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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역사적 가톨릭 회의서 “사제 성추문, 구체적 치유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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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선미 기자 = 프란치스코 교황이 가톨릭 내부 성추문이 잇따르자 이례적으로 전 세계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들을 불러 모아 신도들은 단순한 비난을 넘어 구체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고 촉구했다.

미국 CNN 등 외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21일(현지시간)부터 24일까지 130개국 가톨릭주교회의 의장과 수녀회 대표 등 190명의 가톨릭 고위 관계자와 아동 전문가와 가톨릭 사제에 의한 성 학대 피해자 등과 함께 성 학대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한다.

주교회의 의장들이 모인 특별회의는 가톨릭 역사상 처음으로, 성직자가 연관된 성추문, 특히 미성년자 성 학대가 연이어 폭로되자 가톨릭 전체의 책임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교황은 바티칸시티에 모인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들에게 “하느님의 신도들은 우리로부터 단순한 비난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원하고 있다. 우리는 구체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교황청 대변인은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두려워하지 말고 이 괴물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 시카고 교구 블레이스 슈피츠 추기경은 “이번 특별회의가 전환점으로 인식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성 학대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책임이 있는 자는 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CNN에 따르면, 독일에서 1946년부터 2014년까지 최소 3677명이 1600명의 성직자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고, 미국 펜실베이니아 법원 대법관은 300명 이상의 성직자들의 성폭력을 고발했다.

특히 지난해 수녀들이 성직자들로부터 받은 학대를 폭로하자 파장이 더욱 커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6일 수녀들에 대한 성직자들의 성 학대 사실을 인정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들을 불러 모아 성 학대 관련 특별회의를 개최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g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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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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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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