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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4일 개학 연기 사립유치원, 다음날 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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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12시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 여부 공개
개학 연기시 4일 시정조치 후 5일 형사고발
초강경 대응 선포, 사립유치원 대응여부 관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가 개학을 연기하는 사립유치원을 형사고발한다. 개학일인 4일 시정조치를 하고 다음날에도 문을 열지 않으면 곧바로 형사고발을 하는 강경 대응이다.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3일부터 각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을 신청받아 즉각적인 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1일 여의도 재난시설공제회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점검 회의 결과 보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우선 오는 2일 토요일 1시에에 3900여개에 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의 개학 연기 여부를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이 명단에는 개학 연기 여부는 물론, 미응답 유치원도 포함한다.

이어 4일 개원여부를 모두 확인해 개학을 연기한 경우 시정명령을 우선 내리고 다음날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가운데)이 1일 여의도 교육시설재난공제회관에서 열린 제8차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회의’에서 한유총의 개학 연기를 불법 행위로 간주, 무관용으로 법에 따라 엄단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정광연 기자]

5일에도 여전히 개원을 하지 않을 경우 곧바로 형사고발에 들어간다.

현행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유치원이 정부의 합당한 시정·법경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을 경우 정원감축, 유아모집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30조2항). 여기에 교육부는 34조3항에 의거, 사립유치원의 불법 행위(개학 연기)가 입증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조치가 가능하도록 형사조치를 더한다는 강경 입장이다.

설세훈 교육복지정책국장은 “4일인 개학일은 합당한 이유없이 하루만 연기해도 휴업이다. 물론 사립유치원이 임시휴업을 할 수 있지만, 그건 천재지변과 같은 불가항력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은가. 합당한 이유가 없는 휴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형사고발 하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형사고발’이라는 초강경 카드를 꺼내들면서 사립유치원 대응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개학 연기 참여 유치원이 저조할 경우 조속한 수습이 가능하지만 초강경 카드에도 불구하고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대거 단체행동에 나서면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자체적으로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개학 연기 의사를 밝힌 사립유치원수는 164곳에 불과하다. 전국 3900여 사립유치원 중 70%를 조사한 결과라는 설명이다. 반면 한유총은 정부 압박을 피하기 위한 대답 회피일 뿐, 개학 연기에는 당초 동참 의사를 밝힌 2200여개가 모두 함께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설 국장은 “한유총의 단체행동은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도 있다. 필요한 경우 이 부분에 대한 신고 및 고발을 위해 관련 증거(자료)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개학일인 4일, 어느 정도의 사립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동참하느냐에 따라 사태 행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설 국장은 “사립유치원 개학 연기에 따른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3일 오전 9시부터 각 교육청별 홈페이지를 통해 긴급돌봄 신청 및 접수를 안내한다. 일부 지역의 경우, 유치원이나 유아교육진흥원으로 부족할 상황을 대비해 지자체소관 어린이집과 아이돌봄서비스까지 확충한다.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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