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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교육법정주의·교권확립에 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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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 교권2법 입법 촉구
“敎政靑협의체 구성, 교육수석비서관 부활해야”
“현장성과 균형적 접근, 일관성 있고 예측가능한 정책” 주문

[서울=뉴스핌] 김영섭 기자 = “전국 50만 교원은 학생 교육에 전념하고 싶다!”
하윤수 36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회장은 작년말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 1947년 11월 설립된 한국교총은 국내 최고·최대의 통합 전문직 교원단체로, 18만 교원이 가입돼 있다. 대한민국  교원을 대변하는 교총 수장이 1인 시위에 나선 것은 교총 72년 역사에 처음이다.

하 회장은 실질적인 교권침해 대처와 예방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교총은 교권 보호와 학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이른바 ‘교권 2법’을 제안하며 관련 법률을 국회에 발의해 놓은 상태다.

하 회장은 건국훈장애족장에 추서된 조부와 독립운동 중 총탄에 맞은 부친을 둔 독립운동가 후손으로서 교육계에 널리 알려져 있다. 입을 옷이 없어 초등학교 입학을 미루다 9세에 입학할 정도로 어려운 형편에도 주경야독으로 일본에서 유학했다. 동아대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부산교대에서 주요 보직을 거쳐 총장에 올랐다.

‘가르칠 맛 나는 학교, 선생님이 행복해지는 파워교총’을 모토로 2016년 6월부터 교총을 이끌고 있는 하 회장을 만나 교권 보호의 중요성, 교육법정주의 등 여러 교육 현안에 대해 물어봤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 [사진=한국과총]

◆ “교총 회장 1인 시위는 72년 교총 역사에 처음”
- 국회 앞에서 1인 시위 하는 모습이 많이 보도됐다. 어떤 내용인가?
▲ 1인 시위에 나서지 않을 수 없는 교육 현실이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하다. 교육자가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펼칠 수 없는 교육 현실에서 미래 교육을 논하고 대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실질적인 교육자의 교육활동 보장과 교권 보호를 위해 교총이 오래 전에 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회는 개정안을 통과시키지 않고 있다. 교권침해의 실상과 교육현장의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전달하고 조속한 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선 것이다. 정부 자료를 보면 최근 4년간 전국에서 1만2000여 건의 교권침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33건이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총이 자체 파악한 바로도 2007년 204건에서 2017년 한해 508건으로 집계, 무려 250%나 증가했다.

- 교권 보호를 위한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 
▲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교육현장에서는 그저 학부모의 선처(?)와 합의만을 바라보고 있다는 우스갯소리가 있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학폭법(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 교육 3법의 국회 통과가 중요한데 아동복지법은 2018년 11월 개정안이 통과됐다. 남은 2법은 교권침해에 대해 교육감이 의무적으로 고발하도록 하고(교원지위법),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복하려는 풍조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학폭위를 교육지원청으로 이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국민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대학입시제도다. 
▲ 기본적으로 제도가 너무 자주 바뀌고, 학생의 실력만으로 온전히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원하는 공부를 하면 그 결과가 대입에 반영되고, 국영수 점수가 높은 학생이 아니라 지원한 대학의 전공을 공부하는 데 필요한 역량을 갖췄는지를 평가하는 선발전형이 도입돼야 한다. 근본적으로는 사실상 대학 진학으로 유도하는 ‘외길 진로 체제’를 바꿔 다양한 진로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 교육정책의 혼선을 줄이고 교육의 안정을 기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가? 
▲ 현장성을 최우선으로 반영하고, 균형적으로 접근하며, 일관성 있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또 한쪽의 시각과 주장에 치우칠 경우 교육적 논리보다 정치적·이념적 논리에 함몰되기 쉬운 만큼 다양한 목소리를 폭넓게 듣되 교육적으로 판단하고 중립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주요 사안에 대한 논의 및 결정 구조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교원단체와 교육부, 국회, 정당, 청와대가 참여하는 ‘교정청협의체’를 구성하고 청와대의 ‘교육수석비서관’을 부활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각종 교육 문제에 대해 사안마다 다수의 갈등 상황이 표출돼 온 만큼 정책결정 기관과 학교 현장이 함께 참여해 주요 사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하고 정책의 현장 적용성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이 지난해 11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교권 3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교총]

◆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교육법정주의 확립 앞장설 것”
- 교총이 사회적 공헌에도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직전 부산교대 총장 때도 그랬지만 교총 회장이 된 후에도 소외계층을 위해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전국 교육자를 대상으로 성금을 모금해 학생을 도와주는 ‘1교사-1학생’ 결연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또 시력이 좋지 않아 공부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위해 매년 5월 스승의 달에 다비치안경과 공동으로 전국에서 학생을 선발해 안경을 무료로 제공하고, 매달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등을 방문해 학교별 50명 내외의 어려운 학생에게 무료로 시력검사를 한 뒤 안경을 제공해 오고 있다. 
특히 저 스스로 독립운동가 자손으로서 해외에도 희망의 사다리 교육을 전파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2018년 7월 우즈베키스탄을 방문해 한민족의 후손인 고려인들에게 한국 도서와 안경을 보냈다. 우즈벡에 보다 많은 책을 보내 교총 도서관을 개관하고, 한국어 교사의 한국 연수 등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새해 한국교총이 중점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있다면?
▲ 무엇보다 교육 본질 회복을 통한 공교육 강화 및 신뢰 회복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법정주의 확립에 앞장설 것이다. 현 정부 들어서도 되풀이되고 있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은 교육정책의 잦은 변동이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 학생과 학부모가 정부를 불신하고 사교육 시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특히 대학입시의 경우 고교 학년마다 수능과목이 다르니 정말 큰일이 아닐 수 없다. 
사교육비를 줄이고 학생의 부담을 덜면서 공교육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한번 정해진 정책이나 제도를 쉽게 바꾸지 않아야 한다. 쉽게 바꾸지 못하도록 법으로 확고히 잡아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하다. 또 하나는 교권 보호 강화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교육의 실질적 주체인 교육자의 권리가 침해당하면 교육 자체가 붕괴되고 말 것이다. 교육자의 교육적 지도 강화와 함께 점증하는 교권침해에 대해 법과 제도로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국회에 이미 ‘교권 2법’의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국회는 교육현장의 교권침해 심각성을 다시 한 번 엄중히 인식하고 조속히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kimy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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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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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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