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상 금고형 이상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 박탈
대한변협, 세번째 신청 끝에 재등록 신청 인용결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 받아 변호사 자격이 박탈됐던 백종건(35·사법연수원40기) 변호사가 다시 자격을 인정받았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등록심사위원회를 연 결과 찬성 7명, 반대 2명으로 백 변호사의 변호사 재등록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등록심사위원회는 변호사 4명과 판사·검사·교수 등의 비변호사 5명으로 구성된 변호사 등록 독립심사기관이다.
백 변호사는 병역법위반으로 지난 2016년 3월 징역 1년6월형을 확정 받고 이듬해 9월 27일 출소했다. 현행 변호사법상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변호사 자격이 박탈되고 향후 5년간은 변호사로 등록될 수 없다.
백 변호사는 출소 후 재등록신청을 냈으나 2017년 10월 24일 한 차례 부결됐고, 지난해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뒤에도 재차 재등록신청을 했으나 모두 부결됐다.
백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거부자 오승헌 씨에 대해 무죄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하면서 대한변협에 세 번째 재등록신청서를 냈다.
대한변협은 “등록심사위가 인권이라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는 점에 중점을 두고 등록거부안건에 대한 부결결정, 즉 등록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adelante@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