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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확인 안된 화학물질 7429종, 2022년까지 독성정보 확보

기사입력 : 2019년01월31일 14:23

최종수정 : 2019년01월31일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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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 국정현안점검회의 개최
내달 18일부터 14만개소 시설 국가안전대진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가습기 살균제 유사사고를 막기 위해 위험성 파악이 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 7429종에 대한 독성정보 확인을 2022년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내달 18일부터 약 두달 간 학교와 통신, 철도, 가스시설 14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 강화대책'과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대학 강사에 교원 지위를 부여하는 등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학강사제도의 현장 안착 방안'도 점검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가 31일 오전 서울-세종 정부청사 영상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1.31 leehs@newspim.com

우선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화학물질·화학제품 관리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위험성 확인 없이 유통되는 화학물질 7429종에 대해 2022년까지 독성정보를 확인한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상 등록대상이 아닌 화학물질 중에서도 발암성·돌연변이성·생식독성(CMR) 물질은 독성정보를 정부가 직접 생산할 계획이다.

유해성정보 등록이 2030년까지 유예된 화학물질 중 소비자제품에 사용되는 물질은 등록기간 단축에 따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이 자율적으로 안전한 원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율인증제를 시범 실시한다. 정부는 자율인증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자율인증책임관 지정과 공인시험기관 분석결과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또 화학물질 확인신고제를 도입해 제조와 운반, 사용까지 전 과정을 추적·관리한다. 유해화학물질이 택배를 통해 운송되는 경우에는 수량과 용량을 엄격히 제한한다.

정부는 부처별 화학물질 정보를 통합해 제공하고 피해대응을 위해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화학물질 중독시 응급처리지침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다.

중소·영세 사업자와 미래자동차 등 신산업에 사용되는 핵심 화학물질에 대해 제도이행 전과정을 지원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취급하는 물질은 정부가 독성자료 생산·제공을 강화한다.

아울러, 내달 18일부터 4월19일까지 학교와 통신, 철도, 가스시설 약 14만개소를 대상으로 국가안전대진단을 실시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관계기관 합동점검과 자체점검으로 나뉘어 있던 점검방식을 합동점검으로 일원화 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

정부는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와 시스템에 공개하고 점검자와 확인자 실명을 기재하는 안전점검 실명제를 정착시킬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 대진단 추진에 대해 전문가 평가도 실시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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