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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코넥스 투자 문턱 낮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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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예탁금 없애고, 일반은 3000만원으로 내려
기업들에 크라우드펀딩ㆍ소액공모 허용

[서울=뉴스핌] 전선형 기자 = 정부가 코넥스시장에 대한 대대적인 수술에 나선다. 개인투자자 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예탁금 기준을 크게 낮추고, 코넥스 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신주가격 결정 규제 완화하고, 크라우드펀딩·소액공모 허용 등의 과제를 추진한다.

금융위 코넥스 활성화 방안.[사진=금융위]

금융위원회는 30일 기업자금조달 활성화, 시장유동성 확대, 가교시장으로서의 역할 강화, 시장 신뢰성 제고 등 코넥스시장 활성화 4대 전략과 그에 따른 12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코넥스활성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규제완화와 자금조달 확대며, 그간 코넥스시장은 거래 부진으로 인해 혁신기업의 자금조달과 투자자 회수시장으로서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는 지속된 비판에 따른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기업자금조달 편의성 제고 등을 위해 코넥스기업의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키로 했다. 공모ㆍ소액공모 등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지 않은 코넥스 상장 기업에는 상장 후 3년 동안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고, 특히 코넥스기업은 신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개편될 소액 공모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신주 가격규제도 완화한다. 일반공모는 주관사가 수요예측을 통해 신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신주 가격결정 규제를 면제하고, 제3자 배정은 주주총회 결의와 대주주·특수관계인 증자참여 배제시 기준주가에 10%초과 할인을 허용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코넥스기업에는 재무상태 부실에 따른 외부감사인 지정을 면제해 주는 등 상장 신청기업의 회계감독 및 외부감사 부담도 덜어준다.

또 금융위는 개인투자자 진입장벽도 낮추기로 했다. 전문투자자는 예탁금 없이도 코넥스주식을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반투자자 예탁금 기준은 기존 현행 1억원에서 3000만원으로 인하토록 할 계획이다.

또한 주식분산 의무를 상장 유지요건으로 도입해 유통주식수를 대거 늘린다. 상장 후 일정 수준 이상 주식을 분산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하는 것이다. 코넥스 대량매매제도 요건도 완화한다. 시간외 대량매매에 적용되는 가격제한폭을 ±15%→±30%로 늘리고, 당일 정규시장에서 거래가 형성되지 않았더라도 대량매매를 허용키로 했다.

지정자문인에 대한 업무도 재편된다. 과도한 LP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본인이 자문한 코넥스 기업 투자를 허용키로 하는 것이다. 특히 지정자문인 선임기간이 3년이 경과한 기업 중 거래규모가 지나치게 적은 종목을 제외한 기업은 LP 의무를 종료한다.

금융위는 코넥스시장 상장절차를 간소화한다. 예외적 기업계속성심사 실시 사유를 삭제하고, 경영과 지배구조가 안정된 기업에는 기업계속성심사 외에 경영 안정성 심사도 추가 면제하는 한편, 이익미실현 기업도 신속이전상장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회계감독 부담도 완화한다. 이익미실현 기업 중에도 시장평가가 우수하고, 지분 분산도가 양호한 기업은 신속이전상장을 허용하고, 상장심사의 효율성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장예정법인에 대한 합리적인 회계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사안도 강화된다. 기업의 손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중심으로 수시 공시항목을 기존 29개에서 35개로 확대하고, 해명공시제도를 도입해 기업이 풍문·보도 등에 자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울러 크라우드펀딩 특례 및 기술특례기업의 지정자문인 선임 유예기간을 상장일로부터 1년으로 단축하고, 부실 이전상장 주관 지정자문인 자격정지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한다.

금융위는 중소기업과 투자자들의 조속한 정책개선 체감을 위해 하위법령 개정 과제는 연내 입법예고 등을 개시해 올해 상반기 제도 시행을 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코넥스시장 활성화를 통해 기업들은 코넥스 시장을 통해 자금조달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일반 투자자들은 유망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기 전에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며 “또 벤처캐피탈들은 초기 투자금을 보다 쉽게 회수할 수 있게되어 회수 후 재투자 여건이 향상되는 한편, 지정자문인은 코넥스시장을 통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inthera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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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운전' 처벌 강화 D-2…생계형 운전자 "과도한 감 있어"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유재선 인턴기자 = "약 먹은 날 조심한다고 하루 쉬면 일당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31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약국 앞에서 만난 40대 화물차 운전자 최모 씨는 약물 운전 단속 강화 소식을 처음 들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그는 "운전대를 하루 잡느냐 안 잡느냐에 따라 수입이 크게 달라진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유재선 인턴기자 = 내달 2일부터 약물운전 처벌 강화가 예고된 가운데 31일 오전 서울 시내 도로를 차량들이 주행 중이다. 2026.03.31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약물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어려운 상태'에서 운전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지금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경찰은 오는 5월 말까지 2개월 동안 특별 단속한다고도 예고했다. 도로교통법은 약물운전에 해당하는 약물의 범위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481종과 화학물질관리법상의 환각물질 9종 등 총 490종으로 규정하고 있다. 향정신성의약품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것으로, 졸피뎀, 트리아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프로포폴, 펜타민, 옥시코돈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종합감기약, 알레르기 비염, 아토피 피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히스타민제는 약물운전 범위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상황에 따라 도로교통법 45조상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그 밖의 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약물의 성분이 아닌,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가능한 상태인지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 "생계형 운전자들 단속 무서워 하루 쉬면 손해가"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약물운전 처벌 수위 강화가 과도하다는 반응이 주를 이뤘다. 약을 복용해야 하는 경우를 고려하지 않고 단속만 강화하면 어떡하냐는 반응이다. 화물차 운전사 백모 씨(45)는 "일반인이면 몰라도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힘들 것"이라며 "약 먹었다고 일 못하게 되면 하루일당 60만원이 줄어든다"고 하소연했다.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70대 택시운전사 이모 씨는 "우리 나이가 되면 대부분 약을 먹는다"면서 "하루에 15만원 버는데 단속으로 일을 못하게 되는 건 처벌이 과한 것 같다"고 말했다. 약물운전 처벌 강화로 인해 공황장애 등 약을 필수로 복용해야 하는 환자들이 치료를 중단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치료가 중단되면 약물을 복용하는 것보다 더 큰 위험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근호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사회) 정책부회장은 "운전 시 이상 행동이 꼭 약물 때문인지 확실하지 않은데 일단 검출되면 약 때문이라고 몰아갈 위험이 있다"며 "감기만 걸려도 몸살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운전이 조금 이상하다고 단속하면 약 때문인지, 감기 때문인지 구별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조 부회장은 이어 "처벌 강화로 가장 걱정되는 건 공황장애 환자들"이라며 "이들은 향정신성 안정제를 복용해야 불안을 조절하고 운전할 수 있는데 약을 못 먹으면 불안이 심해져 오히려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도 의사회 보험이사도 "공황장애나 틱 장애로 약을 복용하는 운전자들이 있다"며 "그들이 처벌을 피하고 생업을 이어가기 위해 치료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약을 먹어도 운전에 지장 없는 분들도 많고 평소처럼 약을 복용했는데 경찰이 보기에 약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판단해 가중처벌할 가능성이 우려된다"며 "조금 더 세세하게 처벌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달 2일부터 약물 운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서 생계형 운전자 불안이 커지고 있다. [사진=경기남부경찰청] ◆ 복약 지도하는 약사도 걱정…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 우려 약물운전 단속 강화와 함께 약사들의 복약지도 의무도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5일 졸음이나 인지 장애를 유발하는 의약품 조제 시 약사가 운전 위험성을 의무적으로 안내하도록 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약사들은 "현장 혼선은 크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사고 책임 전가 가능성'에 우려하는 분위기다. 서울 영등포구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A씨는 "평소에도 복약지도는 해왔기 때문에 현장 혼선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법적 책임이 강화되면 약사 입장에서는 방어적으로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약사 B씨는 "평상시에도 복약지도는 계속 했기에 혼선은 없을 것 같다"며 "다만 법적인 리스크가 생길 거 같아 부담이 된다"고 밝혔다. 관련 당국은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약물운전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대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과 협업해 의사의 진료 상담 시, 약사의 복약 상담 시 운전 여부를 확인하고 졸음 및 약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calebcao@newspim.com 2026-03-31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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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스윔', 빌보드 '핫 100' 1위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하이브 레이블 그룹 방탄소년단(BTS)이 미국 '빌보드 200'에 이어 '핫 100'에서도 1위를 기록했다. 31일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가 공식 홈페이지에 게재한 차트 예고 기사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 '아리랑(ARIRANG)'의 타이틀곡 '스윔(SWIM)'이 메인 송 차트 '핫 100'(4월 4일 자) 정상으로 직행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방탄소년단(BTS)이 21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무료 복귀 공연 'BTS 컴백 라이브: 아리랑'(BTS THE COMEBACK LIVE | ARIRANG)을 펼쳐졌다. 2026.03.21 photo@newspim.com 이는 '다이너마이트(Dynamite)', '새비지 러브(Savage Love)', '라이프 고즈 온(Life Goes On)', '버터(Butter)', '퍼미션 투 댄스(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My Universe)' 이후 팀 통산 일곱 번째 1위 곡이다. 또한 '스윔'은 1190번째 '핫 100' 1위 곡이자 진입과 동시에 정상을 차지한 89번째 노래로 기록됐다. 이는 역대 1위 곡 중 단 7%에 해당하는 매우 드문 사례다. 빌보드는 "1971년부터 1979년까지 9개의 1위 곡을 기록했던 비지스 이후 거의 반세기 만에 팀 최다 1위 기록을 세웠다"라고 밝혔다. 또한 방탄소년단은 1958년 8월 '핫 100' 차트 시작 이후 그룹 중 다섯 번째로 많은 1위 곡을 보유하게 됐다. 매체에 따르면 그룹 최다 1위 기록은 비틀스(20곡)가 가지고 있으며 그 뒤를 이어 슈프림스(12곡), 비지스, 롤링 스톤즈(8곡) 그리고 방탄소년단 순이다. '스윔'은 지난 20일 발표됐으며 26일까지 집계 결과 스트리밍 1530만 회, 라디오 청취자 수 2580만 회, 디지털 및 실물 싱글 판매량 총 15만 4000 장에 달했다. 빌보드 '스트리밍 송 차트'에 2위로 진입해 팀 자체 최고 순위를 경신했다 '라디오 송 차트'에서는 18위로 데뷔했고 이 역시 팀의 역대 성적 중 가장 높은 진입 순위다.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는 1위를 찍어 방탄소년단의 13번째 1위 곡이 됐다. 이들은 해당 차트에서 가장 많은 1위 곡을 보유한 그룹에 등극했다. 방탄소년단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을 통해 "3년 9개월의 긴 기다림 끝에 선보인 앨범으로 '빌보드 1위'라는 큰 영광 얻게 되었다. 언제나 아낌없는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신 아미(팬덤명)분들은 물론 저희의 음악을 듣고 마음을 나눠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소감을 전했다. 이어 "신보를 준비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담기 위해 고민했다. 이를 대표하는 타이틀곡 '스윔'은 어려움 속에서도 끝까지 나아가자고 말하는 노래다"라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멤버들은 "이 곡이 국경을 넘어 많은 분들께 작은 용기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란다. 오랜 시간 변함없는 믿음과 응원에 감사하고 앞으로도 진심을 다하는 음악으로 보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빌보드는 지난 30일 공개한 차트 예고 기사를 통해 '아리랑'이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4월 4일 자) 정상을 찍었다고 밝혔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200'과 '핫 100' 정상을 동시에 점령한 것은 2020년 미니 7집 '비(BE)'와 타이틀곡 '라이프 고즈 온' 이후 약 6년 만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3-31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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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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