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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규제샌드박스 7건 통과, 이달 중 추가 선정"

기사입력 : 2019년02월20일 13:50

최종수정 : 2019년02월20일 13:50

민주당·산업부·과기부 참여한 '규제 샌드박스 당정회의' 20일 개최
이달 중 '2차 심의위' 개최 예정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약 한 달 만에 7개의 기술이 혜택을 보게 됐다. 관련 부처는 이달 중 2차 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오전 국회에서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를 열고 “지난 14일 기준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과학기술부 3건, 산업부 4건 등 총 7건의 규제 샌드박스 관련 안건이 처리됐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규제가 신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다며 혁신 성장을 위해 도입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점 공약이다. 지난해 9월 국회 통과 이후 지난달 17일부터 본격 시행됐다.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당정회의’에 참석한 참석자들. [사진=이원욱 민주당 의원실 제공]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는 지난 11일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를 심의해 △도심지역 수소충전소 설치 △유전체 분석 맞춤형 건간증 서비스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광고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등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는 지난 14일 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손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한 심장관리 서비스 △행정공공기관 고지서 모바일 전자고지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 등 3건을 처리했다.

과기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 2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신속히 추가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당정회의에 참석한 김성수 민주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은 “‘블록체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는 수수료 인하 효과가 있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좋은 규제완화의 사례”라며 국민 체감형 규제완화를 강조했다.

최운영 민주당 정무위원회 의원은 “신속확인 제도(30일 이내 규제 존재가 없으면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가 있지만 실제 임시허가까지 최대 8주가 소요돼 기업이 체감하는 속도는 더딜 수 있다”며 “처리 절차를 더욱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기준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전이고 이를 위해 부처 간 단일 창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원욱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은 “규제 샌드박스 내에서는 완전한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네거티브 규제 체계와 기업의 책임강화가 함께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한정된 공간에서 자유롭게 모래놀이를 하는 놀이터 모래밭처럼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기존 규제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 혹은 유예해 주는 제도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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