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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면제] 건설업계 "주택 끊긴 내수 새 전기"..1회성 이벤트 안돼야

기사입력 : 2019년01월29일 15:11

최종수정 : 2019년01월29일 15:13

24조 예타 면제..올 토목공사 수주액 역대 최고치 예상
대형+지역건설사 컨소시엄 유리..동반 호재
매 정권마다 되풀이되는 예타면제 근본적 개선 기대
"민자적격성심사도 개선해 SOC 활력 불어넣어야"

[세종=뉴스핌] 서영욱 기자 = 정부가 모두 24조원 규모, 23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결정을 내리자 건설업계가 들끓고 있다. 주택시장이 정부 규제와 공급과잉에 따라 뚜렷한 침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SOC 사업 조기 발주는 건설업계에 있어 새로운 '희망'이 될 것이란 기대에서다.  

특히 정부의 예타 면제 SOC사업 확대는 대형 건설사는 물론 중견·중소건설사들도 함께 수혜를 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가 지역 건설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건설공사를 수주하면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 것.

건설업계는 예타 면제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지역균형발전과 건설업계 일감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9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예타 면제 사업 발표는 일감이 점차 줄고 있는 건설업종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으로 환영받는 분위기다.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자료=기재부]

기획재정부가 이날 발표한 예타 면제 사업은 모두 24조1000억원 규모. 전국 연구개발(R&D)사업 3조6000억원을 제외하면 대부분 토목사업이다. 철도건설사업이 13조4000억원으로 절반이 넘고 도로건설사업 5조8000억원, 공항건설사업 8000억원이다.

단일 규모 최대 사업은 4조7000억원 규모의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이다. 이어 평택~오성 철도 복복선화 사업(3조1000억원), 충북선 철도 고속화사업(청주공항~제천, 1조5000억원) 순이다.

하나금융투자에 따르면 올해 국내 건설수주액 전망치는 지난해(150조원) 보다 소폭 상승한 160조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중 토목공사가 52조~55조원으로 4대강 사업이 발주된 지난 2009년 이후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의 대규모 예타 면제 사업이 만들어 낼 토목성장이라는 분석이다. 채상욱 연구위원은 "남북경협과 SOC에서 파생하는 신도시, 역세권 개발사업을 통해 대형 건설사들의 장기 업황이 밝아졌다"며 "대형 건설사들의 연간 성과가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예타 면제는 대형 건설사들 뿐만 아니라 지역 건설업체에게도 큰 기회로 작용할 전망이다.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발주한 건설공사의 시공사를 선정할 때 지역업체 참여 비중이 높은 컨소시엄에 가점을 부여하고 있다.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최대 40%까지 가능해 8점까지 가점을 부여한다.

안성현 대한건설협회 부장은 "대기업들도 지역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유리하기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의 참여 비중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예타 면제 발표를 환영함과 동시에 근본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사업성을 중요시하는 지금과 같은 예타 산정 방식으로는 지방 지자체의 경우 예타 통과는 아예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노릇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부 역시 예타 방식을 손 볼 예정이다.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 중 예비타당성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표적으로 주민들이 낸 교통부담금이 투입되는 사업은 국가재정사업과 예타 방식을 달리해 사업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제외된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사업을 제도 개선 후 추진키로 했다.

또 민자로 추진하는 사업 역시 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번 발표 때 민자로 검토되는 사업은 모두 제외됐다. 정부는 민자사업의 예타 격인 민자적격성심사를 거쳐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안성현 건설협회 부장은 "만자사업의 예타격인 민자적격성심사 역시 통과가 힘들어 민자사업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민자사업은 부족한 재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사업으로 예타 뿐만 아니라 민자적격성 심사 역시 전향적으로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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