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속보

더보기

신동빈 '경영 복귀'로 지배구조 투명화 작업 ‘탄력’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09:1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09:10

日 롯데홀딩스 대표 취임, 호텔롯데‧日롯데제과 IPO 속도 전망
계열사 등에 의한 내부지분율 44.8%로 높아 '구조적 문제' 지적

[서울=뉴스핌] 최주은 기자 =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년 만에 일본 롯데홀딩스 대표에 복귀하면서 지배구조 투명화 작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롯데홀딩스(19.07%)를 비롯한 일본 주주가 지분 전체를 보유한 호텔롯데 상장이 우선 추진된다. 호텔롯데는 롯데물산, 롯데상사 등 롯데 계열사 다수의 지분 보유하고 있어 지배구조 재편의 핵심 계열사다.

호텔롯데를 상장시킨 뒤 롯데지주를 정점으로 한 지배구조를 완성한다는 게 롯데의 구상이다. 일본 제과 부문의 기업공개(IPO)도 추진될 전망이다. 롯데 관계자는 “호텔롯데 뿐 아니라 일본 롯데 제과부문 IPO를 통해 투명 경영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A자산운용사 주식투자본부장(CIO)은 “롯데그룹이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려면 호텔롯데의IPO가 선제돼야 한다”며 “신 회장이 복귀했으니 지주사 전환 체제를 굳건히 하기 위해 기업공개에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신동빈 롯데회장 [사진=심지혜 기자]

롯데그룹은 국내 계열사 중심의 미완성 지주회사라는 점이 과제로 남아있다. 롯데지주가 기업공개를 통해 지주사 전환 체제를 굳히려는 것은 이와 무관치 않다.

롯데그룹 소속 상장기업의 평균 내부지분율은 61.2%로 국내 10대 그룹의 내부지분율인 54.8% 보다 높다. 소속 상장기업의 내부지분율 중 총수 등 친족에 의한 내부지분율이 5.15%로 낮은 반면, 계열사 등에 의한 내부지분율이 44.8%로 높은 편이다.

롯데지주가 공정거래법상 지주사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지분을 매입한 롯데제과의 주요 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와 롯데홀딩스에 영향력을 미치는 롯데알루미늄이라는 점도 여전한 과제다. 앞서 롯데지주는 롯데제과 지분 9.87%(769억원)를 추가 매입한 바 있다.

IPO를 앞둔 호텔롯데의 최대주주가 일본 롯데홀딩스라는 점과 지주사 체제 밖인 롯데케미칼, 롯데물산, 롯데건설 등의 계열사에 대한 지배력 회복 문제 역시 풀어야 할 숙제다.

다만 롯데지주가 지난해 10월 호텔롯데와 롯데물산으로부터 2조2274억원 규모의 롯데케미칼 지분을 인수하기로 하는 등 지배구조 개선 작업을 꾸준히 진행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당초 예상됐던 스왑방식(현금 유출이 크지 않은 간접 방식)이 아닌 직접 지분 매입 방식을 택한 것 역시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금융회사의 금산분리 규제가 걸림돌이었지만 최근 카드와 보험의 매각이 결정돼 상당 부분 해소 단계다.

안상희 대신지배구조연구소 본부장은 “계열사의 내부 지분율이 높은 것은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지배구조 구조 개편 과정에서 파생된 부분이 일부 있지만 구조적으로 계열사에 의한 내부지분에 의존하고 있다”며 “지주회사 체제로의 전환 등 그룹 지배구조가 빠르게 개선 중이나 아직은 추가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일본 롯데홀딩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신동빈 회장의 대표이사 취임 안건을 의결했다. 구속 중이던 지난해 2월21일 롯데홀딩스 대표이사직에서 사임한 지 1년 만에 복귀했다. 이로써 신 회장의 복귀로 롯데홀딩스는 다시 신 회장과 쓰쿠다 사장의 2인 체제로 전환됐다.

 

jun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