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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포]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출범…“9.19 합의, 국가적 자살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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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호 예비역장성단’ 30일 출범식…장성 415명 참여
91.9 군사합의 등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 강력 비판
“9.19 합의 폐기하고 전‧현직 국방장관들은 국민에 사죄하라”
한미방위비 분담금 부족분 1200억 모금도 시작
“주한미군 고마움 알고 있다고 美에 알려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평화라는 거짓 선동으로 나라를 위태롭게 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이적성 합의이자 국가적 자살 선언입니다.”

남북군사합의서 체결 134일 째인 3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은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들어 인산인해였다.

이날은 문재인 정부 국방‧안보정책에 반대하는 예비역 장성 400여명이 모여서 만든 단체인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약칭 대수장)’의 출범 행사가 있는 날이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예비역 장성들이 기념 사진을 촬영하며 포즈를 취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대수장은 지난해 11월 21일 9.19 군사합의 반대, 한미동맹 약화 우려 등을 외치며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에서 열린 ‘9.19 군사합의 대 토론회’에 모였던 예비역 장성들이 모여 공식적으로 활동하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만들어진 단체다.

출범 행사는 1부와 2부로 나뉘어 진행됐다. 1부는 창립총회 경과보고와 정관 설명, 임원 편성 보고, 2부는 활동 방향 소개, 예비역 장성 및 국방‧안보 전문가들의 성토, 주한미군 주둔비 모금운동 설명, 대국민‧대군(對軍) 성명서 발표 등으로 구성됐다. 이 가운데 1부는 대수장 소속 장성들 이외엔 행사장 출입이 불가했다.

그래서인지 행사장 주변 분위기는 삼엄했다. 행사장 입구를 군복에 빨간색 베레모를 쓰고 검정색 선글라스를 쓴 퇴역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다. 이들은 ‘1부 행사는 비공개라, 행사 공식 초대장이 없으면 취재진이라도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며 입구를 막아섰다.

반면 대수장의 예비역 장성들이 입장할 때는 거수경례를 하며 ‘필승!’을 외쳤다. 깍듯한 환영인사를 받은 예비역 장성들은 근엄한 표정을 한 채 행사장 안으로 들어갔다.

이날 출범한 단체는 기존에 예비역 장성들이 대거 소속돼 있던 단체인 성우회와 재향군인회를 대체하는 성격이 짙다.

단체 창립에 참여한 한 육군 예비역 장성은 “기존의 두 단체는 9.19 군사합의를 찬성하는 등 문재인 정부 안보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 많은 예비역 장성들이 등을 돌렸다”며 “성우회는 단체 창립을 주도해 달라고 했더니 거절해 새롭게 단체를 만들게 된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런 분위기를 반영하듯 행사장 밖에서는 ‘성우회 해체시켜 버려!’라고 소리치는 목소리도 들렸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suyoung0710@newspim.com

◆“9.19 군사합의 이행하고 있는 대한민국…안보‧국가 정체성 붕괴 등 ‘완벽 폭풍’ 직면”

1부 행사는 예비역 장성들의 국민의례와 거수경례로 시작됐다. 전역한 뒤로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났을 예비역 장성들이지만, 결연한 의지를 반영하듯 거수경례를 하는 손은 한 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곧게 뻗어 있었다.

국민의례가 끝나자 주최 측은 대수장 소속 예비역 장성들과 관계자들을 제외한 취재진을 퇴장시킨 채 1부 행사를 비공개로 진행했다.

행사는 비공개였으나 단체 창립 경과보고, 정관 및 임원 소개 등 빈틈없는 일정이 약 1시간30분간 이어졌다.

굳게 닫힌 행사장 문 밖에서는 단체 관계자들이 ‘구국을 위한 회원 후원함’이라고 쓰인 하얀 상자에 단체 운영을 위한 후원금을 모금하느라 분주했다.

1부 행사에서 공개된 대수장의 임원 편성 내용에 따르면 백선엽 전 육군참모총장 등 다수의 예비역 장성들이 대수장 임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백 전 총장과 이기백‧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장관 등이 고문으로, 권영해 전 국방부장관과 이필섭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 등이 공동대표로, 그리고 육‧해‧공 3군과 해병대 출신 예비역 장성들이 운영위원으로 대수장에 참여했다.

대수장에는 분야별 전문가 그룹도 있다. 전문가그룹인 전략위원회에는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송대성 전 세종연구소장, 신원식 전 합참 차장 등이 포함돼 있다.

그리고 이들 중 백 전 총장을 제외한 대부분의 예비역 장성 및 전문가들은 출범 행사에 대부분 참석해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예비역 장성들이 국민의례 중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suyoung0710@newspim.com

2부 행사 연사로 나선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9.19 군사합의가 체결되고 이행되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재 상황을 ‘완벽폭풍’이라고 표현했다.

김 전 원장은 “대한민국은 정체성 붕괴, 안보 붕괴, 동맹 붕괴, 헌법 붕괴, 경제 붕괴 등 5가지 위기에 처해 있다”며 “폭풍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 떨어져야 발생하는데 대한민국은 이 5가지의 위기가 한꺼번에 몰아닥친 ‘완벽폭풍’ 상태”라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주장의 근거로 헌법 제4조, 5조, 60조, 66조를 거론하며 ‘문재인 정부가 국방‧안보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이들 헌법 조항을 지키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원장은 “헌법 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정부가 들어선 뒤 제일 먼저 나온 헌법 개정안에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삭제하겠다’는 내용이 있지 않았느냐”며 “정말 기절 초풍할 일인데, 이런 시도가 아무렇지 않게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김 전 원장은 이어 “헌법 5조는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은 오히려 군사력을 축소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중국이라는 거대 세력이 우리의 미래 위협으로 다가오는 시점에 군사력을 축소한다는 국방계획을 발표하고 9.19 군사합의로 대한민국 군대의 손발을 묶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에 맞는 일이냐”며 반문했다.

김 전 원장은 그러면서 “헌법 제60조를 보면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는데 9.19 군사합의나 평양공동선언은 문재인 대통령의 비준해서 국무회의 의결 후 통과됐다”며 “남북관계발전법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사항은 대통령이 비준하고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면 된다’고 하고 있지만 9.19 합의나 평양공동선언은 재정적 부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인데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법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원장은 또 “헌법 제66조에는 ‘대통령이 국가의 독립성과 국토 방위의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 있는데, 어찌해서 우리는 9.19 합의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을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앞으로 구체적인 경계선은 남북 군사공동위원회를 통해 협의한다’고 했다”며 “그 바다를 지키기 위해 흘린 장병들의 피는 뭐란 말이냐”며 성토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suyoung0710@newspim.com

김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이야기했던 국방‧안보 분야의 약속들이 하나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도 내놨다.

김 전 원장은 “문 대통령은 ‘한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지만 적어도 지금까지를 보면 모두 다 허언이 되고 말았다”며 “한미동맹은 심각한 위기에 처해있고 북한은 절대로 자유 의지로 비핵화를 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전 원장이 문재인 정부의 국방‧안보 정책에 대해 비판하고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경청하던 예비역 장성들은 간간이 박수를 치며 호응했다. 김 전 원장은 이에 ‘우리 예비역 장성들이 어거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닌 만큼 문재인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하는 것으로 화답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30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 출범 행사가 열렸다. suyoung0710@newspim.com

◆“방위비 분담금 부족분 1200억원 모금 시작…美에 주한미군 고마움 안다고 알릴 것”
“‘9.19 합의 서명’ 송영무, ‘9.19 이행’ 정경두, 국민에 사죄하라”

이날 행사의 메인 이벤트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부족분 모금’이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부터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이어오고 있으나 분담금 인상을 놓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담금 1조 상한선’을 놓고 팽팽하게 대립 중이다. 한국은 ‘1조원 이상으로는 줄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미국은 10억달러(한화 약 1조 12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양국이 설정한 분담금 마지노선이 1200억원가량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대수장이 추진 중인 ‘한미방위비 분담금 부족분 모금 운동’은 바로 이 1200억원을 모금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최근 한 일간지에 신문 광고를 낸 것을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많은 관심과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대수장 측은 설명했다.

대수장의 전략위원으로 참여 중인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1200억은 우리 국방 예산의 2%, 전체 국가 예산의 0.2%밖에 안 되는데 그 정도 돈 때문에 주한미군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냐”며 “항간에선 ‘절대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할 일 없다’는데, 정말 그렇게 될 경우 누가 책임을 지느냐”고 반문했다.

박 원장은 이어 “안보는 ‘최선을 다 하겠다’보다는 안전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맞다”며 “정부가 못한다면 국민 성금으로 하면 된다. 충분히 1200억원을 모금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거수경례와 함께 ‘멸공!’을 외치며 등장한 그는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켜주는 주한미군의 고마움을 몰라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원장은 “미국에 주한미군의 은덕을 알고 한미동맹의 절대적 필요성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분담금 부족분 모금을 통해 알려야 한다”며 “미국이 그런 걸 알면 (방위비 문제에서) 좀 더 시간적 여유를 갖고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김명환 전 해병대 사령관과 신원식 전 합참 차장 등이 400여명 예비역 장성 대표로 대국민 성명서와 대군 성명서를 낭독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9.19 군사합의의 조속한 폐기를 요구하고 나섰다.

김 전 사령관은 대국민 성명서를 통해 “9.19 군사합의서는 대한민국 붕괴를 초래할 이적성 합의서”라며 “조속한 폐기가 정답”이라고 주장했다.

신 전 차장 역시 대군 성명서를 통해 “9.19 합의는 우리 국민의 가장 중요한 기본권인 생명권, 안전권, 영토권을 침해한 반헌법적 행위이자 이적성 합의이고 국가적 자살선언”이라고 비난했다.

신 전 차장은 이어 “우리 예비역 장성들은 대한민국의 국방이 급속히 붕괴되는 참담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바,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각 군 총장, 해병대 사령관에게 2019년 2월까지 9.19 합의를 폐기하고, 전군에 폐기를 지시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신 전 차장은 그러면서 “9.19 합의에 서명한 송영무(전 국방부장관)는 국민 앞에 석고 대죄해야 한다”며 “아울러 주요 지휘관 회의 때마다 9.19 합의의 성실 이행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서두르라고 지시내리는 정경두 현 국방부장관은 즉시 사퇴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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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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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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