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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까지 자활기업 2100개로 늘려 3만1500명 고용 창출

기사입력 : 2018년07월25일 12:16

최종수정 : 2018년07월25일 12:16

복지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 발표
청년 비율 10%로..근로소득 30% 소득공제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를 위해 2022년까지 자활기업 수를 2100개로 늘리고, 총 고용 수를 3만1500명까지 확대한다. 특히, 자활기업 종사자 중 청년 고용비율을 10%까지 늘려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청년 취·창업 지원 방안 등 5가지 대책을 담은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25일 발표했다. 자활기업은 자활사업단 과정을 거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참여자들이 스스로 설립해 만든 기업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 = 보건 복지부]

대책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근로의욕이 낮은 저소득 청년층의 취·창업을 지원하기 위해 34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카페, 인테리어, 애견사업 등 선호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청년 자활 근로사업단을 올해 새롭게 도입한다.

사업단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해 자활근로사업비 활용 자율성을 30%에서 50%로 높이고 최대 3000만원의 사업 개발비를 별도 지원해 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구직중인 저소득 청년과 일손이 부족한 자활기업간 원활한 매칭을 위해 수급자 청년을 고용하는 경우 5년간 인건비를 지원한다. 취업청년에게는 내년부터 자활근로소득의 30%를 소득공제하는 자활장려금을 제공한다.

예를 들어 4인 가구의 청년 가장인 A씨(29)가 청년 자활사업단에서 근무할 경우 기존에는 생계급여액 138만원이 가구소득의 전부였다. 하지만 자활장려금 도입으로 자활근로소득 129만원의 30%가 공제돼 90만원만 소득에 반영돼 총 급여가 177만원으로 증가한다.

보다 많은 사회적 경제조직이 자활기업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활사업단과 정부 사업 참여 기회도 제공한다.

지금까지 자활기업은 사회복지제도의 하나로 성립돼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을 기초생활수급자로 고용하도록 제한해왔지만 내년부터는 차상위계층까지 포함해 3분의 1로 제한을 완화한다.

아울러, 자활사업 참여와 진입 과정에서의 복잡한 절차를 참여자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참여자 훈련을 강화해 안정적인 인력수급을 보장한다.

기존에는 자활사업 참여대상자를 주로 '취업경로'로 우선 유도해왔지만 앞으로는 '즉시 취업'과 '중장기적인 취·창업 준비' 중 선택할 수 있도록 당사자의 의지나 가구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도록 평가체계를 개선한다.

또, 내년부터 자활근로 참여자에 대한 급여를 올해보다 최대 26% 이상 대폭 인상해 적극적인 참여와 자활사업을 통한 실질적인 자활이 이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국 233개 지자체에 4000억원 가량 적립돼 있는 자활기금에 대할 활용도도 높인다.

현재 기금손실 우려와 까다로운 규정 등으로 자활현장의 실제 요구에 미치지 못하던 기금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적극적인 기금 집행을 독려하고, 중앙자활센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수요에 따라 기금심의를 대행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신용보증기금과 협약을 통해 자활기업에 대한 자활기금의 융자보증지원을 강화해 지자체와 자활기업의 적극적인 기금활용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방석배 복지부 자립지원과장은 "이번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고 현장의 목소리에 더욱 더 귀 기울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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