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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가구에 최대 월 38만원 자활장려금 지급

기사입력 : 2019년02월27일 17:02

최종수정 : 2019년02월27일 17:02

생계급여 소득인정액 산정시 30% 제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저소득층의 노동 의욕을 불러 일으키기 위해 올해부터 최대 38만원의 자활장려금이 지원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684가구에 월 평균 22만원씩 최대 38만원까지 자활장려금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자활근로사업은 생계수급 가구 중 노동이 가능한 사람(18~64세 조건부 수급자)과 차상위계층 가운데 가구 여건과 건강상 사유로 일자리를 구하거나 유지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생계수급 가구에서 단순히 생계비를 지원받는 데 그치지 않고 소득활동을 통해 자립의지를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근로소득을 받으면 그 금액이 생계급여 산정을 위한 소득인정액에 100% 반영돼 생계급여 이상 소득을 올릴 수 없었다. 자활근로를 참여하든 참여하지 않든 지원받는 생계비가 같아 굳이 일을 해야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자활근로 참여급여의 30%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고 생계급여를 산출하면서 그만큼의 액수를 '자활장려금' 형태로 지급하기로 했다.

여기에 올해부턴 자활근로 급여 자체가 지난해보다 최대 27% 인상돼 급여가 최대 28만원까지 올라 정책 체감도가 높아질 것으로 복지부는 내다봤다.

예를 들어 경기도 성남시의 지역자활센터에서 자활근로에 참여하고 있는 5인가구 생계수급자 A씨는 자활근로소득 138만원과 자활장려금 38만원을 합쳐 176만원을 받으며 매 분기별로 지금되는 자립성과금까지 약 200만원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다.

자활사업 참여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은 지역자활센터나 보건복지상담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자활사업은 일자리를 통해 취약계층을 사회에서 포용하는 이상적인 모형"이라며 "이번 자활장려금 제도 도입이 저소득층의 소득개선과 근로의욕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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