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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수익보장제'가 편의점 해답인가… 일본은 사실상 '채무'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6:43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6:43

일본 편의점 지원, 수익 나면 반환 요구하는 '대출 제도'
초기 투자 본사 부담인 우리와 달라.. 일률적 요구 부담

[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영세 편의점주 지원을 위한 최저수익보장제 확대를 강력히 추진하면서 편의점 본사들이 난색을 표하고 있다.

여당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들며 국내 업체도 최저수익 보장 규모와 기간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저수익보장 법제화를 위한 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민주당 우원식 의원 대표 발의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가맹본사들은 속앓이를 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편의점 규모와 제도, 가맹계약 등이 크게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는 항변이다. 무엇보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장제의 경우 일정 수입을 초과하면 그간 지원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 확대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일본 편의점, 기준 넘는 수익나면 지원금 반환 요구… 사실상 '채무'

실제 뉴스핌이 입수한 일본의 D편의점 업체의 가맹계약서에는 점주의 수익이 최저보증액을 초과할 경우 그동안 지원했던 금액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조항이 명시돼있다.

가맹계약서를 보면 24시간 운영 점포의 총수입이 연간 1860만엔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주는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제를 운영 중이다. 총수입(매출총이익-로열티)이 월 155만엔이 되도록 담보해주는 것이다.

일본 D편의점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최저이익보장 제도[사진=일본프랜차이즈협회]

계약서에서 예시로 든 오픈 셋째 달의 경우 가맹점주의 총수입이 455만엔으로 보증제도에서 정한 465만엔(155만엔*3개월)에 미달된다. 이에 따라 가맹본부는 차액인 10만엔을 가맹점주에게 지급한다.

그러나 넷째 달에는 누적 총수입이 616만엔이 되면서 보증금액 620만엔에 미달한 4만엔만 보증 대상이 된다. 대신 줄어든 6만엔 만큼을 가맹점주에게 다시 돌려받는다. 이후 다섯째 달부터 점주 누적 총수입이 보증금액을 넘어서자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에게 나머지 차액인 4만엔마저 회수한다.

결국 점포가 자리를 잡고 수익을 내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지급했던 지원금을 전액 돌려받는 형태다. 한국의 경우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전에 지원했던 지원금을 회수하지 않는다. 일본의 최저수익보증제가 일종의 ‘채무’인 이유다.

◆ 일본 편의점 계약서엔 '최저수익보장' 없다… "돈 벌면 갚으란 지원 대출"

계약서상에 최저수익보장이라는 용어도 사용하지 않는다. 일본 세븐일레븐의 경우 지원책을 ‘최저보증제도(最低保証制度)’라고 부르며 ‘최저보증금액은 점주의 총수입의 최소 금액을 보증하는 것으로, 점주의 이익을 보증하는 것은 아니’라고 명기했다.

일본 D업체도 가맹계약서에 ‘최저 매출총이익 보증(最低粗利保証)’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점주의 수익을 보장하는 제도라는 해석을 경계했다.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총국이 발간한 ‘프랜차이즈 체인 본부와의 거래에 관한 조사 보고서’에도 “가맹시에는 최저 매출 미달성 시 본부의 지원 제도(최저보증제도)에 대해 본부는 ‘보전’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본부의 지원을 받은 후, 다시 본부에 돈을 상환하는 ‘대출 제도’가 그 실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민생연석회의와 을지로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수익보장제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저수익을 보장 기간을 확대해야 무분별한 출점을 막고 가맹점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자료=의안번호 제16356호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 검토보고서]

그러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전문위원과 입법조사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 "상생은 좋지만, 일률적 의무 부과는 과도한 부담"

정무위 오창석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에서 “가맹사업 당사자의 상생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다”면서도 “다만 일률적으로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일부 가맹본부에 대해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사업 거래에서 가맹점주의 최저수익을 보장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해외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위원은 그러면서 일본의 편의점이 실시하고 있는 ‘최저보증제도’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창업비용 등을 감안하여 운용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일본의 경우 최저수익 초과시 기존 지원금을 회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와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국내 편의점들은 대부분 5년 계약기간 중 2년 간 최저수입을 보전하고 있다. 해당 제도의 취지는 사업초기 안정적 운영기반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 이를 무작정 확대할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가맹사업 자체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다.

또한 다른 점주들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불러일으킬 수 있어 관련 정책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운영 초기 지원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점포는 무의미한 최저수익 보장 보다는 수수료 없는 희망폐업 등 퇴로를 확보해주는 것이 가맹사업 시장의 체질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CU편의점주들을 만나 최저수익보장제 등과 관련한 요구 사항을 듣고 있다.[사진=뉴스핌]

 

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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