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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지상파 첫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거룩한 분노 담은 코믹공조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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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SBS가 지상파 최초로 금토드라마를 선보인다.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주연의 '열혈사제'다.

15일 목동 SBS 사옥에서는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 제작발표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남길, 김성균, 이하늬, 고준, 금새록, 이명우 PD가 참석했다.

'열혈사제'는 분노조절장애를 지닌 가톨릭 사제와 구담경찰서 대표 형사가 늙은 신부 살인사건으로 만나 공조 수사하는 과정을 그린다. 만신창이가 된 끝에 범인을 일망타진하는 주인공의 활약이 볼거리로, SBS에서 선보이는 지상파 첫 금토드라마다.

SBS 새 드라마 '열혈사제' 출연진과 이명우 감독 [사진=SBS]

이명우 PD는 "'열혈사제'는 궁극적으로 성직자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다. 작고 도태되고, 그런 잘못에 길들여진 대한민국이 뭘 해야 할지 이야기한다. 당연히 그렇다고 무기력하게 생각하는 이 사회에서 작지만 그걸 깨 나가는 신부의 이야기를 코믹하고 경쾌하게 보여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오락물처럼, 쉽게 즐길 수 있는 게 많았다. 재밌게 즐겨달라"고 작품을 선보이는 소감도 전했다.

케이블 드라마를 비롯해 '사제' 역할은 벌써 여러 차례 나왔기에 시청자에게 신선한 소재는 아니다. 김남길은 나름대로 '후발주자 전문가'로서 자신감을 내비쳤다.

그는 "'나쁜남자'도 그렇고 '명불허전'도 그렇고, 늘 저는 후발주자였다. 지금 사제 얘기를 자주 했지만, 어떤 이야기로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한다. 소재는 같지만 차용되는 이야기가 다르다면 차별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직업이 사제긴 하지만 성당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다. 사제에 관한 이야기보다 코믹수사극"이라며 "그 간극이 낯설 수 있지만, 사제이기 전에 여러 직업 중 하나를 가진 사람의 이야기다. 그 안에 속한 인물의 스토리로 봐주시면 될 거 같다"고 밝혔다.

지상파에서 새롭게 시작되는 금토드라마의 첫 주자로 부담은 없었을 지도 관심사. 김남길은 "그런 모든 것이 부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기대치를 채워야겠다는 생각을 지금보다 전에 많이 했다면, 지금은 사실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연기하고 작업한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그런 부담감으로 욕심을 부린다고 마음 먹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시기"라고 담담하게 말했다. 

'열혈사제'에 출연하는 배우 김성균, 이하늬, 김남길 [사진=SBS]

김남길이 연기할 사제는 '그저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했다. 그는 "저와 캐릭터가 많이 닮았다. 정의에 관해 쓴소리하는 건 아니지만 큰 일보다 작은 일에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기본적으로 화가 많은 친구다. 일말의 사건으로 트라우마를 겪으며 분노조절 장애로 발현된 거다"라고 소개했다.

이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편하고 온화한 사제의 이미지에 국정원 특수부대원 출신이라는 것이 끌렸다. 분노조절장애라는 설정도 좋다고 생각했다"고 출연 이유를 털어놨다.

함께 출연하는 이하늬는 김남길의 '화'라는 표현을 '거룩한 분노'라고 바로아줬다. 그는 "김남길 배우는 정의감이 있다. 성격상 불의를 보고 못 넘어가는 성격이다. 시민단체나 사회에 귀 기울이고 열려있다"면서 "현장에서 김남길이 흔들리면 다른 배우들이 다 흔들릴 수 있는데 그 위치를 잘 지켜주고 있다"고 칭찬했다. 

분노조절장애 사제 김남길과 남다른 성격의 검사 이하늬, 쫄보 형사 김성균의 공조수사를 코믹하고 유쾌하게 그릴 SBS 새 금토드라마 '열혈사제'는 15일 밤 10시 첫 방송된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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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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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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