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복직한 육아휴직자 왕따·술자리 강요'...직장 내 괴롭힘 가지각색

기사입력 : 2019년02월2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2월21일 12:00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 올해 7월 16일 시행
고용부,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발표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 회사 임원(전무) A씨는 육아휴직 후 복직한 직원 B씨에게 전에 담당하던 업무(창구 수신업무)가 아닌 창구 안내 및 총무 보조업무를 줬다. 나아가 B씨를 퇴출시키기 위해 B씨를 제외한 다른 지기원들만 참석한 회의에서 따돌림을 지시했다. 이후 A전무는 B씨의 책상을 치우고 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고, B씨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는 등 괴롭힘을 일삼았다. B씨는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회사를 퇴사했다.  

# 선배 직원인 A씨는 후배인 B씨에게 술자리를 마련하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반복해 말했다. A씨는 "술자리를 만들어라", "아직도 날짜를 못 잡았느냐", "사유서를 써와라", "성과급의 30%는 선배를 접대하는 것이다" 등 반본적으로 술자리를 갖자는 발언을 하고 시말서와 사유서를 쓰게 했다.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했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근로기준법에 대한 선제적 조치다.   

매뉴얼은 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의 개념을 분석해 어떠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예방 활동을 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사안에 관한 사내 해결절차를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과 취업규직 작성 시 참고할 수 있는 표준안을 담았다. 

먼저 매뉴얼에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기준으로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명시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려면 당사자와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피해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가 일회적 또는 단기간의 것인지 또는 계속적인 것인지 여부 등의 구체적인 사정을 참작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가 발생할 수 있는 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의 악화라는 결과가 발생했음이 인정돼야 한다. 

만약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시 사내 해결절차로는 피해자의 피해상태의 회복, 인격권이 보호되는 근무환경의 확립이 우선시 돼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피해사실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가 다시 건강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회복시키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위자에 대한 재발방지조치, 전반적인 조직문화·제도의 개선 등도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 

[자료=고용노동부]

특히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과정에서 상담자, 조사자 등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신원에 대해 철저한 비밀유지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비밀유지의무 고지, 서약서 작성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 

조사 결과 사내 규제 대상이 되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신체적·정신적 고충에 대해 회사에서 관심을 갖고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근로복지기본법 제83조에 따른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도입을 검토해 볼 수 있으며,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제공하는 EAP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해서는 먼저 사업주 등 최고 경영자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정책선언문, 윤리강령 등을 바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메시지를 선언하는 게 효과적인 예방조치의 첫걸음이다.

또한 사내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확인을 비롯해 조직문화, 업무수행에서의 의사소통 권한과 책임 분배의 적설성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직장 내 괴롭힘 발생의 위험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법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실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예방·대응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부서)을 두는 것도 좋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올해 1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기업들은 7월 16일까지 직장 내 괴롭힘을 없애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이번에 발표하는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이 각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체계를 갖추는데 유용한 참고자료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사업장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컨설팅 지원, 존중하는 직장 문화 정착을 위한 캠페인 등 직장 내 괴롭힘을 뿌리 뽑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中 인공태양, 세계 최초 1억도 1000초 운행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개발 중인 인공 태양이 세계 최초로 1000초 운행에 성공했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Experimental Advanced Superconducting Tokamak)'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 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사가 21일 전했다. 1억 도의 플라즈마를 안정적으로 1000초 이상 운행하기는 이번이 세계 최초라고 신화사는 의미를 부여했다. 연구진은 2012년에 플라즈마의 30초 운행에 성공했고, 2016년에 60초를 달성했으며, 2017년에는 101초를, 2023년에 403초 운영을 성공시켰다. 중국과학원의 연구진은 "핵융합 장치가 최소 수천 초 동안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만 플라즈마의 자가 순환을 실현할 수 있으며, 핵융합 발전소가 영구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며 "이번 실험의 성공으로 인공 태양이 기초 과학의 영역에서 벗어나 현실화의 영역으로 접어들게 됐다"고 평가했다. 중국의 EAST 프로젝트는 초고온, 초저온, 초고진공, 초강력 자기장, 초대전류 등 200여 개 핵심 기술과 2000여 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2006년 EAST 장치가 완공된 후 21차례의 물리 실험이 진행됐고, 플라즈마 작동 횟수는 15만 회를 넘어섰다. 연구진은 "EAST를 통해 국제 협력을 확대하고, 미래 핵융합 에너지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핵융합 발전은 지구상에 무궁무진하게 존재하는 수소를 원료로 하며, 방사능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우려가 없어서 '꿈의 에너지'로 불린다. 태양의 에너지 생성 과정을 재현하기 때문에 '인공 태양'이라고도 불린다. 상용화까지는 20여 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중국의 이스트 장치 모습.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중국과학원 산하 허페이(合肥) 물질과학연구원은 초전도 토카막 핵융합 실험장치인 '이스트(EAST)'가 20일 수행한 실험에서 1억도 이상의 플라즈마를 1066초 이상 유지하는 데 성공했다. 실험에 성공하자 연구진들이 기뻐하고 있다. [신화사=뉴스핌 특약] 조용성 특파원 = 2025.01.21 ys1744@newspim.com ys1744@newspim.com 2025-01-21 10:22
사진
"트럼프, 취임 첫날 200여 개 행정명령 서명"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200개가 넘는 행정명령 '폭탄'을 발동한다고 폭스뉴스가 19일(현지시간) 단독 보도했다. 이 사안에 정통한 고위 행정부 관리는 폭스뉴스에 트럼프 당선인이 각각 수십 개의 주요 행정 조치가 담긴 여러 "옴니버스(omnibus)"식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라고 알렸다. 취임식 전날인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지지자 집회에 참석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사진=로이터 뉴스핌] 트럼프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하자마자 국가 국경 비상사태를 선포, 미군이 국토안보부와 협력해 남부 국경을 온전히 보호하고 불법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국경을 폐쇄할 예정이다. 또한 미국 내 활동하는 모든 범죄 카르텔 제거를 목표로 이들을 테러 단체로 지정하고, 연방수사국(FBI),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관련 기관 당국자들로 구성된 범죄 카르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꾸린다. 트럼프 당선인은 천연가스, 항구, 셰일가스 추출을 위한 수압파쇄공법(fracking·프래킹) 등 에너지 관련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 국가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해 모든 해상 풍력 발전 임대를 중단할 예정이다. 이밖에 트럼프 당선인은 전기차 의무화를 종료하고 그린뉴딜 정책을 종료하며,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하는 등 바이든 행정부 때 조치와 정책을 대부분 철회할 계획이다. 트럼프 당선인은 취임 첫날 동영상 공유 플랫폼 틱톡의 서비스 금지법 시행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할 예정이다. 그는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취임 첫날 틱톡 금지법에 명시된 미국 사업권 매각 기간을 늘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면서 행정명령 전 틱톡 서비스를 재개한 관련 사업자에게는 어떤 법적 책임도 묻지 않을 것이란 글을 올렸다. 이에 전날 밤부터 미국 서비스가 금지된 틱톡은 19일 오후부터 서비스 일부가 복구됐다. 트럼프 당선인은 행정명령으로 90일 동안 틱톡에 미국 사업권 매각 기한을 연장해 줄 것으로 보인다. 폭스뉴스가 취재한 고위 당국자는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행정 명령 목록이 될 것"이라며 "유권자들이 투표한 모든 것이 행정 정책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2025-01-20 10: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