시간을 39시간에서 35시간으로 단축했다.

특히 프랑스는 2016년 8월 8일 법개정으로 산별협약에서 허용할 경우 최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됐다. 50인 미만 기업의 경우 최대 단위기간을 4주→9주로 확대했다. 

프랑스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단, 최대 단위기간을 3년으로 확대한 대신 임금저하 방지 대책도 마련했다. 주당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고, 그 한도 초과 시 연장근로로 간주한다. 또 해당 월에 그에 대한 임금 지급을 단체협약 의무적 규정사항으로 설정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하에서도 1일 및 1주 최장근로시간, 휴게시간, 일간휴식 및 주휴에 관한 규율은 반드시 준수돼야 한다. 

연장근로 시간은 단위기간 종료시점으로 계산하되, 단위기간이 1년인 경우 연간 1607시간을 초과, 단위기간이 1년 미만·초과인 경우에는 단위기간 평균 1주 3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대상 근로자에게 근로시간 배치에 관한 일체의 변경 사항을 상당한 기간을 둬 사전에 통지해야 한다. 

◆ EU·영국·미국 등 최대 단위기간 1년…세부 규정은 나라마다 달라 

이 외에 ILO 규정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이 명시돼 있지 않다. 단지 '법률, 관습 또는 사용자단체와 근로자단체 간 협약, 유권기간의 인가에 의해 1주 중 1일 또는 수 일의 근로시간을 8시간 미만으로 한 경우, 다른 날에 대해 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교대제 근로의 경우 3주 이하의 기간 동안 평균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면 특정일 및 특정주에 8시간 또는 48시간 초과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 단, 1주 평균 56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EU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4개월까지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도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단 '안전과 건강 보호에 관한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객관적인 혹은 기술적인 이유, 또는 근로자 조직에 관한 이유로 단체협약 또는 노사협정으로 12개월을 넘지 않는 단위기간 설정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노사간 합의에 의해 최대 1년까지 단위기간 확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유럽 최대 강국인 독일은 원칙적으로 6개월 또는 24주를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1일 10시간까지 탄력적 근로가 가능하다. 단체협약 등에 의한 합의로 1일 10시간을 초과해 근로할 수 있는 있으나, 12개월을 평균한 1주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단, 독일은 근무 유연성 확보를 위해 단체협약이나 경영협정에 따라 '근로시간저축계좌제'를 실시할 수 있다. 초과근로시간을 근로시간계좌에 적립하되, 근로시간의 상·하한, 정산기간(통상 1년)을 설정하고, 적립분은 유급휴가, 안식년, 재교육, 육아, 직업훈련, 퇴직 등에 활용한다. 

독일의 근로시간저축계좌제 운영방식 [자료=고용노동부]

마지막으로 미국은 단체협약으로 26주 1040시간(52주 22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특정 주에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해도 할증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사실상 6개월, 1년 내에서 1주 평균 40시간을 기준으로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셈이다.   

김 국장은 "해외 사례 분석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1년 단위의 탄력근로제를 운영중에 있었다"면서 "단 초과근무에 대한 기준을 정해놓고 이를 엄격히 지키고 있었다"고 총평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콘리뷰] 5만여 팬 콜드플레이에 열광 [고양=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로가 서로의 팬이었다. 세계적인 록 밴드 콜드플레이가 공연장을 가득 채운 한국 팬들에게 매료됐고,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은 8년 만에 한국을 찾은 콜드플레이에게 사로잡혔다. 콜드플레이가 16일 경기 고양시에 위치한 고양 종합운동장에서 '라이브 네이션 프레젠츠 콜드플레이: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 딜리버드 바이 디에이치엘'을 개최했다. 이는 2017년 첫 내한 이후 8년 만의 두 번째 공연이며, 이날 첫 공연에는 약 5만명이 운집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영국 록밴드 콜드플레이가 2017년 이후 8년 만에 두 번째 내한공연을 열었다. [사진=콜드플레이 인스타그램] 2025.04.16 alice09@newspim.com 이날 콜드플레이는 등장부터 화려했다. 무대 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메인무대와 돌출무대 사이에 마련된 곳에서 나와 시작부터 팬들과 인사를 나눴다. 보컬 크리스 마틴은 돌출무대에서 마치 지휘자처럼 손동작으로 5만명의 관객을 지휘했고, 그의 손짓에 팬들은 단숨에 매료됐다. 콜드플레이는 해외 가수의 내한공연에서 볼 수 없었던 최다·최대 규모의 공연을 갖게 됐다. 크리스 마틴은 첫 곡 '뮤직 오브 더 스피어스(MUSIC OF THE SPHERES)'가 끝난 후 "안녕하세요"라며 한국말로 공연장을 가득 채운 팬들에게 인사를 건넸다. 첫 곡이 끝난 후 두 번째 곡인 '하이어 파워(HiGHER POWER)'에서는 형형색색의 공이 무대에 퍼져나갔고, 스탠딩석의 팬들은 공을 서로에게 튕김과 동시에 무대를 즐기며 공연과 하나 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크리스 마틴은 무대 중간 "다 같이 몸을 웅크리자"라고 말했고, 관객들은 그의 카운트다운에 다 같이 뛰어 올랐다. '어드벤처 오브 어 라이프타임(ADVENTURE OF A LiFETiME)'에 이어 '파라다이스(PARADiSE)'에서 메인 보컬은 형형색색의 응원팔찌로 물든 무대를 바라보기 시작했고, 팬들은 떼창으로 환호했다. 크리스 마틴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했고, 곧이어 '더 사이언티스트(THE SCiENTiST)'를 무대를 이어나갔다. 크리스 마틴은 직접 피아노 연주를 하며 노래를 불렀고, 팬들은 휴대폰 플래시 불빛을 터트리며 감미로운 무대를 즐겼다. 그는 "한국어가 조금 서툴러도 이해해주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다시 오려고 했던 저희의 꿈이 이루어졌다. 여기 온 모두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콜드플레이는 '더 사이언티스트' 곡 말미를 관객들과 함께 불러줄 것을 요청했고, 팬들은 하나 된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했다. 이번 공연의 묘미는 이들의 히트곡이자, 한국에서도 큰 사랑을 받은 '비바 라 비다(Viva La Vida)'에서 터졌다. 전주의 시작과 동시에 팬들은 함성을 내질렀고, 밴드 모두 돌출무대에 곡을 진행했다. '비바 라 비다' 무대에서는 객석의 팬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무대를 즐겼다. 뜨거운 열기는 '힘 포 더 위켄드(HYMN FOR THE WEEKEND)'로 이어졌다. 세계적인 밴드인 만큼 부드러운 피아노 선율에 파워풀한 드럼과 묵직한 베이스, 화려한 기타 사운드가 공연장을 가득 채웠다. 크리스 마틴은 다음 곡을 이어가기 전, 콜드플레이의 팬이자 안전요원을 무대 위로 불러 함께 노래를 부르며 남다른 이벤트를 선보였다. 이어 '찰리 브라운(CHARLiE BROWN)', '옐로우(YELLOW)', '올 마이 러브(ALL MY LOVE)'로 무대를 쉼 없이 소화했다. 특히 이들이 처음으로 내한 공연을 했을 당시, 공연 중 세 번째 날은 세월호 3주기였고, 이번에는 11주기에 한국을 찾았다. 매 무대마다 형형색색으로 빛났던 응원팔찌는 '옐로우' 무대에서 노란색 빛으로 공연장을 환하게 빛냈다. 브릿팝의 대표 주자이자, 대표밴드인 콜드플레이는 매 공연마다 화려한 밴드 사운드와 남다른무대 매너로 매 곡마다 팬들을 장악했다. '휴먼 하트/피플 오브 더 프라이드(HUMAN HEART/PEOPLE OF THE PRiDE)', '클락스(CLOCKS)', '위 프레이(WE PRAY)', '더 라이트클럽 2025(THE LiGHTCLUB 2025)',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어 스카이 풀 오브 스타스(A SKY FULL OF STARS)'로 공연은 어느덧 말미를 향해 달려갔다. 특히 '위 프레이'에서는 본 공연 전 게스트로 무대를 꾸몄던 칠레 출신 싱어송라이터 엘리아나와 트와이스가 깜짝 등장해 무대를 함께 꾸몄다. 공연 말미에는 '선라이즈(SUNRiSE)'로 분위기를 180도 바꿨다. 이들은 스탠드석 뒷쪽에 마련된 간이 무대에 올라 감미로운 곡을 이어갔다. 이어 '스파크스/점포트론(SPARKS/JUMBOTRON)', '뷰티풀/픽스 유(BiUTYFUL/FiX YOU)', '굿 필링스(GOOD FEELiNGS)', '필스 라이크 아임 폴링 인 러브(feelslikeimfallinginlove)'와 '어 웨이브(A WAVE)'로 마지막을 알렸다.   콜드플레이는 오는 18·19·22·24·25일에도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에서 내한 공연을 이어가며, 6회 공연에 총 30만명이 함께 할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5-04-16 22:11
사진
[단독] 이재명 '미래혁신특구' 공약 검토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의 대선공약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미래혁신특구(가칭)'를 검토 중이다. 각 특별구역(특구)에 지방규제설계권을 부여해 지방자치단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게 재량권을 부여한다는 아이디어다. 18일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이 이끄는 경제 공약 싱크탱크인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미래위)에 따르면 미래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안'을 대선공약으로 검토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 대표는 조기 대선 출마를 위해 당 대표 사퇴 의사를 밝혔다. 2025.04.09 mironj19@newspim.com 기존에도 규제자유특구를 비롯해 투자선도지구·도시재생혁신지구·관광특구 등 다양한 특구·지구가 마련돼 있지만 개별적으로 운영되고 법적 기반도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 실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의식이다. 특구 제도는 일정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규제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유발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현재 우리나라 지역 특구는 1000여개에 육박한 상황이지만, 지역별 나눠주기식으로 특구가 지정되는 등 제도 역량이 집중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은 대선공약으로 국무총리실 산하 전문위원회인 '미래혁신위원회'로 조직을 개편해 기존의 개별 특구들을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정부조직으로 '균형성장발전부'를 신설해 관계 부처, 지자체, 민간전문가 등이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특구의 유형으로는 ▲기회발전특구(기업·공공기관 유치) ▲문화특구(문화·관광·창작·콘텐츠 등 지원) ▲재생특구(농어촌·도시재생+산업복합개발) ▲의료특구(디지털헬스·원격의료 등 지원) ▲창업특구(스타트업 육성) 등이 논의되고 있다. 미래혁신특구 특별법이 만들어지면 조성된 특구에 전적으로 자율권을 부여할 것으로 보인다. 규제를 마련할 때도 허용된 범위를 나열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아닌 금지행위만 명시하는 '네거티브 규제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또 관할 지자체가 특례를 설계하고 조례화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외에도 조세감면, 입지제공, 금융지원, 인력·고용 연계 등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하고 중앙정부는 법령정비·재정지원·제도연계 등을 뒷받침하는 식이다. 미래위는 이달 초 확대 출범식 이후 분과별로 정책 의제와 공약을 개발하고 있다. 이달 말까지 분과별 공약을 취합해 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전달할 방침이다. 미래위는 ▲미래성장비전 ▲국가거버넌스 ▲미래혁신산업 ▲지식서비스발전 ▲외교·통상·산업 ▲K-방위산업 ▲에너지 ▲농축수산업 ▲사회통합전략 ▲금융혁신 ▲생성형국가전략 ▲지역성장동력 ▲바이오헬스 ▲글로벌디지털금융 ▲보건의료 ▲부동산·건설 등 총 18개 중앙정책 분과로 구분돼 있다. heyjin@newspim.com 2025-04-16 14:1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