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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핫!이슈] 아이와 세뱃돈 소송, 살신성인 군인 정신 감동 선사, 유랑지구 흥행 세계로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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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동현기자= 바이두, 소후닷컴 등 중국 대형 인터넷 포탈과 웨이보, 위챗 등 주요 SNS에 등장한 인기 검색어 및 신조어를 통해 이번 한 주(2월 18일~2월 22일) 동안 14억 명 중국인들 사이에 화제를 불러일으킨 이슈들을 짚어본다.

[사진=바이두]

◆세뱃돈으로 아들에게 소송 당한 아빠, 가족간 ‘훙바오 전쟁’의 승자는?

열살 중국 소년이 자신의 세뱃돈을 무단 사용한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결국 승소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중국 매체 신화사의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이번 ‘세뱃돈 소송’을 제기한 광저우에 거주하는 샤오쑤(小蘇,가명)의 부모는 지난 2016년 4월 이혼하게 되면서, 샤오쑤는 모친과 함께 생활하게 된다.

소송의 피고(被告)인 부친은 앞서 샤오쑤의 세뱃돈 3000위안(약 48만원)을 3차례에 걸쳐 은행 계좌에 입금한 후, 이혼 한달 전인 지난 2016년 3월 세뱃돈과 이자를 합친 총 3045위안을 인출했다.

이에 샤오쑤는 “자신의 세뱃돈을 사용하고 반환하지 않은 부친의 행위는 자신의 합법적인 권리를 침해한다”며 “이에 피고(부친)측에 원금 및 이자 반환을 요청한다”고 기소장에 적시했다.

부친은 이와 관련, ” 원고(샤오쑤)측의 보호자로서 세뱃돈을 관리해 왔고, 원고가 성년이 되면 반환할 예정이었다”며 “원고의 모친이 분별력이 부족한 아이를 이용해 피고의 돈을 회수하려는 시도이다”고 반발했다.

하지만 소송을 맡은 중국 광저우 법원은 결국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광저우시(廣州市) 바이윈취(白雲區) 법원은 “세뱃돈을 넣은 계좌의 무단 인출은 아이의 권리를 침해한 행위이다”며 “샤오쑤(원고)가 부친에게 원금과 이자 반환을 요청하는 것은 합법적이다”고 판결했다. 또 법원측은 “세뱃돈은 자녀가 합법적으로 얻은 ‘증여소득’으로, 아이의 재산에 속한다”고 덧붙였다.   

사고 당하기 전 두푸궈 중사 모습[사진=바이두]

◆ ‘살신성인’의 군인 두푸궈, 시청자들에게 감동 선사

중국 인민해방군 육군 중사 두푸궈(杜富國,27세)가 살신성인의 자세로 동료를 구한 훈훈한 미담으로 중국 대중들에게 뭉클한 감동을 선사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윈난(雲南)에서 지뢰제거 작업 중 수류탄 폭발사고를 당하면서 두 손과 두 눈을 잃게 됐다. 당시 두푸궈는 폭발사고로부터 주위 동료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져서 엄호했지만, 자신은 그 자리에서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두푸궈 중사가 소속된 인민해방군의 윈난(雲南) 부대는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는 전담 부대로 전해진다. 베트남과 인접한 윈난은 1979년 발발한 중국-베트남 전쟁 과정중 치열한 국지전이 전개한 분쟁지역으로, 베트남의 공격을 막기 위해 수많은 지뢰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매체들은 두푸궈의 투철한 군인정신과 동료를 위한 희생정신에 대해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두푸궈 인민해방군 육군 중사[사진=바이두]

특히 두푸궈는 올해 2월 관영매체인 CCTV가 주관한 ‘2018년 중국을 감동시킨 인물’ 시상식의 수상자로 선정되면서 그는 다시 한번 비상한 관심을 모았다.

두푸궈는 지난 18일 방영된 CCTV의 2018년 ‘감동 중국’ 시상식에 직접 출연했고, 그의 사연은 중국 전역으로 방영되면서 현장의 방청객들은 물론 전국의 시청자들을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는 시상식 현장에서 “비록 두손과 두눈을 잃었지만 매일 즐겁게 꿋꿋이 살아가겠다”며 의연한 모습을 보였다.

유랑지구 넷플릭스에서 방영 예정, 해외로 흥행돌풍 확산

중국의 SF 블록버스터 유랑지구(流浪地球)가 글로벌 '공룡 콘텐츠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방영될 예정이다.

인민일보 등 중국 매체들에 따르면, 넷플릭스는 유랑지구의 해외 배급권을 획득했고, 28개 언어로 방영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방영 시작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 중국내 온라인 배급권은 동영상 플랫폼 아이치이(愛奇藝)가 가져간 것으로 알려졌다.

유랑지구 출연 배우[사진=바이두]

지난 춘제(중국 설)에 개봉된 유랑지구는 폭발적인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다.

유랑지구는 개봉 4시간만에 1억위안의 매출을 기록했고, 10일만에 30억위안의 박스오피스 매출을 올리는 등 파죽지세로 관람객이 증가하고 있다.

영화 플랫폼 마오옌(猫眼)의 데이터에 따르면, 유랑지구의 중국 박스오피스 매출은 40억 위안을 돌파하면서 역대 흥행 영화 2위의 자리에 올랐다. 현재 추세라면 유랑지구는  역대 박스 오피스 선두인 잔랑 2의 기록(56.8억)을 깨뜨릴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유랑지구는 해외에서도 상영돼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북미지역에서는 지난 5일 개봉돼 누적 박스오피스 매출이 293만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dongxu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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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위, 축구협회 청문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가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를 오는 22일 개최하기로 했다. 문체위는 9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축구협회 현안 관련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이번 청문회는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선임 절차와 대한축구협회 운영 실태 전반에 나타난 문제점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대한축구협회 정상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재정 문체위원장은 "대한축구협회의 자율성과 전문성은 존중하되 축구가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국회의 역할을 뒤로 미룰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문체위는 국회법 제65조에 따라 오는 22일 오전 10시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총 644건의 서류 제출을 요구하고 제출 기한을 오는 16일 오후 2시까지로 정했다. 증인으로는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과 홍명보 전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 이임생 전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 등 13명이 채택됐다.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K축구혁신위원회 공동위원장 등 10명이 포함됐다. 다만 청문회가 핵심 관계자들의 출석 회피와 축구협회의 자료 미제출로 '맹탕 청문회'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에서 "대한민국 체육계는 대한축구협회의 독단적인 행정과 밀실 감독 선임,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라는 참담한 결과에도 그 누구 하나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모습에 국민적 분노가 극에 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왼쪽부터), 박주호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회 위원,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이 2024년 9월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축구협회 등에 대한 현안질의에 출석해 있다. [사진 = 뉴스핌DB] 조 의원은 "정몽규 전 회장, 홍명보 전 감독, 이임생 전 이사 등 사건의 핵심 당사자들이 줄줄이 사임하고 외국으로 도피하는 등의 행보를 보이며 국회 출석 요구를 회피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저희 의원실에서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수십 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축구협회는 지금까지 단 한 건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며 "이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이자 진실을 요구하는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오늘 채택될 청문회가 맹탕 청문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위원장님께서 엄격하고 단호하게 중심을 잡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서류 제출 요구, 증인 및 참고인 출석 요구 안건을 각각 상정한 뒤 의결했다. oneway@newspim.com 2026-07-09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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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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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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