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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전기차 구매보조금 최대 1400만 원까지 지원

기사입력 : 2019년02월19일 14:37

최종수정 : 2019년02월19일 14:37

[고양=뉴스핌] 김민정 기자 = 경기 고양시가 미세먼지 특별대책에 따른 친환경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 자동차 295대를 민간 보급하고 오는 20일부터 구매 신청을 선착순 접수한다.

고양시청사 전경

지원대상은 전기차 구매신청 전일까지 고양시에 주소가 등록된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다.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전기자동차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전기차의 평가항목 및 기준에 적합한 차량으로 차종에 따라 최대 1400만 원까지 지급된다.

지원이 가능한 승용자동차는 14종으로 현대 아이오닉과 코나, 기아 니로와 쏘울, 르노삼성 SM3 Z.E, BMW i3 94ah, 한국GM 볼트, 테슬라 모델 S 시리즈 등이 해당된다. 초소형자동차는 르노삼성 트위지, 대창모터스 다니고, 쎄미시스코 D2 등 3종이다.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희망자는 전기자동차 판매점에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고, 판매점에서 신청서류를 '환경부 전기자동차 구매 보조금 시스템'을 통해 고양시에 제출하면 된다.

구매자 및 판매점에서는 2개월 이내 차량이 출고가 가능할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된다.

전기차 구매 시 지원되는 완속충전기 보조금은 차량보조금과 별도로 지원되며 완속충전기 보급사업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시행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는 매연발생이 없어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된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zoeyp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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