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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위한 표준 부속합의서 제정

기사입력 : 2019년03월05일 09:02

최종수정 : 2019년03월05일 09:02

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
폭행·성폭행·학대 당하면 계약 해지 요구 가능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는 지침인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를 제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부속합의서는 대중문화예술인 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의 연습생이 청소년인 경우 현재 활용되는 대중문화예술인(가수·연기자) 표준전속 계약서에 부속해 이들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보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울러 폭행이나 강요, 협박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내용도 담고 있다.

문체부는 이번 부속합의서를 제정하기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관련 협회·단체와 간담회, 업계 개별 인터뷰를 실시했다. 관계부처 협의와 일반국민 대상 행정 예고 등도 거쳤다.

부속합의서는 기획업자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자유선택권, 학습권, 인격권, 수면권 등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해야 함을 명시했다. 폭행과 강요, 협박 등을 금지하며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청소년보호법'에 따른 유해행위로부터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또 기획업자 또는 소속 임직원이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사회 상규에 위배되는 폭력 또는 성폭행을 행사하거나 학대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연령에 따른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을 명시해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상 선언적 성격의 용역시간 준수 의무에 대한 실효성도 강화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로 일할 수 있고 오후 10시에서 오전 6시까지는 용역이 금지된다. 단, 용역 제공일의 다음 날이 학교 휴일인 경우 청소년과 법정대리인의 동의 하에 자정까지 일할 수 있다. 

또 15세 이상 청소년일 경우 주당 40시간 이내로 제한을 두고,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는 일할 수 없다. 단, 청소년이 합의할 경우 1일 1시간, 일주일 6시간 한도 연장이 가능하며 오후 10시~오전 6시 사이에도 활동 가능하다.

국외 활동을 위한 이동, 장거리 이동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에 따른 제공시간에 관한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대중문화예술인의 학습권과 휴식권, 수면권이 보장돼야 한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김영준) 대중문화예술지원센터를 통한 법률 및 심리 상담도 지원할 계획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부속합의서 제정이 청소년을 폭력,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고 청소년 기본권에 대한 권리보호를 명확히 하는 등, 업계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과 보호자가 더 안심하고 대중문화예술활동을 영위하고 지원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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