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여성·아동

속보

더보기

“해라, 하지마라”, 오해 키운 여가부 ‘성평등’ 지침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1:18

방송 ‘성평등’ 필요성에는 업계 공감
부록 ‘가이드라인’ 내용이 오해 키워
불필요한 표현 다수, 신중한 태도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 여가부)가 아이돌 외모 ‘검열’ 논란을 일으킨 성평등 안내서를 수정, 삭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으로 성평등의 중요성과 논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미까지 퇴색시켰다고 말한다. 강제권은 없다는 주장이지만 정책 부서라는 점을 고려하지 않은, 여가부의 신중하지 못한 태도가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여가부는 12일 공개한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 중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 삭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2017년 4월 펴낸 내용을 개정, 보완한 것으로 부록인 ‘방송 프로그램의 다양한 외부 재현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포함해 47페이지로 구성됐다.

[자료=여가부]

직접 살펴본 여가부 안내서는 성평등의 의미와 중요성 등을 설명하는 데 상당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양성평등)을 거론하며 법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여성이나 남성의 성 역할을 규정하거나 외부에 따른 차별을 당연시 하는 문제 등을 심도있게 거론한다.

특히 실제 방송 사례를 구체적으로 거론해 안내서를 보는 사람들의 쉬운 이해를 도우면서도 ‘특정 방송사나 방송인의 명예를 훼손할 뜻이 없음’을 밝히는 조심스러운 행보도 보인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이 정도는 여가부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이미 방송에서는 성평등이 중요한 화두로 자리잡았다. 예전보다는 많이 좋아졌지만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내용이 많은데 여가부가 제대로 된 지적과 제안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부록인 가이드라인이다. 앞선 내용과 달리 ‘해라’ 또는 ‘하지마라’는 식의 표현으로 안내서가 아니라 지침서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기 때문이다.

‘비슷한 외모의 출연자가 과도한 비율로 출연하지 않도록 한다’는 2-2조항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사용을 자제한다’, ‘연출을 자제한다’ 등도 제작 침해로 이해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논란이 된 아이돌 외모 ‘검열’ 조항(위)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업계에서는 여가부가 방송 제작 현장의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 내용을 다수 포함했다고 지적한다. [사진=안내서 내용 발췌]

또한 ‘프로그램 기획 및 섭외 단계’와 ‘프로그램 제작 및 편집 단계’를 나누고 6~7개의 ‘단계별 체크리스트’까지 포함시킨 건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반응이다.

업계 관계자는 “취지에는 모두 공감하지만 너무 세세한 부분에까지 간섭하는 느낌이 강한 건 사실이다"며 “무엇보다 ‘가이드라인’ 자체가 일종의 지침 아닌가. 권한이 없다고 해도 정부부처가 이런 내용을 공개한 이상 강제성을 염두에 둘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가부가 논란이 된 내용을 수정, 삭제한다고 밝혔지만 업계에서는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표현과 내용으로 정작 방송 프로그램에서 성평등을 반영해야 하는 합리적인 의미까지 퇴색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정부의 안일한 태도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최 교수 역시 “정부가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표현과 내용을 담은 안내서를 냈다는 점은 문제”라며 “성평등에 대한 여가부의 올바른 지적과 대응마저 의미를 잃고 있는 부분은 아쉽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부지법 난동' 4명 오늘 선고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 당시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거나, 법원에 난입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들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16일 내려진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는 이날 오전 10시 우 모 씨 등 4명의 선고기일을 연다. 지난 1월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우 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에서 취재 중이던 MBC 취재진에게 가방을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남 모 씨와 이 모 씨는 시위대를 법원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 모 씨는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다. 지난 3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우 씨, 남 씨, 이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피고인들은 모두 죄를 반성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서부지법 난동' 첫 판결이 나온 지난 14일, 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특수건조물침입 등 혐의를 받는 김 모 씨와 소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6 07:26
사진
사직 전공의 복귀 수요조사 마무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대한수련병원협의회가 정부에 전공의 복귀를 위한 '5월 추가 모집'을 공식 건의할 예정이다. 14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병원 단체인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희망 여부를 조사한 설문 결과를 마무리했다.  복지부는 지난 7일 이달 중 복귀를 원하는 사진전공의를 대상으로 복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공의 수련은 3월과 9월에 각각 상·하반기 일정을 게시한다. 만일 사직전공의가 하반기 모집에 맞춰 복귀하면 다음 해 2월에 실시되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이에 일부 사직 전공의들이 복귀할 방안을 요구했고, 복지부가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복귀 의사가 확인돼야 추가 모집을 검토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이에 따라 수련병원협의회는 사직 전공의 복귀 의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 8일부터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에 참여한 전공의 중 절반가량은 '조건부 복귀'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재논의, 제대 후 복귀 보장 등을 조건으로 내세웠다. 아직까지 실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미미한 수준이다. 앞서 대한의학회가 시행한 설문 조사에서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300명에 불과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국 수련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는 올해 3월 기준 1672명으로 지난해 전공의 집단 사직 이전 1만3531명 대비 12.4% 수준이다. 전공의 사직 이전의 50%(6765명)까지 돌아오려면 최소 5093명이 돌아와야 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사직 전공의는 "바뀐 게 없는데 복귀하겠느냐"며 "복귀하지 않겠다는 전공의가 대부분"이라고 상황을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의료 단체들의 설문 조사 결과를 받은 후 추가 모집 결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복귀 마지노선이 5월인 점을 감안해 조속히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늘 오후 기준 전달 받은 설문 결과는 없다"며 "설문 조사 결과를 받게 되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4 17: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