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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UAE, 이중과제 방지 협약 체결…대주주 주식 양도시 10% 과세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4:21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4:21

한·UAE 협약 체결...강경화·가르가쉬 외교장관 참석
동일 소득 이중과세 방지, 과세당국 합의제도 합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한국과 UAE가 양국 국민들의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협약을 맺어 투자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나흐얀 아랍에미리트(UAE) 왕세제의 공식 방문 및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UAE 간 이중과세방지 개정 협약이 체결됐다.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안와르 가르가쉬 UAE 외교담당 특임장관은 이날 청와대에서 개정 협약에 공식 서명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 정상회담 이후 MOU체결식을 가졌다. [사진=청와대]

합의된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과세권을 조정해 동일 소득에서 이중 과세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25% 이상을 소유한 주주가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에 대해 원천지국이 10% 과세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한·UAE 과세당국 간 정보 교환도 늘어난다. 양국은 과세당국 간 교환할 수 있는 정보유형을 확대해 기존 소득세 등 협정적용 대상 조세 관련 정보 뿐 아니라 간접세 등 모든 조세에 관한 정보도 교환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납세자가 과세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양국 과세 당국이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절차를 만들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왕세제가 정상회담을 열었다. [사진=청와대]

양국은 조약남용 방지 규정도 신설했다. 비과세·저율과세 등 조약 혜택 향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거래는 조약상 혜택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협약은 지난 2003년 재정된 후 2017년 2월 1차 협상을 시작으로 2년 만에 타결됐다. 이번 개정으로 양국은 경제교류와 투자를 활성화하고 탈세 및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 합의를 준수하는 효과를 기대하게 됐다. 

양국 외교장관의 서명으로 합의된 개정 이중과세방지 협약은 양국 국회의 비준과 함께 효력이 발생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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