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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아내 "김지은, 적극적으로 남편 유혹...미투가 아닌 불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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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인 민주원 씨, 14일 페이스북 통해 재판 반박
"불륜 가해자가 피해자 되는 상황을 못 받아들이겠다"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나"
"피해자는 나와 아이들..이제 진실 밝히겠다" 대반박 예고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아내 민주원씨가 2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했다"며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민씨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저는 김지은씨가 안희정씨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지만 안희정씨를 믿었기 때문에 그 배신감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라며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지만 재판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심 재판은 사실 확인도 제대로 하지 않고 작심한 듯 판결하였고 저는 이제 안희정씨나 김지은씨에게 죄를 물을 수도, 벌을 줄 수도 없어졌습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저는 김지은씨와 안희정씨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두 사람이 저의 가정을 파괴했기 때문입니다. 김지은씨는 안희정씨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그를 성폭행범으로 고소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받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2019.02.01 pangbin@newspim.com

또 "그러나 저는 김지은씨를 피해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 남편을 유혹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씨는 "이 사건의 가장 큰 피해자는 김지은씨가 아니라 저와 제 아이들입니다"라며 "이번 사건은 용기 있는 미투가 아니라 불륜사건입니다"라고 판결을 반박했다.

또 "불륜을 저지른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는 상황을 더 이상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라며 이 글을 쓰는 배경을 밝혔다.

이에 민씨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사실을 통해 김지은씨의 거짓말을 하나씩 밝히려 합니다"라며 향후 지속적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힐 뜻을 내비쳤다.

또 민씨는 이날 첫번째로 1심 무죄 판결의 결정적 증거였던 상화원 콘도 사건에 대해 소상히 설명했다.

민씨는 이 글을 통해 안희정 지사 부부가 콘도에서 잠든 숙소로 새벽에 김지은 씨가 찾아와 침대 위의 부부를 지켜봤다고 주장했다.

"밀회를 저지하기 위해” 방 앞을 지키고 있었다는 김지은 씨의 주장에 대해 민씨는 "이러한 황당한 주장을 성인지감수성을 가지면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인지 저는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민씨는 "제가 경험한 그 날 김지은씨의 부부침실까지 침입한 엽기적 행태를 성폭력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민씨는 "제가 다시 생각하기도 싫은 이 기억을 떠올리며 다시 글을 쓰는 이유는 제 증언을 인정받지 못하고 배척당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경험한 사실을 왜 배척당해야하는 지 이유를 알려주십시오"라며 "저는 이제 저와 제 아이들을 위해 진실을 밝히겠습니다"라고 글을 맺었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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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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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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