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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7조 배당 요구" 논란…현대차·모비스 이사회 "기업·주주가치 훼손,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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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현대차에 4.5조원·현대모비스에 2.5조원 고배당 요구 논란
현대차 "배당 총액 4.5조원은 지난 5년간 회사 배당 총액 상회"
현대모비스 "회사 미래경쟁력 확보 저해" 반대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미국계 행동주의 펀드 엘리엇이 또 다시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7조원대의 고배당을 요구하고 나섰다. 현대차그룹은 엘리엇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의견을 명확히 하고, 외국인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등 이사회의 투명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를 발표했다.

엘리엇이 주주총회 안건으로 주주제안을 낸 것은 지난해 4월 이후 처음으로, 다음달 22일로 예정된 현대차 및 현대모비스 주주총회에서 표대결이 예상된다.

26일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따르면, 엘리엇은 지난달 현대차와 현대모비스에 무려 7조원 규모의 배당과 사외이사 선임 등 주주제안을 해왔다. 엘리엇은 현대차와 모비스에 보통주 기준 배당금 4조5000억원과 2조5000억원을 각각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주당 2만1967원, 2만6399원 배당에 해당하는 액수로, 현대차와 모비스 사측이 제시한 주당 배당금 4000원의 5~6배 수준이다. 현대차가 지난해 올린 당기순이익은 1조6450억원으로, 엘리엇의 배당요구는 순이익의 353%에 이른다.

엘리엇의 이같은 고배당 제안은 무리한 요구라는게 자동차업계의 일반적 시각이다. 현대차는 이날 이사회에서 기말배당 3000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중간배당을 포함하면 4000원이다. 지난해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63.8% 감소한 가운데서도 배당금 수준을 전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모비스는 전년 대비 500원 증가한 4000원으로 배당을 확대했다.

서울 양재동 현대차그룹 본사 [사진=현대차]

이에 더해 현대차는 지난해 4~7월 발행주식의 3%에 해당하는 자사주 854만주를 소각했으며, 12월 이후에는 277만주에 해당하는 자사주를 매입하고 있다. 모비스도 앞으로 3년간 1조1000억원 규모의 배당과 1조5000억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골자로 하는 주주환원 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엘리엇은 이와 함께 현대차에 3명, 모비스에 2명의 사외이사 후보를 각각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엘리엇은 현대차의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존 Y 리우 베이징사범대 교육기금이사회 구성원 및 투자위원회 의장 △로버트 랜달 맥이언 발라드 파워 시스템 회장 △마거릿 S 빌슨 CAE 이사를 제안했다.

현대모비스에는 △로버트 앨런 크루제 △루돌프 윌리엄 폰 마이스터를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으로 추천했다.

이와 관련 현대차는 이날 이사회를 열고 우선 주주제안이 이뤄진 보통주 1주당 2만1967원 배당 안건의 경우 현 시점에서 회사의 투자 확대 필요성 등을 감안하지 않은 안건으로 반대의견을 분명히 했다.

대규모 현금유출이 발생하는 만큼 중장기적으로 기업가치 및 주주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배당 총액이 약 4조5000억원으로 지난 5년간 회사의 배당 총액을 상회하고, 우선주 배당금까지 고려할 때에는 배당 총액이 약 5조000억원으로 증가, 지난해 당기 순이익을 큰 폭으로 넘어서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대차 이사회는 또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 관련 엘리엇의 제안에 대해 이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가 인정될 여지는 있으나, 각 후보자들의 경력 전문성이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고 이해 상충 등의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

다만 이사회는 정관 일부 변경 관련 보수위원회 설치 안건의 경우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고, 회사의 지배구조 개선 방향성에 부합하므로 정관 개정을 통하여 도입이 가능하다고 봤다. 현대차 관계자는 "이사회는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수립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가 궁극적으로 주주가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대모비스 이사회는 우선 2.5조원 배당과 관련한 엘리엇의 주주제안에 대해 회사의 미래경쟁력 확보를 저해하고,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훼손시킬 우려가 높다는 점을 고려해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현재 3인 이상 9인 이하로 정관에 명기된 이사의 수를 3인 이상 11인 이하로 변경해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회사의 규모, 사업구조, 이사회 내 위원회의 운영, 사외이사의 전문성에 대한 효율적 활용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할 때, 현재의 이사 수가 가장 최적화된 것으로 판단하여 반대의견을 피력했다.

 

 

 

tac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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