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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한유총 "유치원 개학 연기" VS 교육부 "행정처분·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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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1일 긴급회의 열고 대응방안 논의
보건부·여성부·지자체 등과 긴급 돌봄 체계 마련

[서울=뉴스핌] 김연순, 김경민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이하 한유총)가 유치원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겠다고 선언하자, 교육부는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즉각적인 행정처분과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강력 경고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김경민 기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8일 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으로 입학 일을 연기했고 학부모님께 돌봄 제공을 약속하지 않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집단 휴업과 같다”며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에 사적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어 “유치원 집단휴업은 유아교육법과 관계법령상 불법”이라며 “입학일 연기는 유치원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쳐야 함으로 이 같은 절차를 무시했다면 역시 유아교육법상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정부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것이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실제 이러한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조사에 즉각 착수할 것”이라며 “교육청은 입학일 연기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3월 4일부터 신속하고 강력한 행정명령과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우선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 거부 시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한유총은 소속 2274개 사립유치원이 다음주로 다가온 개학을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유총 소속 3318개 유치원 중 약 67%에 해당한다.

김철 한유총 정책홍보국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1학기 개학 일정을 무기한 연기하는 준법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한유총은 교육 당국에 △유치원 예산에서 시설 이용료를 비용으로 인정 △사립유치원 무상 교육 제공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 △누리교육과정 폐지 △유치원 3법 및 시행령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입학일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선 교육부와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지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긴급 돌봄 체계를 마련한다. 교육부는 실제 유치원 개학이 연기되면 긴급돌봄체제를 발동해 '돌봄 공백'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시·도교육청은 긴급 돌봄 수요를 파악해 지원할 예정”이라며 “국·공립유치원과 초등학교, 지자체와 연계하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와도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육부와 교육청은 내일(3월1일) 유은혜 장관 주재로 긴급회의를 열어 한유총의 무기한 개학연기 선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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