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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유치원 강제 폐쇄?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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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유치원 배포 가정통신문 적극 해명
세부내용 자세히 언급하며 가짜뉴스 차단
한유총 불법 행위 엄정 대응 거듭 강조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들이 보낸 가정통신문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며 적극 해명에 나섰다. 사실관계를 명확히 해 이른바 ‘가짜뉴스’로 학부모를 혼란시키는 일부 사립유치원 행위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1일 입장자료를 통해 “일부 사립유치원이 가정통신물을 통해 유포한, 유아배치계획으로 바뀌면서 학부모 선택권이 없어진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유아교육법에 강제적인 단어인 ‘수용’이라는 용어가 남아있어 이를 ‘배치’로 바로잡으려는 것”이라며 “용어만 바뀌는 것을 뿐 학부모 선택권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자료=교육부]

특기적성 교육이 없어지고 공립유치원처럼 교육과정이 획일화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기관별, 지역별, 유아별 특성을 고려해 다양하고 창의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며 공·사립유치원 모두 유치원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적용되고 있어 시행령이 통과한다고 획일화 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주의나 경고없이 모집이 중지되거나 정원이 감축, 학기중에 유치원이 폐쇄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적극 해명했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안은 현행 유아교육법 범위 내에서 마련했다”며 “유치원이 법에 근거한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에만 정원감축, 유아모집 정치 등의 조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교육부는 향후 비슷한 유형의 사립유치원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청 대처할 뜻을 내비쳤다.

유은혜 부총리는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사립유치원으로부터 입학일 연기를 일방적으로 통보받거나 이에 동조할 것을 강요받을 경우 교육부 ‘유치원 폐원고충·비리신고센터’에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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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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