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서울시교육청, 올해 온라인 ‘고교학점제’ 시스템 구축

기사입력 : 2019년03월03일 11:52

최종수정 : 2019년03월03일 11:52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 공개
학생 선택과 확대 및 인프라 구축 주력
부교육감 단장 ‘고교학점제 추진단’ 운영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2022년 도입을 앞둔 고교학점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올해 학생들의 과목선택권 확대와 강사 및 시설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선택형 온라인 강좌 시스템을 구축하고 ‘고교학점제 추진단’도 발족, 운영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 계획’을 3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11월 실시한 일반고 전성시대 설문조사와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지원을 위한 설문조사, 같은해 12월 전국 최초로 실시된 ‘2019 개방형 선택교육과정 개설 과목 및 강사 수요 전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수습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서울시교육청은 수요자 요구분석을 통해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 △강사 및 시설 인프라 구축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를 올해 중점과제로 설정하였다.

우선 학생 과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한 학생 선택 ‘온라인형 설렘 강좌’를 운영한다.

학생선택 온라인형 설렘강좌는 개설 과목 전수 조사 결과 극소수 학생의 선택으로 미 개설된 과목을 교육청 내에 구축한 시스템을 활용,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강좌다.

올해 교육청 내에 쌍방향 온라인 수업이 가능한 시스템을 신규 구축하고 2020년 개설과목 전수 조사 결과 소수 인원이 선택해 폐강된 과목(고전읽기, 실용수학과 경제수학, 물리Ⅱ등) 중 4개 과정을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이어 2021년에는 지난해 구축해 시범 운영 중인 연합형 2교, 거점형 2교 시스템을 개편해 총 5개의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20개 내외 과정으로 확대 운영한다.

강사 및 시설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자체예산 3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1학기 강사 채용을 위한 비용을 신청한 학교(67개교, 131명)에 대해 1차로 강사비를 지원하고 2학기에 2차로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구직을 희망하는 강사와 채용을 원하는 학교를 매칭 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소인수과목 강사 채용정보를 수합해 종합 안내하는 시스템인 ‘소인수과목 강사 채용 일괄 안내 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예정이다.

‘꿈담 학습 카페’ 및 ‘사물함 교체’ 등 학교 환경·시설 인프라도 구축한다.

꿈담 학습 카페는 진로연계 맞춤형 교육과정 및 참여·협력 중심의 수업·평가혁신 등 미래지향적 열린 교육공간이다. 소인수 수업, 토의 및 협업 활동, 동아리 활동, 공강시간 활용 등 학교 특색을 반영한 개성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2018년부터 꿈담 학습 카페를 50개교에 구축했으며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매년 40교 내외를 연차적으로 지원한다. 2022년 고교학점제가 도입까지 서울 시내 전체 고등학교의 80% 이상을 구축할 예정이다.

교원 학습 동아리 운영 및 고1부터 시작하는 진학지도 직무연수(원격), 진로진학 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교원연수(집합), 교육과정 편성․운영 연수 등을 통해 교원의 교육과정 코디네이터로서의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이와 함께 2022년에 제도적으로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의 정책 및 행·재정적 지원을 총괄 지원하기 위한 전담팀으로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교육청 내·외부를 연계한 ‘고교학점제 추진단’을 발족하여 운영할 예정이다.

조희연 교육감은 “서울형 고교학점제 운영으로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역량을 지닌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바탕으로 함께 만들어 가는 교육과정을 구현해 서울혁신미래교육과정의 비전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 도입될 고교학점제의 기반 조성을 위한 학교현장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