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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억 ‘서울아레나’, 과연 잘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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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 K-POP 공연장 ‘서울아레나’ 건설
1만8400명 동시수용, 국내 공연문화 중심지 목표
세계 한류팬들 “접근성·시설·볼거리 중요”

[서울=뉴스핌] 박진범 기자 = “K-POP 전시장이랑 영화관이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독일인 루이제(16)양은 국내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열성 팬이다. ‘오빠’들이 좋아서 학교를 마친 뒤 한국어까지 배우고 있다. ‘안녕하세요’는 서툴러도 방탄소년단의 노래는 곧잘 따라할 정도로 케이팝(K-POP)에 푹 빠져있다.

그녀의 꿈은 한국에서 방탄소년단의 춤과 노래를 눈앞에서 보는 것이다. 그는 ‘서울에 K-POP 전용 공연장이 생기면 어떤 것들이 있으면 좋겠는가’라는 말에 방탄소년단 브로마이드를 보여주며 “스타들의 사진과 기념품을 보고, 살 수 있는 전시장이 함께 있었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새로 생기는 국내최초 콘서트 전문 공연장 ‘서울아레나’를 두고 국내외 K-POP팬들의 관심이 뜨겁다. 세계적인 K-POP 돌풍에도 서울에는 마땅한 전문 공연장이 없었던 만큼 이번 건립 계획에 모처럼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그간 전문 공연장에 목말랐던 팬들은 서울아레나에 바라는 점에 대해 “접근성·시설·볼거리”라고 입을 모았다.

그룹 방탄소년단 [사진=CJ ENM]

서울시가 올해초 공식화한 서울아레나는 도봉구 창동에 들어선다. 5만149㎡ 시유지에 1만84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크기다. 건설에는 민간 자금 5284억원이 투입된다. 준공 이후 소유권은 서울시가 갖고 민간사업자가 30년간 운영하는 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다. 공식 개장은 2024년 1월 예정이다.

뉴욕과 런던, 도쿄 등 세계 10대 도시 가운데 서울에만 유일하게 이런 전문 실내공연장이 없었다. 서울에서 궂은 날씨에도 공연이 가능하면서 1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1만5000석)과 고척스카이돔(2만5000석), 잠실 실내체육관(1만1000석)이 전부다. 이 마저도 모두 체육시설이라 대관 경쟁이나 무대장치 설치비용·시간 때문에 공연이 연기·무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때문에 서울시는 이번 아레나 건립으로 K-POP 콘서트는 물론이고 해외 뮤지션의 내한공연과 각종 페스티벌 등 연간 약 90회 이상의 대형공연을 연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김선순 서울시 지역발전본부장은 “K-POP 콘서트를 보기 위해 해외 한류 팬들이 서울을 찾으면 우리나라의 글로벌 문화경쟁력이 높아진다”며 “큰 경제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아레나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아레나의 성공을 위해서 몇 가지 넘어야 할 산들이 지적된다. 대부분 팬들이 절실히 원하는 점들이다. 먼저 규모다. 서울아레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실내 공연장으로 지어진다.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등 기존에 공연장 대체시설로 활용됐던 다른 시설을 압도하는 규모다.

그러나 여전히 일본 도쿄돔(5만석) 등과 비교하면 1만8000석은 아쉬운 규모다. 과거 마돈나 등 세계적인 팝스타의 내한공연이 번번이 무산된 이유도 2만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전문 공연장에 대한 요구가 충족되지 않은 탓으로 알려져 있다. 콘서트 마니아인 김모(27)씨는 “어렵게 짓는 건데 이왕이면 3~4만명 규모였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고 아쉬워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1만8000석은 모두 좌석이고, 스탠딩 석까지 포함하면 수용인원은 2만명을 넘어간다”고 설명했다. 시는 초대형 도쿄돔보다는 2만명 규모인 영국의 오투(O2) 아레나를 롤모델로 삼겠다는 방침이다. O2 아레나는 기존 밀레니엄 돔을 엔터테인먼트 복합단지로 전환해 세계 아레나 티켓 판매 실적 1위(2017)를 기록한 사례다. 뉴욕 실내 공연장의 대명사 매디슨스퀘어가든의 수용인원은 1만9763명 수준이다.

두 번째는 접근성과 교통문제다. 서울의 대표적 ‘베드타운’인 창동과 노원구 일대는 교통혼잡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로구에 위치한 고척돔도 훌륭한 시설을 갖추고도 인근 교통사정과 주차시설이 좋지 않아 많은 팬들이 불편을 호소한 바 있다. 아이돌그룹 위너 팬인 리미(26·대만)씨는 “편리한 대중교통은 아주 중요하다”며 “서울아레나는 반드시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 가까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역시 교통의 중요성을 절감했다. 담당자는 “창동은 지하철 1·4·7호선과 GTX-C노선이 지나고, 동부간선도로지하화가 완공되면 강남에서 20분이면 올 수 있는 곳”이라며 “팬들이 차를 이용할 경우도 대비해 1999대의 주차공간도 마련할 계획이다”고 했다.

[파리=뉴스핌] 프랑스 파리 르 트레지엠 아트 공연장에서 열린 한-불 우정콘서트에서 방탄소년단의 공연에 관객들이 환호하고있다. 2018.10.15. [사진=청와대 페이스북]

시설과 볼거리도 관건이다. 지난달 첫 기본계획 발표 당시에도 이 대목과 관련해 고척돔과의 경쟁구도, 차별화에 대한 질문이 많았다. 고척돔은 현재 '국내 최초 돔구장’의 상징성과 다양한 콘텐츠를 앞세워 수많은 공연을 유치하고 있다. K-POP팬으로 고척돔과 코엑스를 자주 찾는 에이라(22·미국)씨는 “최신식 LED스크린 디자인이랑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아레나만의 특별한 라이팅 디자인(조명 설계)이 있어야한다”면서 “보안을 위한 시스템이나 시설도 잘 갖춰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시는 “체육시설인 고척돔과 달리 전문공연장으로서의 차별성을 부각 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아레나 주변에 공연과 팬미팅, 어린이 뮤지컬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2000석 규모의 중형 공연장과 영화관(11개관)을 짓는다.

또한 K-POP 특별전시관 같은 대중음악 지원시설, 레스토랑 등 각종 편의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아레나 뿐 아니라 창동 일대를 모두 한류의 메카로 만들겠다는 포부다. 시 관계자는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다”며 “아레나 공연이 없는 날도 계속 사람들이 왕래할 수 있고, 이를 통해 강북지역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beo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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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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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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