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CS '한진칼' 지분↓...쿼드자산·조선내화 '한진' 지분 ↓
"경영권분쟁, 정치이슈로 확산 따른 부담 느껴"
국민연금, 1일 대한항공·한진칼 스튜어드십코드 적용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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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한진가에서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실제 우호 지분을 상당히 확보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진가에 대한 KCGI(일명 강성부펀드)의 공격에 따른 3월 주주총회 향방에 대해 국내 자산운용업계의 시각은 다소 현실적이었다. 강성부펀드가 한진가를 공격한 이후 다소 늘었던 기관 지분율도 최근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A자산운용사 투자본부장(CIO)은 “최근 한진칼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포지션은 매도 우위”라며 “이는 철저하게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 패턴으로 상당수 기관투자자들이 주주가치 제고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실제 KCGI가 지분을 사들이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8월 한진칼의 외국인 및 기관의 주식 보유 비율은 12~13% 수준이었다. 지난해 11월14일 KCGI가 지분 9%를 사들였다고 공개한 직후 같은 달 21일 외국인 및 기관 비율은 9%대로 떨어졌다. 또 올해 들어 이 비중은 6% 대로 더 내려가면서 반 년 만에 최저수준이다.
결국 주요 주주들은 강성부펀드의 등장과 주주가치 제고라는 메리트로 주가가 급등하자 대거 차익실현했다는 얘기다.
주요 주주들의 한진칼 지분 현황을 보면 3대 주주인 국민연금은 8.35%에서 7.34%로 보유 비중을 낮췄다고 지난 4일 공시했다. 4대 주주인 크레딧스위스(CS)도 5.03%에서 3.92%로 보유 비중을 줄였다. 지난해 11월23일 65만7891주(1.11%)를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한진의 경우도 4대 주주인 쿼드자산운용이 55만2604주(4.62%)를 팔고 22만3970주(1.87%)를 보유하고 있다고 지난 9일 공시했다. KCGI 펀드에 출자한 조선내화도 53만1675주(4.44%)를 매도하고 18만2697주(1.53%)를 보유 중이라고 지난 3일 공시를 통해 알렸다.
B자산운용사 대표는 “주주가치 제고라는 메리트로 주가가 오르자 기관투자자들이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선 주주가치 제고라는 측면에서 투자에 접근하는 것이 아직은 시기상조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는 “기관들에겐 무엇보다 당장의 수익이 먼저”라며 “여기에 한진그룹의 경우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이 갈수록 경영권 분쟁으로 확대되는 조짐이어서 매니저들이 부담으로 인식했을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한 최근 투자업계에선 케이프투자증권이 한진칼 지분을 대거 매입했다는 얘기가 들려온다. 투자업계(IB) 한 관계자는 “케이프증권이 한진칼 지분을 최근 5% 가까이 사들인 것으로 안다”며 “표 대결까지 간다면 한진그룹 측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큰 곳”이라고 귀띔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증권사의 모회사인 케이프가 선박 관련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업계에선 조양호 회장측으로 보는 게 통설”이라고 덧붙였다.
케이프투자증권의 모회사는 선박부품 회사인 케이프다. 케이프는 케이프인베스트먼트를 통해 2015년 말 LIG투자증권(현 케이프투자증권)을 인수하며 증권업에 뛰어들었다. 선박의 엔진 피스톤 통로인 실린더라이너를 제조하며 현대중공업, HSD엔진 등에 실린더라이너를 공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태순 케이프투자증권 사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진칼 지분 매입과 관련해 “확인해 주기 어렵다”고 답했다.
C자산운용사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에 개입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기관은 주식을 팔고, 아닌 곳은 주식을 사들였을 것”이라며 “여론과는 달리 금융투자업계에선 이번 행동주의 펀드 성공에 대해 낙관적으로만 보진 않는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연금은 대한항공과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주주권행사 여부’를 오는 1일 결정한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월 1일 오전 8시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대한항공과 한진칼 주주총회에서 이사해임, 사외이사 선임, 정관변경,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오는 3월 대한항공 주주총회가 열리기 전 조속히 결정하려는 것이다. 이번 주총에서 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함이다. 대한항공 주주총회에선 3월 임기가 만료되는 조양호 대표이사에 대한 재선임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의결권 행사는 어렵지 않게 결정될 수 있다. 국민연금은 과거에도 '과도한 연임'을 이유로 반대의결권을 행사한 바 있다.
다만 조양호 회장이나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에 대한 이사해임 제안, 사외이사 추천, 횡령·배임 등으로 회사의 손실을 입힌 사람의 임원 자격을 제한하는 정관변경 제안 등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반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지난 23일 기금위 산하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회의에서는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총 위원 9명 가운데, 대한항공 경영참여 주주권행사에 대해서는 찬성 2명, 반대 7명이었고, 한진칼에 대해서는 찬성 4명, 반대 5명이었다.
이번 사안을 결정할 기금위 위원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인사 5명, 외부 추천인사 14명 등 총 20명이다. 이들은 표 대결을 하지 않고 토론을 통해 주주권행사 방향을 최종 결정할 전망이다.
jun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