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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보험사업비 개편 시뮬레이션 해보니..."보장성보험 사업비, 최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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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사업비 줄여 가입자 혜택 늘려"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
대형보험사 시뮬레이션 결과..."사업비 최대 20% 감소...설계사 소득 감소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금융당국이 추진중인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보장성보험 사업비가 최대 20% 가량 줄어들 것이란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사들의 사업비가 과도하다고 판단, 이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보험업법을 손질중이다.

대형보험사 한 고위 임원은 15일 “금융위가 검토중인 가입 초년도 보험료가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의 합보다 커야한다는 내용으로 시뮬레이션해보니, 보장성보험은 평균 15% 내외, 최대 20% 정도 줄여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며 “해지환급금은 사업비가 아니어서 줄일 수 없고, 사업비 중 계약관리비는 고정적이니 결국 계약체결비(모집수당)에 손을 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비 중 대부분이 모집수당이란 점에서 이번 개정 보험업법 적용시 설계사들 소득 감소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금융당국이 개정 예정인 보험업법감독규정은 4-32조(사업비의 합리적 집행), 7-60조(생명보험 상품설계), 7-63조(제3보험 상품설계) 등이다.

이중 사업비 개편 핵심은 7-60조. 금융위는 이 부분에 '가입 초년도 해약환급금과 모집수당이 납입보험료보다 적어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할 예정이다으로 전해졌다. 해약환급금 자체를 줄일 수 없으니 모집수당을 줄이라는 의미다. 또 7-63조는 7-60조에 준해서 상품을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며, 4-32조는 최적사업비(예정사업비) 이내에서만 사업비를 집행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험가입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구분된다. 순보험료는 보험사고시 가입자에게 되돌려줄 보험금을 적립하는데 쓰인다. 적립금의 대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부가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한다.

또 사업비는 크게 계약체결비(모집수당)와 계약관리비로 나뉘는데 모집수당은 보험설계사나 법인보험대리점(GA)에 지급하는 돈이다. 계약관리비는 보험사의 사업운영비(인건비·교육비·임대료 등)로 활용된다.

계약관리비의 경우 인건비나 지점을 대폭 줄이지 않는 한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항목이다. 이에 사업비를 줄이기 위해 보험사들은 계약체결비, 즉 설계사의 모집수당을 축소할 것이란 게 안팎의 예상이다.

저축성보험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보험료의 최대 15%, 보장성보험은 최대 30% 이상을 사업비로 책정한다. 가령 총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면 현재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사업비로 300만원을 떼고 700만원을 적립했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240만원, 760만원으로 사업비와 적립금이 각각 바뀌게 된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치로 소비자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비를 줄인 만큼 가입자적립금이 커지기 때문이다. 즉 해지했을 때 환급금이 증가하며, 민원 감소와 보험신뢰도 제고를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보험사는 사업비 축소가 설계사 소득을 줄이고, 결국 설계사 일자리 축소로 이어질 것으로 봤다. 나아가서는 보험가입자 감소로 연결되며 결국 보험산업이 위축될 것으로 우려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금감원의 실질수익률 공개는 사실상 사업비를 공개하겠다는 의미”라며 “사업비 자체를 줄이면 일자리를 확대하겠다는 정부정책과 어긋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만약 도입이 논의되고 있는 특수고용직(설계사)의 고용보험 의무화가 적용되면 보험사는 저능률설계사를 유지할 수 없다”며 “40만 설계사 중 절반 가량 줄어들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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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태, 계엄 가담 1심 징역 12년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2부(재판장 오창섭)는 27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김 전 단장은 이날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됐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직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임단장이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08.27 photo@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테러작전 등을 담당하는 최정예 특수부대 707지휘관으로서 병력을 헬기에 탑승시켜 국회에 진입시킨 뒤 현장에서 봉쇄를 직접 지휘했다"며 "특히 국회의사당 유리창을 부수고 병력을 침투시켜 본회의장 진입을 시도하고 전원 스위치를 내리는 등 계엄 해제 의결을 저지하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 이르기까지 '계엄이 정당했고 자신은 정당한 상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왜곡하고 관련자를 비난하는 등 법치주의와 사법시스템을 조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현 전 특전사 제1공수특전여단장에게는 징역 10년,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에게는 각 징역 7년,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실형이 선고된 김현태 전 단장, 이상현 전 단장, 김대우 전 단장에 대해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했다. 다만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은 각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폭동에 가담할 의사나 국헌문란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 이유를 밝히며 "국가 안전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저버리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군사력을 개인과 특정 세력의 이익을 위해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이 법원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용납할 수 없는 내란 범행의 엄중한 책임을 피고인들에게 물을 책무를 국가와 사회로부터 요구받았다"며 "사건의 중대성에 상응하는 처벌을 통해 향후 다시는 내란을 도모하거나 가담하지 못하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태 전 단장과 이상현 전 단장은 계엄 선포 후 병력을 이끌고 국회로 출동해 내부 봉쇄 등 임무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김대우 전 단장은 방첩사 인력 위주로 체포조를 구성해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정치권 주요 인사 14명을 체포하려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동희 전 처장은 정보사 요원들을 데리고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해 직원들의 휴대폰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김봉규·정성욱 전 단장에게는 이른바 '롯데리아 회동' 모임 등을 거쳐 선관위 직원 체포·구금 임무를 수행할 정보사 요원들을 편성하고 임무를 부여한 혐의가 적용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은 방첩사에 보낼 조사본부 수사관 100명을 편성하고 정치인 수용 시설을 파악하도록 지시하는 등 체포조 지원과 구금시설 준비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다 파면되거나 전역한 뒤 민간인 신분이 되자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 요청에 따라 지난 1월 사건이 서울중앙지법으로 이송되면서 재판을 받게 됐다. 박헌수 전 본부장 사건은 별도로 공판이 진행되다가 지난 5월 나머지 피고인 6명의 사건과 병합됐다. 특검팀은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김 전 단장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또 이상현 전 단장에게 징역 15년을, 김대우 전 단장·김봉규 전 단장·정성욱 전 단장에게 징역 12년을, 고동희 전 처장과 박헌수 전 본부장에게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했다. 당시 특검팀은 피고인들에 대해 "병력을 사적으로 동원해 핵심 헌법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가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은 이날 법정에서 나와 "(선고 결과가) 다소 아쉽기는 하다"면서도 "판결문을 검토해보고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내란특검팀은 27일 법정 밖으로 나와 판결문을 본 후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6.08.27 yek105@newspim.com   yek105@newspim.com 2026-08-27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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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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