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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일 '설 연휴'…국내·해외여행에 '여행자보험' 필수

기사입력 : 2019년02월02일 07:56

최종수정 : 2019년02월02일 07:56

최대 1억 보장시 보험료 4000~8000원

[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설 연휴에 연차를 더하면 최대 9일간 긴 휴가를 보낼 수 있다. 이 기간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다면 여행자보험은 필수다. 특히 외국에서 사고를 당하면 치료비 부담이 만만치 않다. 비교적 저렴한 보험료, 손쉬운 가입으로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1일 생명·손해보험협회가 운영하는 보험다모아에 따르면 삼성화재 등 주요 보험사들은 온라인 여행자보험 상품을 판매한다. 30세 남·녀가 7일간 해외여행을 갈 때 최대 1억원을 보장받기 위해서 내는 보험료는 4000원~8000원 정도로 나타났다.

삼성화재가 가장 비싼 8000원대였고 현대해상은 7000원 수준이다. KB손보는 6000원 내외, DB손보는 4000원대에 가입이 가능했다. 해외여행자보험 보장 기준은 모두 동일하다. 상해사망시 1억원을 보장하며, 질병사망·질병의료비·상해의료비 1000만원, 해상책임 500만원 등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 중 발생한 상해 질병 등의 신체사고, 휴대물품 손해, 타인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해주는 상품이다. 보장금액과 기간을 늘리거나 줄이면 보험료도 달라진다.

2017년 해외여행보험 가입 건수는 443만건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외에서 발생한 보험사고 발생 건수를 약 2만건으로 추산된다. 해외에서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국내에 들어와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영수증 등을 확인한 후 실제 발생한 의료비를 전액 보장한다.

가입은 쉽다. 대부분 보험사 홈페이지를 통해 스마트폰으로 즉시 가입 가능하다. 공항에서 가입 후 비행기를 타면 된다. 보장은 가입한 날 자정부터 시작된다.

연휴에는 차례를 지내고 고향 근처로 여행을 가기도 한다. 이때도 보험에 가입하면 큰 도움이 된다. 국내여행자보험은 통상 단체로 가입하지만 개인 가입도 가능하다. 해외여행자보험과 마찬가지로 스마트폰으로 즉시 가입도 된다.

여행지에서 레저를 즐기다 다쳤을 경우는 물론 교통사고로 다쳤을 때도 보장된다. 보험료는 해외여행자보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5000원~7000원이면 가입 가능하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스마트폰 활성화로 여행가기 전날 가입하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다”며 “소액으로 만약의 경우를 대비할 수 있어 인기”라고 말했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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