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기재부, 구글세 도입 유보…"네이버·배달의민족 중복과세 우려"

기사입력 : 2019년02월14일 17:16

최종수정 : 2019년02월14일 18:16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EU 등의 다국적 IT기업 법인세 과세 동향 브리핑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기업에도 적용"
"한국은 국내기업 시장장악력 커 신중히 검토해야"
"다국적 IT기업 조세회피 행위 세무조사 지속할 것"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구글세(디지털세) 도입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세를 부과하게 되면 세계무역기구(WTO)의 차별금지원칙에 따라 국내 기업에도 과세를 해야한다는 판단에서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을 대상으로 브리핑을 갖고 최근 유럽연합(EU) 등의 다국적 IT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동향을 설명했다. 

구글세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IT(정보기술)기업의 조세회피에 대응해 과세하는 세금(법인세 등)을 통칭하는 용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정홍 기재부 국제조세제도과장은 "WTO 차별금지원칙에 따르면 국내외 상품 모두 똑같이 취급해야 한다"며 "국내는 네이버와 배달의 민족 같은 기업도 매출이 상당히 되는데, (디지털세 등)단기대책을 만들면 법인세에 더해져 추가적인 과세가 된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의 설명대로라면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해 한국에도 디지털세를 도입하게 되면 도리어 국내법인에 독이될 수 있다. WTO의 비차별원칙에 따르면 내외국법인 모두 동일하게 디지털세를 과세해야 하기 때문이다.

EU의 경우 다국적 IT기업의 디지털 매출에 3%의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의 디지털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러한 형태로 한국에도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국내법인도 매출에 대한 디지털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김 과장은 "EU의 디지털 광고시장은 90% 이상 외국기업이 장악하고 있지만 국내는 네이버 등의 시장장악력이 있다"며 "이러한 요인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덧붙여 그는 통상분쟁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OECD와 EU내에서도 단기대책 도입 여부에 이견이 있으며 미국과의 국제통상 조세분쟁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김 과장은 "최근 변재일 의원이 구글 등 외국계 IT기업들의 국내 서버 설치를 강제하는 안을 제출했는데 미국 대사관쪽에서 이걸 통상문제로 삼겠다고 나왔다"며 "통상분쟁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간 정부도 OECD의 권고사항을 국내세법 및 조세조약에 지속적으로 반영해왔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간 다국적기업에 대한 이전가격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2016년)하고 이전가격 세제를 강화(2018년)하는 등의 정책을 마련해왔다.

특히 이전가격 세제 강화 대책은 조세회피 목적으로 한국 내 고정사업장을 두지 않고 있는 다국적기업들을 대상으로 과세기준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 제도에 따르면 구글플레이 앱마켓처럼 한국에서 소득을 창출하지만 국내거점은 마련하지 않아 법인세 납부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과세가 가능하다. 그밖에도 정부는 법인세 납부근거가 되는 고정사업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도 진행해왔다.

김 과장은 "현행 제도 내에서 다국적 IT기업의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세무조사 등 필요한 조치 및 제도 보완을 지속할 것"이라며 "OECD 디지털세 장기대책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onjunge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사진
"'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